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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9-28

회의 녹음 공개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녹음의 합법성과 공개 책임

회의 녹음 공개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녹음의 합법성과 공개 책임 대표 이미지

회사 회의나 단체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형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녹음한 행위’와 ‘녹음 내용을 공개한 행위’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를 녹음한 것인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타인들끼리 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며,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공개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01 상대방 동의 없이 회의를 녹음하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직장이나 회사 내부의 회의, 거래처 미팅, 주주·임원회의 등에서 나중에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회의 참석자가 녹음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 불법 녹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던 회의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기를 몰래 두고 참석자들끼리 하는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자리를 떠난 뒤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녹음파일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녹음자가 어느 대화에 실제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합법적으로 녹음했다면 마음대로 공개해도 될까

녹음이 적법하다는 문제와 녹음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녹음이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공개까지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참여한 회의를 분쟁에 대비하여 녹음하고 변호사에게 제공하거나 수사기관·법원에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와,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경우는 공개 목적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녹음 내용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이를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 과정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됐다면 공개의 목적과 필요성, 공개 대상과 범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내가 직접 참여한 회의니까 녹음은 합법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전달했는지를 별도의 행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녹음이 가능한가’와 ‘그 녹음을 공개해도 되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녹음 단계에서는 대화 참여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되고, 공개 단계에서는 공개된 내용과 대상, 목적, 전달범위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녹음과 공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눕니다

제가 회의 녹음 공개와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회의 시작 → 녹음 시작 → 녹음자의 참여 → 녹음자의 이석 여부 → 회의 종료 → 파일 전달 → 추가 전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먼저 녹음자가 회의에 실제 참여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록, 업무상 역할과 실제 발언내용 등을 통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인지,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회의 도중 녹음자가 자리를 비웠다면 그 시점도 확인합니다. 녹음자가 참여하던 대화와 이석 후 참석자들끼리 이어진 대화가 하나의 파일에 연속해서 녹음되어 있다면 각 구간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녹음파일이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달했는지, 회사 내부 단체대화방에 올렸는지, 거래처에 보냈는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전파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 전체를 그대로 공개했는지 일부 발언만 편집하거나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전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만 발췌된 경우에는 앞뒤 문맥이 제거되면서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원본과 공개본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녹음 공개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회의의 목적과 참석자 명단
· 녹음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했는지
· 녹음자가 실제로 발언하거나 질문했는지
· 녹음을 시작하고 종료한 정확한 시점
·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었는지
· 이석한 동안 다른 참석자의 대화가 녹음됐는지
· 원본 녹음파일과 전체 녹음시간
· 편집·발췌된 파일이나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 최초로 녹음파일을 전달한 사람과 전달 목적
· 회사 내부인지 외부인에게까지 전달됐는지
· 단체대화방·SNS·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는지
· 녹음 중 공개된 사람의 발언 내용
· 공개 대상자의 범위와 실제 전파 정도
· 공개 후 삭제·재전송 등 추가 전파 과정
· 분쟁 해결·신고·소송자료 제출 등 공개 목적
·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04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참석한 회의를 다른 참석자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자신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다른 참석자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법상 불법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녹음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 다른 참석자들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까지 계속 녹음됐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합법적으로 녹음한 회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까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된 발언의 내용과 사실 적시 여부, 공개 목적, 게시 범위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행위는 녹음행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대화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토 단계 주요 확인사항
대화 참여 녹음자가 해당 회의·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고 있었는지
제3자 녹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참석자들의 비공개 대화를 기계적으로 녹음했는지
이석 구간 녹음자가 자리를 떠난 뒤 타인들의 대화까지 녹음되었는지
공개 내용 전체 파일인지 일부 발언·녹취록인지와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
공개 범위 변호사·수사기관·회사 내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는지
별도 책임 공개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되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같은 사무실에 있었더라도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녹음 내용의 공개·누설 역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책임에 관한 판단이므로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배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의 녹음이나 녹취록 공개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했다면 녹음파일을 하나의 행위로만 보지 말고 녹음 당시와 공개 당시를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녹음자가 실제 대화 당사자였는지, 녹음 도중 참여관계가 달라진 구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개했는지를 별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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