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무단공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개인정보 해당성과 공개 목적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동의 없이 게시·전달해 형사문제가 된 경우,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와 이를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취득·공개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연락처 무단공개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분쟁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게시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올리는 상황 등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성명처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직장, 직책, 사진, SNS 계정 등 다른 정보와 함께 공개돼 누구의 연락처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여기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문제와 별개로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취급했고 어떠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해당성만큼 중요한 것이 취득과 공개 과정입니다
연락처 공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됐다면 먼저 전화번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사업자가 고객관리 과정에서 수집한 연락처인지,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번호인지, 이미 공개된 곳에서 확인한 정보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공개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인지, 어떠한 근거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과 특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적용되는 조항과 행위자의 지위, 개인정보의 취득·이용·제공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화번호는 원래 공개되어 있었다’거나 ‘전화번호 하나만 올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정보의 취득부터 공개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 목적과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연락처 무단공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해당 전화번호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공개 전후의 전체 상황을 확인합니다.
우선 누구의 연락처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단독으로 게시했는지, 이름이나 상호·직책·사진을 함께 올렸는지,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기존 관계를 통해 전화번호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범위로 공개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와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공개 목적과 경위 역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한 것인지,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어 제공한 것인지,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다수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게시한 것인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와 개인정보를 취득·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고소 내용과 적용된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번호 하나만 올렸는데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또는 주변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개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처벌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와 취득·공개 경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연락처를 다시 올린 경우도 처벌되나요?
기존에 공개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이나 재공개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공개된 목적과 범위, 정보를 취득한 경위, 다시 이용하거나 제공한 목적, 공개 범위 및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게시된 화면이나 공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개인정보 해당성 | 전화번호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
| 취득 경위 | 업무상 수집, 당사자 제공, 공개된 정보 확인 등 |
| 행위자의 지위 | 개인정보처리자 여부와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 관계 |
| 공개 범위 | 특정인 전달, 단체대화방, SNS·커뮤니티 등 공개 대상과 규모 |
| 공개 목적 | 업무상 필요, 분쟁 대응, 비난·연락 유도 등 게시·전달 경위 |
연락처 무단공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자료를 변경하기보다 당시 게시 화면, 공개 범위, 전후 대화와 정보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왜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공개 당시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 판단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락처의 성격, 취득 과정, 게시물과 메시지, 공개 범위 및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검토하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 무단공개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전화번호만 공개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해당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개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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