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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22

전자기록 위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의 공공성·사무처리 목적

전자기록 위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의 공공성·사무처리 목적 대표 이미지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인지, 입력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작·변작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전산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문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항목을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입력·수정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형법 제227조의2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가 된 전자기록 자체가 형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이거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전자기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전자기록의 ‘공공성’과 작성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당 시스템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가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기록을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의 전자기록을 형법상 공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명칭이나 업무의 공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은 전자기록을 생성하거나 수정한 사람의 권한입니다.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기록을 생성한 경우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자기록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에도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력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정과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입력한 것인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생성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따로 봅니다

제가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전산기록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어떤 사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당시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의도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착오나 업무상 오해로 잘못 입력한 것인지, 실제 자료와 다른 사실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입력한 것인지, 해당 정보가 이후 행정처분·승인·정산·등록 등 후속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기록 사건은 시스템 자체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입력하면 즉시 최종 기록이 생성되는지, 상급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는지, 입력 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임시정보인지,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록을 생성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
· 전자기록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용 목적
· 해당 기록의 작성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피의자에게 부여된 계정과 실제 입력 권한의 범위
· 시스템 업무매뉴얼과 내부 규정
· 최초 입력·수정·삭제 시각과 접속 로그
· 입력 당시 근거로 사용한 원자료와 서류
· 입력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여부
· 단순 착오·업무상 판단인지 의도적인 허위입력인지
· 상급자 지시나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 입력 이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업무
· 해당 기록으로 실제 사무처리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특히 수사에서는 전산 로그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계정으로 접속했는지뿐 아니라 최초 입력과 수정 시각, 다른 담당자의 승인 여부, 이후 기록 변경 과정까지 확인하면 행위자의 권한과 당시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면 모두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진 전자기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전자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작성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Q. 전산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가 바로 수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입력 권한과 내용의 허위성, 단순 착오인지 여부, 당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곧바로 수정했다면 수정 시점과 이유, 실제 후속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등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 공전자기록위작의 핵심 확인사항

검토 항목 주요 확인사항
전자기록의 성격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진 기록인지
작성 주체 시스템 운영기관의 법적 지위와 실제 기록 작성권한
입력 권한 행위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입력·수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위작·변작 무권한 작성인지, 권한을 남용한 허위정보 입력인지, 기존 기록을 변경한 것인지
목적 후속 행정·업무처리를 잘못 이루어지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객관자료 전산로그·업무매뉴얼·원자료·결재기록·메신저·이메일·수정이력 등

대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업무를 일부 위탁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록의 ‘위작’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단위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입력했다”거나 “실제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시스템 운영 주체, 작성권한, 입력 근거, 전산 로그와 후속 사무처리 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입력 실수나 업무상 판단의 문제라면 당시 참고한 자료와 수정 과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먼저 문제된 전자기록의 공공성과 자신의 입력 권한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전산시스템의 구조와 업무규정, 접속·수정기록, 입력 당시의 원자료 및 후속 업무를 확인하여 위작·변작 행위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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