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실행착수와 미수 성립 범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접촉하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는 범위와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피한 사건, 손을 뻗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다 제지된 사건, 피해자를 벽이나 차량 쪽으로 밀어붙인 뒤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몸에 실제로 손이 닿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일정 거리를 따라간 사실, 성적인 생각을 품은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준비하거나 기회를 살피는 단계와 형법상 실행에 착수한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피해자의 진로를 막거나 신체를 붙잡으려 했는지와 추행행위가 실제로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에 작성해야 할 행동 순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마주친 시점, 이동 경로와 거리, 대화 내용, 신체 방향과 손·팔의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접촉 여부, 제3자의 개입과 행위 중단 시점을 초 단위 또는 장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행동 순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단순한 접근이 추행 시도로 기재되거나, 반대로 실제 유형력 행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실행착수와 미수 성립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와 실행착수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회피나 저항,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행위, 추행할 장소를 찾은 행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다린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직 준비행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그 내용만으로 강제추행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과 결합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준비행위인지 실행착수인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를 붙잡거나 벽 쪽으로 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거나 위협한 뒤 추행하려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개시 시점이 실행착수와 관련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다툼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인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와 추행하려는 고의 사이의 연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붙잡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가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실제 접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양팔을 들어 갑자기 껴안으려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기습추행 행위가 즉시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m 거리에서 양팔을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한 사건에서, 실제로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신체행동이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축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뻗은 경우와 성적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손을 뻗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는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인정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거리, 신체 부위를 향한 손의 방향, 사건 전후 발언, 도주나 은폐 행동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합니다.
피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과거 신체접촉을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접촉 시도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개별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나 팔이 닿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추행 기수가 성립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성적 의미를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옷깃이나 팔에 일시적으로 닿은 경우처럼 접촉은 있었지만 계획한 추행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해당 접촉 자체가 추행인지, 별개의 폭행인지와 전체 행위가 미수에 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소리를 질러 추행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나타나 제지한 경우, CCTV나 경찰을 발견해 도망간 경우에는 외부적인 장애 때문에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미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감경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방지했다면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거나 주변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 체포될 것을 우려해 포기한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항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반 형법 외에 특별법이나 군형법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및 사건 장소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 수사기관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신분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강제추행 미수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는지에 관한 결론보다 접촉 직전까지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먼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 것인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뒤따라간 것인지와 접근 시점부터 행동이 중단될 때까지의 전체 영상을 살펴봅니다.
영상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피의자의 손·팔 움직임,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는지, 몸을 향해 손을 뻗거나 팔을 벌렸는지와 피해자가 언제 피하거나 뒤돌아보았는지를 장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의 촬영각도에 따라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실제 접촉 장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만 보지 않고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의복 상태를 함께 비교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확인할 자료
사건 전후 전체 CCTV와 블랙박스, 이동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 피해자와의 대화·메시지, 접근한 이유, 손과 팔의 실제 움직임, 신체접촉 여부, 목격자 진술, 최초 112 신고와 출동 경찰관의 기록 및 행위를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유와 목적, 손을 뻗거나 팔을 벌린 행동의 의미를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뒤따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뒤따라간 행위와 추행의 실행착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추행을 직접 실현하는 행동이 시작됐는지, 그 이전에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가 쟁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접촉 부위와 방법이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비교합니다. 표현의 차이가 단순한 진술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핵심 사실이 변경된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건 이후 평상시와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
사건 직후 112 신고와 주변인에게 전달한 내용,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 이동경로와 교통·결제자료,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목격자 정보, 의복이나 소지품의 상태 및 가해자의 사과·접촉·회유 내용을 시간순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손이나 팔이 어느 위치까지 왔으며, 왜 즉시 피하거나 소리를 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중단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뒤돌아보거나 주변 사람이 나타난 직후 도망갔다면 외부적 장애로 중단한 것인지,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이유를 묻거나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의 연락도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미수에 그친 경위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우발성, 범행 중단 과정, 동종 전력, 상담·교육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접근과 행동의 순서, 실행착수 시점과 중단 이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상과 진술, 디지털자료를 분석하여 준비행위와 실행착수,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 및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팔을 뻗거나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시작됐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뒤따라가거나 말을 건 단계인지, 추행행위를 직접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거리,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추행하려다가 스스로 그만두면 중지미수가 되나요?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인 의사로 중단했다면 중지미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고함, 제3자의 출현, CCTV나 경찰 발견과 같은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포기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애미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중단 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제추행 미수 | 형법 제300조 |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 |
| 장애미수 | 형법 제25조 |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중지미수 | 형법 제26조 |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 기습추행의 실행착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가까이 접근해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한 행위를 실행착수로 판단 |
| 추행의 판단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등 |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태양과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
| 성폭력범죄의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2조 | 형법상 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포함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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