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기억 착오와 고의적 허위 진술을 구분하는 수사·재판 대응 방법
위증죄는 단순히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인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기억이 달라진 증언도 위증죄가 될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이전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사건 발생 시각과 당시 대화 내용을 이전과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 차이가 발견되면 상대방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를 주장하거나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와 사건을 경험한 상황, 이후 접한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실을 다른 사건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죄에서는 기억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착오인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법률 규정 및 성립요건
위증죄의 성립요건과 고의 판단 기준
형법 제152조에 따른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단순히 증언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람을 모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위증죄가 될까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와 제157조는 증인의 선서와 선서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관련 행위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 해당 범죄의 독립적인 성립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위증일까
위증죄에서 중요한 것은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진술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하는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사실과 달랐던 경우와,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진술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위증죄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의 불일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언 당시 증인이 실제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했는지, 증언 전체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기억 착오와 고의적 허위 증언을 구분하는 방법
첫째, 증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한 문장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앞뒤 질문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4년 12월 22일 선고한 94도1790 판결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특정 구절에만 구애되지 않고 해당 신문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질문 취지의 오해나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인신문조서, 법정 녹음자료, 이전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비교하여 진술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언 당시의 기억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정확한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등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사건 이후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84년 3월 27일 선고한 84도48 판결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경험 경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증언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실히 목격했다고 의도적으로 진술한 것인지, 단순한 표현이나 질문 이해의 착오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 당시의 기억 상태, 조서에 기재된 표현, 질문의 방식, 이후 확인한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면서 기억을 바로잡은 경우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억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을 변경한 시점, 관련자와의 연락,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에서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술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1982년 9월 14일 선고한 81도105 판결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언이 사실과 달랐다는 결과뿐 아니라 당시 증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진술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달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증언을 정정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뒤 자신의 답변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974년 6월 25일 선고한 74도1231 판결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해당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술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증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관련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진술 변경과 법률상 자백·자수는 구분해야 하므로 정정 시점과 방법, 이전 진술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주요 자료
위증 혐의로 조사받거나 상대방의 위증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증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및 검토자료
- 문제가 된 증인신문조서와 법정 증언 자료
- 경찰·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관련 진술조서
- 증언 당시의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
- 증언 내용과 관련된 CCTV 및 통화·메시지 내역
- 사건 발생일과 증언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진술 변경이나 정정이 이루어진 경위
- 증언 전후 관련자 사이의 연락 및 대화자료
위 자료는 법령상 허용되는 기록 열람·등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이 위증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문제된 질문의 의미, 당시 기억 상태,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 변경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위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진술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전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위증죄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와 객관적인 증거, 진술의 변경 경위 및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위증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기억을 잘못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나요?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질문 취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이라면 위증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위증한 내용을 나중에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취소·시정한 경우와 종료 후 진술을 변경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 뒤 단순히 진술을 번복했다고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이나 자수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위증죄 관련 주요 법령 및 대법원 판례
|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요 내용 |
|---|---|
| 형법 제152조 |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의 성립과 처벌 |
| 형법 제153조 | 위증죄의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 | 증인의 선서와 선서 방식 |
| 대법원 81도105 판결 | 객관적인 사실과 증인의 기억을 구분하는 위증 판단 |
| 대법원 94도1790 판결 | 증언 전체의 취지와 기억 착오 여부 |
| 대법원 84도48 판결 | 전해 들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증언한 경우 |
| 대법원 74도1231 판결 | 증인신문 종료 전 허위 진술의 취소·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증범죄 양형기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위증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언 당시의 실제 기억과 질문의 의미,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 객관적인 증거 및 진술을 정정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 착오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증언의 일부 문장만을 근거로 고의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상대방의 위증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다면 증인신문조서와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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