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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2026-09-18

캄보디아 범죄단지 콜센터 근무 사건, 범죄단체 가입·활동만 유죄되고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콜센터 근무 사건, 범죄단체 가입·활동만 유죄되고 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 대표 이미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행위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사기 등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함께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들과 피고인들이 사칭한 인물의 이름 등이 일치하지 않고 단순한 범행 방식의 유사성만으로 개별 피해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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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의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까지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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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한 사람과 피고인들이 사칭한 인물이 달랐던 점

법원이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살펴본 사정 중 하나는 피해자들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과 피고인들이 사칭했다고 진술한 매니저의 이름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죄단체에서 사용했던 사칭 명칭에 관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실제로 접촉한 인물의 명칭과 피고인들이 사용했다고 밝힌 명칭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들이라고 연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사실과 개별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은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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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교수의 사칭 명칭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판단 근거는 범행에 사용된 회사의 이름과 교수의 이름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조직은 주식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특정 범죄단체에서만 사용하는 독자적인 수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에서도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의 범행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사기 혐의 판단에서 확인된 주요 부분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과 피고인들이 사칭한 매니저 이름의 불일치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회사 명칭의 차이

사칭한 교수 이름의 차이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이라는 범행 방식의 유사성만으로 개별 피해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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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실제 행위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관계가 있는지는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짜 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범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행 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피해를 곧바로 해당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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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유죄지만 사기 등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역시 모두 각하됐습니다.

사건 결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유죄

사기 등 주요 공소사실 무죄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됐으며, 첨부된 사례가 작성된 2026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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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콜센터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콜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까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는 조직형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활동 기간, 사용한 사칭 명칭,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및 개별 피해금과 피고인의 행위를 연결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자체는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피고인들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는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에서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 범행과 피고인의 실제 행위 사이에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콜센터 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근무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실제 사용한 이름과 담당 업무, 활동 시기, 피해자별 범행과의 연결관계가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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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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