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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7

상습사기 사건, 상습성 판단과 범행 횟수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및 대응 방법

상습사기 사건, 상습성 판단과 범행 횟수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및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횟수가 많거나 과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사기행위의 습벽,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 포괄일죄와 피해금액 산정,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봅니다.

01 상습사기 사건,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돈을 빌린 이후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금전거래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개별 거래에 관한 사기죄뿐 아니라 반복적인 사기행위의 습벽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 여러 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이체 횟수와 사기 범행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계약에 따른 분할 지급인지, 새로운 기망행위로 별도의 재산적 처분을 유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거래가 반복되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재산적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각 금전거래에서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거래 횟수와 법률상 사기 범행 횟수가 일치하는지
  • 범행의 수단·방법·동기에서 반복적인 습벽이 드러나는지
  • 과거 사기 전력과 형법상 누범 해당 여부를 구분했는지
  • 포괄일죄 여부와 피해자별 실제 편취금액을 어떻게 판단할지

상습사기는 단순히 범죄 횟수를 합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기행위의 성립 여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속성, 여러 범행의 법률상 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 상습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범행 횟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① 형법 제347조와 제351조의 관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는 범행 당시 법률과 법률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적으로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습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법원 2001도2196 판결: 상습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01년 7월 24일 선고 2001도2196 판결에서 상습사기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습벽의 존재 여부는 사기의 전과뿐 아니라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습사기죄에서 일정한 범행 횟수만 충족하면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거짓 투자설명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정은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거래가 있었더라도 각각의 거래 경위가 다르고, 실제 사기 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그러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2009도980 판결: 사기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09도980 판결에서 상습성은 반복적인 사기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속성이며, 과거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기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전 사기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습사기 사건에서는 전과의 유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의 반복성과 수단·방법의 공통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소된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인정되고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반복적인 거래 횟수와 사기 범행 횟수의 구별

상습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횟수와 실제로 성립하는 사기 범행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다면, 각각의 지급이 어떠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에 기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여 별도의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거래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금행위를 별개의 사기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횟수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체결일, 각 송금일, 송금 직전의 설명 내용, 실제 약정의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대법원 2001도2196 판결: 재투자 형식이 언제나 새로운 사기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1도2196 판결은 이미 편취한 금전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자금의 이동 없이 기존 차입 원리금을 새로운 투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형식적인 재투자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새로운 금전이 교부된 경우와 기존 채무를 장부상 재투자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사기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이동의 존재와 추가 기망행위, 새로운 재산적 처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하여 편취액에 산입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⑥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대법원은 2004년 9월 16일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습성을 갖춘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단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별 행위가 하나의 상습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전에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사건인지, 단순한 기본 범죄로 처벌된 사건인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기죄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상습사기 사건 전체가 다시 처벌될 수 없다거나, 반대로 과거 사건과 무관하게 모두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의 죄명과 범죄사실, 범행 시점, 새로운 사건의 공소사실 및 동일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⑦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공소사실의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9도980 판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종료 시기,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모든 입금 시각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범행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체 범행의 범위와 편취액은 관련 증거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⑧ 단순 재범·누범과 상습사기의 차이

사기 재범과 상습사기는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단순 재범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습사기죄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습성 판단과 누범가중 여부는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사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3 상습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 횟수 및 상습성을 검토하는 방법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개별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이 교부된 거래와 기존 채무의 정산, 재투자, 변제 및 단순한 자금 이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별 거래내역과 범행 횟수 정리

먼저 피해자별로 최초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와 금액, 이후 추가 거래의 발생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했다면 각 거래가 기존 계약의 이행인지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가 어떠한 설명을 듣고 금전을 교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거래의 발생일, 설명 내용, 계약서와 입금액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와 실제 확인되는 거래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자료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개별 사기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이나 투자 내용이 사실과 일치했는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거래 당시 매출과 자금 사정이 어떠했는지, 투자금의 사용처가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거래 당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반복된 범행수법과 상습성 판단자료

상습성에 관한 판단에서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수법의 반복성과 동기, 시간적 간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거짓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금전을 교부받았는지, 매번 유사한 허위자료를 제시했는지, 반복적인 편취행위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 관련 처벌 전력도 상습성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현재 수사 중인 범죄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거나 그 내용과 경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수가 적거나 범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언제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정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습사기 사건의 주요 준비자료

  • 거래자료: 계약서, 차용증, 투자약정서, 사업설명자료
  • 금융자료: 입출금 내역, 송금일, 수령인, 거래별 금액
  • 기망 관련 자료: 메신저, 이메일, 녹음, 투자·변제 설명 내용
  • 범행 횟수: 거래일별 목록,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의 구분
  • 상습성 관련: 실제 반복된 행위의 수단·방법·동기와 과거 판결문
  • 피해금액: 실제 교부금, 재투자 정산, 반환금 및 피해자별 계산자료
  • 재판자료: 공소장, 공소장 변경내역, 이전 확정판결 관련 기록
  • 피해회복: 실제 변제내역, 합의서, 공탁 관련 자료

④ 피해액 산정과 중복 계산 여부

상습사기 사건에서 편취금액은 법률상 처벌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장기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교부금액과 장부상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투자원금과 이자를 새로운 투자금으로 처리했으나 실제 금전의 교부가 없었다면, 이를 새로운 사기행위에 따른 편취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편취한 금전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편취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액과 사후에 반환한 금액,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의 합산 범위는 범죄사실의 동일성 및 죄수관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모든 계좌 입금액을 더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⑤ 과거 확정판결과 새로운 공소사실의 중복 여부

이미 사기 또는 상습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과 과거 확정판결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사건이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소사실이 동일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상습범 확정판결과 새롭게 기소된 범죄사실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문과 공소장, 당시 인정된 범행의 기간과 내용, 새로운 사건의 범행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단순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확정판결이 새롭게 드러난 모든 사기 범행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단된 사건과 새로운 사건이 동일한지 여부는 기존 판결의 죄명과 범죄사실, 확정판결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⑥ 상습사기 사건과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등을 구분하고, 피해액과 범행 경위, 상습성 및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양형인자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 유형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합니다.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종 누범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도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평가원칙과 범행의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⑦ 피해자별 피해회복과 합의자료

상습사기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 자료를 피해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과 실제 변제한 금액, 변제일, 남은 금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만 피해금을 반환했다면 전체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변제를 약속한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와 실제 지급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나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⑧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별 진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체 범행 목록을 확인하고 각 거래의 실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와 본인이 인정하는 거래 횟수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를 비교하여 어느 거래가 새로운 금전 교부인지, 어떤 거래가 기존 채무의 정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라는 이유로 기존 메시지나 계약자료를 삭제·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를 구분하고,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의 대응관계 검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별 피해액 및 상습사기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거래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상습성의 인정 여부, 포괄일죄의 범위는 각각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으로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추가되었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존 사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확정판결과 중복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 및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 기소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상습사기 관련 사건에서 개별 거래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범행 횟수, 상습성 판단자료, 포괄일죄와 피해금액의 범위, 기존 확정판결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상습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범행을 몇 번 저질러야 상습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상습사기죄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한 범행 횟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의 횟수와 수단·방법, 동기, 과거 사기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과거 사기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사기 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렸다면 전부 별개의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거래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새로운 재산적 처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차입원리금을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새로 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여러 범행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의 성립 여부와 전체 범행의 법률상 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5 상습사기 관련 법령·판례 및 양형기준

상습사기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상습범 규정, 누범의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및 포괄일죄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등 상습범의 가중처벌
형법 제35조 누범의 법률상 요건과 형의 가중
형사소송법 제254조 범행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공소사실 특정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인 사기 등 일정한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2001도2196 상습성 판단 기준, 재투자와 별도 사기죄의 구별, 포괄일죄
대법원 2009도980 전과가 없는 경우의 상습성 인정 및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특정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상습범의 포괄일죄 관계와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습범, 반복 범행, 동종 누범 및 피해회복에 관한 양형인자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대법원 2001도2196 판결 · 대법원 2009도980 판결 ·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2026년 사기범죄 형량 양형기준 · 2026년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상습사기 사건, 범행 횟수와 상습성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사기죄는 단순히 여러 차례 돈을 받았거나 과거 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개별 사기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반복적인 사기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새로운 금전이 교부되었는지, 기존 채무의 정산이나 재투자에 불과한지,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습사기로 인정되는 여러 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및 중복 기소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별 계약서와 금융내역, 메신저 기록, 이전 판결문, 피해회복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상습사기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과 상습성 판단, 범행 횟수와 포괄일죄의 관계, 피해금액 산정, 기존 확정판결과 관련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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