의식불명 상태 채혈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의료 목적 혈액과 수사용 채혈 구분
의식불명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문제됐다면 채혈 시점뿐 아니라 의료 목적 채혈인지 수사 목적 채혈인지와 혈액의 확보·감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후 혈액검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했는가”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상태 확인을 위해 의료상 필요에 따라 혈액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취된 혈액과 경찰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취를 요구한 혈액은 그 성격과 확보 과정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기록에 채혈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이미 채취된 혈액인지, 경찰의 요청을 받고 별도로 채혈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 병원 이송 → 의식 상태 확인 → 채혈 시각 확인 → 의료 목적·수사 목적 구분 → 수사기관의 혈액 확보 경위 → 혈중알코올 감정 → 운전 당시 농도 판단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목적 혈액과 수사 목적 채혈은 절차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채혈 사건에서는 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이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확보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의료진이 독자적인 의료적 판단에 따라 혈액을 채취했다면 먼저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을 통해 채혈 목적과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이 병원에 이미 보관되어 있던 혈액이나 혈액검사 관련 자료를 음주운전 수사의 증거로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어떠한 절차로 취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음주운전 수사를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목적으로 경찰이 의료진에게 별도의 채혈을 요구했다면 당시 운전자의 의식 상태와 의사 확인 가능 여부, 수사기관이 진행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을 이용한 증거수집 문제를 다루면서 혈액이 어떠한 목적으로 채취되었는지와 수사기관이 이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뽑은 피이므로 모두 의료 목적이다” 또는 “경찰이 검사했으므로 모두 수사 목적 채혈이다”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실제 채혈과 증거 확보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이 문제 되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부터 채혈과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사고가 몇 시에 발생했는지, 구급대가 언제 도착했는지, 병원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최초 채혈은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당시 운전자의 의식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의료기록을 통해 해당 혈액이 응급검사나 치료를 위해 채취된 것인지 확인하고, 경찰이 별도의 채혈을 요청했다면 그 시점과 경위도 구분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 시각과 운전 종료 시점
② 119 구급활동일지와 병원 도착 시각
③ 응급실·진료기록 및 당시 의식 상태
④ 의료진의 최초 채혈 시각과 채혈 목적
⑤ 경찰의 채혈 요청 여부와 요청 시각
⑥ 혈액 확보 및 감정 의뢰 관련 수사기록
⑦ 혈액의 보관·인계 및 감정 과정
⑧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특히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채취한 혈액이 모두 존재한다면 어느 검체에서 어떤 수치가 나온 것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혈 시각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채혈 당시 측정된 수치를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사고 시각, 채혈 시각과 음주량 등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식이 없었으니 채혈은 모두 위법하다”거나 반대로 “병원에서 검사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쟁점은 혈액이 최초로 채취된 목적과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게 된 경위, 별도의 수사용 채혈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에 따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고기록과 119 자료, 병원 진료기록, 채혈 및 감정자료와 수사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자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혈액검사 결과의 증거 사용 여부가 동일하게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된 혈액인지, 수사기관이 별도의 채혈을 요구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혈액을 어떠한 절차로 확보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으로 혈액이 적법하게 채취되어 병원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문제와 수사기관이 그 혈액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확보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혈액이나 검사자료를 어떤 경위와 절차를 통해 확보했는지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의료 목적 채혈 | 환자의 진료·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혈액을 채취했는지 |
| 수사 목적 채혈 | 음주운전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이 별도 채혈을 요청했는지 |
| 의식 상태 | 채혈 당시 의식 수준과 의사표현 가능 여부 및 관련 의료기록 |
| 혈액 확보 | 병원이 보관한 혈액을 경찰이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확보했는지 |
| 감정 과정 | 어떤 혈액이 감정에 사용되었고 보관·인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 시간관계 | 음주·운전·사고·병원 도착·채혈·감정 사이의 시간적 관계 |
의식불명 상태의 채혈로 음주운전 수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의료 목적의 최초 채혈인지, 경찰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혈인지, 기존 혈액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부터 채혈과 감정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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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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