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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29

위치정보 무단수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책임

위치정보 무단수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책임 대표 이미지

상대방의 차량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주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상 책임이 문제되는지와 별도로, 위치추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치한 기기나 앱, 위치를 확인한 횟수와 기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위치정보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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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건은 먼저 어떤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사건마다 위치를 알아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등에 별도의 GPS 장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의 위치공유 기능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여 기기의 위치를 확인한 사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위치를 알게 됐다는 결과보다 사용한 장치와 서비스의 구조, 설치 또는 설정 방법, 위치정보가 생성·전송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 간 위치추적 사건에서 특정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기보다 행위주체와 정보 취득방식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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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서는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 관련 사건에서는 동의가 전혀 없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목적과 기간 동안 위치공유에 동의했다가 이후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위치공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위치확인이 허용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실제 이용범위가 동의내용에 부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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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이용·제공은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를 처음 취득한 과정과 취득한 정보를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 등을 고지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위치정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됐는지, 몇 차례 확인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애플리케이션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접속내역과 위치조회 기록,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사용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사건에서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결과보다 그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치 설치, 앱 설정, 계정 접속, 위치공유 동의 여부와 실제 조회 횟수·기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적용 법률과 책임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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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이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찾아가는 행위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확인한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법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낸 뒤 그 장소로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면 행위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거지·직장이나 현재 있는 장소를 찾아간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쟁점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조회 자체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화와 메시지, 현장 접근, 기다림, 따라다님 등 위치확인 전후에 이루어진 행동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연인이나 배우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관계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이 특정 시점부터 위치공유나 접근을 거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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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책임은 반복·지속된 전체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 한 차례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어떠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있는 장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이동경로를 따라가고,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날짜와 시간, 행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차단기록,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신고내역, 접근을 중단해 달라는 대화 등이 있다면 이후 행동과 시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당시 전체 대화와 만남의 경위를 확인하여 각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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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장치와 휴대전화는 설치·설정 시점부터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사건이라면 누가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했는지, 언제부터 작동했는지, 어떤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치 구매내역과 결제자료, 앱 가입정보, 로그인 기록, 위치조회 이력 등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거나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공유가 문제된 경우에는 위치공유를 누가 설정했는지와 최초 동의가 있었는지, 공유가 해제된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사용기록, 검색기록, 상대방과의 메시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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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위치정보 취득방법과 이후 행동을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치정보 무단수집이나 위치추적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상대방의 위치를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 알게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GPS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 것인지, 휴대전화의 기존 위치공유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상대방 계정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정보법 적용 여부 역시 구체적인 행위주체와 수집·이용 구조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동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동의가 없었던 것인지, 과거에는 위치공유에 동의했지만 이후 철회한 것인지, 특정한 목적으로만 허용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관련 메시지와 설정기록 등을 통해 살펴봅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위치조회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위치를 확인한 날짜와 상대방을 찾아간 날짜, 전화·메시지를 보낸 시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배열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와 스토킹처벌법상 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법률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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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차량에 GPS를 설치해 위치를 확인하면 무조건 위치정보법 위반인가요?

배우자나 연인이라는 관계 또는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위치정보법 조항의 적용을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용한 장치와 서비스, 위치정보가 생성·전송되는 구조, 행위주체와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위치만 확인하고 연락하지 않았다면 스토킹과는 관계가 없나요?

연락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지속됐는지 등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치조회 기록뿐 아니라 실제 이동·접근과 메시지, 신고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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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위치확인 방법 GPS 장치, 휴대전화 위치공유, 앱·계정 등 실제 위치를 확인한 기술적 방법 특정
동의 범위 위치공유 동의가 있었는지, 허용된 목적·기간과 철회 또는 중단 시점 확인
조회 기록 위치를 확인한 날짜·시간·횟수와 실제 사용기간 및 저장 여부 확인
기기·앱 자료 장치 구매·설치자료, 앱 가입·로그인 기록, 위치공유 설정 등 디지털 자료 확인
거부 의사 위치확인·연락·접근을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 차단 및 신고 시점 확인
위치확인 후 행동 확인한 위치로 찾아가거나 기다리고 따라간 사실이 있는지 시간대별 확인
연락·접근 내역 전화·메시지·현장 접근 등 위치추적 전후 행동의 반복·지속 여부 확인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건에서는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사용한 서비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는 동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는 동의 철회와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동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된 위치조회 당시까지 그 동의가 어떠한 범위에서 유지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등이 반복·지속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스토킹 관련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조회, 연락, 접근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위치추적 사건에서 GPS·휴대전화·앱 등 실제 위치확인 방법과 동의관계, 조회기간과 횟수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연락·접근과 거부 의사 등을 함께 분석하여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 등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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