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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0-29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접촉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접촉 경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대표 이미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상대방의 의사, 당시 행동과 전후 정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접촉 사실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내 모임, 지인과의 만남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거나 상대방이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접촉 자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당시 상황에서 거부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관해 당사자의 설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법률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발생한 순간적인 접촉과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붙잡거나 특정 부위를 만진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 이후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이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접촉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접촉의 존재,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객관적 증거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론부터 정해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강제추행 판단 기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증거 판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행위의 존재, 행위자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법, 접촉 부위, 당사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접촉의 지속시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와 상대방의 저항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검토할 때에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과 관련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체 접촉의 방법과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장시간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우발적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추행의 고의와 행위자의 인식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스스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방법,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행위자의 인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도와 객관적인 행동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을 표시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과의 구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회식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의식 상태와 행동, 의사표현 가능성, 주변인의 관찰, 이동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하거나 일부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와 법률상 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243조의2: 조사 과정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과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은 법률상 요구되는 증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과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 쟁점 주요 확인사항
신체 접촉 여부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추행 해당 여부 행위의 성격, 상황, 성적 자유 침해 여부
폭행·협박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법률상 요건
고의 접촉 당시 인식, 행동과 전후 정황
음주 및 의식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및 적용 혐의 구분
증거 판단 당사자 진술, 영상, 메시지, 목격자 및 객관적 정황

핵심 법률 쟁점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저항이 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 접촉 경위 및 증거 정리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사항

첫째, 어떤 접촉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가 된 접촉의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에 손을 올린 행동이 문제되는지, 허리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행동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접촉인지, 여러 차례에 걸친 접촉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경위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와 진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사건 경위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접촉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 순간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직전의 위치와 이동 방향, 당시의 대화, 접촉 이후 행동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모임 시작 시각과 자리 배치, 이동 경로, 귀가 시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자신의 직접적인 기억처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순 정리의 목적은 일관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스친 상황과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은 상황은 행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는지, 일정 시간 지속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촉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지, 이동 중이었는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지 등 공간적 상황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법률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반응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문제된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나 친분관계, 다수인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친밀한 대화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침묵이나 당황한 반응을 일방적으로 동의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CCTV는 접촉 순간뿐 아니라 전체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접촉의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와 화질, 사람이나 물건에 의한 가림, 촬영 범위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접촉 전후의 이동 동선과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시각이 실제 사건 시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CTV 보관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CCTV를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일부만 편집하여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원본과 연속된 장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기록 등은 사건 전후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사과나 항의가 있었는지, 사건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역시 강제추행 피해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특정 문장만 분리하여 해석하면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작성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은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목격자 진술은 실제 관찰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문제된 접촉을 직접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순간을 직접 본 사람과 접촉 이후의 상황만 본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과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위치와 시야, 관찰한 시간, 직접 경험한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목격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도록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거나 기존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목격자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실제 관찰한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음주 상태와 기억의 정확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 여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량과 당시의 행동, 대화, 이동 능력,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음주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자신의 기억이 일부 끊긴 경우에는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추측만으로 채워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의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나 추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 영상 및 목격자 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방법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접촉을 인정한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다툰다고 해서 실제 있었던 접촉을 무조건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법률적 평가에 관한 입장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허위진술을 하거나 기억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 중점 검토사항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동선, 위치, 영상, 목격자 및 동일인 확인
접촉 경위를 다투는 경우 접촉 방법, 공간적 상황, 전후 행동과 대화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행위 당시 인식과 객관적 행동, 전체 정황
음주가 관련된 경우 당사자의 상태, 기억, 의사표현 및 관련 자료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 적법한 연락 방식, 합의 및 실제 이행

열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접촉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이라면 업무상 지위나 인사권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연락 역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목적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사과나 합의를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은 사건의 상황과 법률상 문제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한째,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서는 접촉의 내용과 당시 인식,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대화를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기억과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법률상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두째,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에는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에 관한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 닿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과 “팔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상대방이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면 사실관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기재된 표현을 충분히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률상 절차에 따라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추측이 확정적인 진술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주요 확인자료

  • 경찰 출석요구 관련 문자와 사건 정보
  • 문제된 접촉의 날짜·장소·시간에 관한 자료
  • 접촉 전후의 상황을 정리한 시간순 경위
  •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당시 대화내용
  • 접촉 부위·방법·지속시간에 관한 사실관계
  • CCTV 원본 및 영상 보전 관련 자료
  • 사건 장소의 구조와 이동 동선 확인자료
  •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기록
  • 사건 전후의 결제내역 및 이동 관련 기록
  • 현장 목격자의 존재와 직접 관찰 범위
  • 음주가 관련된 경우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
  •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의 구분
  • 피해자와의 연락 경위 및 합의 관련 자료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쟁점

열셋째, 조사 이후 추가 증거와 진술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영상이 확보되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당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이동 경로가 CCTV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뒤늦게 확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기존 진술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여부와 자료의 출처,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출석요구가 있다면 조사 목적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형사책임과 부수적인 법률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책임 외에도 직장 내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회사의 조사절차와 인사상 조치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일한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책임과 별도의 법률적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 CCTV와 메시지 등 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및 후속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FAQ

강제추행 혐의와 증거 정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접촉 당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폭행·협박의 존재, 추행의 고의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저항 여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데 CCTV가 없고 당사자 진술만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 전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이동 동선,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강제추행 혐의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확인 절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대법원 강제추행 관련 판례 폭행·협박의 의미와 추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0월 29일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와 메시지, 이동 동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원본과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관계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 CCTV와 메시지 등 증거자료, 경찰 조사와 피의자신문조서, 후속 형사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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