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
경영악화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한 사업 정상화 또는 법인파산을 통한 채무·재산관계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 채권·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01주요 업무 유형
법인회생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
법인파산
법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관리 아래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대표자·채권자 대응
회생·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 책임, 보증채무, 채권신고 및 주요 채권자와의 관계 검토
02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
법인회생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을 거쳐 회생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보다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환가하여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보유자산, 주요 거래처, 담보채무와 조세채무,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파산 상담에서는 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과 영업현황, 보유자산, 금융기관 대출, 담보권, 미지급금, 조세채무와 임금채권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채권·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이후 회생·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자금 이동과 재산처분 내역, 관계회사 및 대표자와의 거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부채가 많으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채 규모만으로 법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재정상태와 채무 변제 가능성, 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의 개인채무도 없어지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파산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별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무구조와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 및 재산처분 등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와 법원의 감독에 따른 제한이나 허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5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법인회생 신청·개시·채권조사·회생계획 절차, 법인파산 신청·파산선고·재산환가·배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