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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0-26

허위 고소 주장, 무고죄 성립과 단순 불기소의 차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허위 고소 주장, 무고죄 성립과 단순 불기소의 차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대표 이미지

사기,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허위 고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고소인의 고의와 형사처분 목적을 구분하고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01 허위 고소 주장, 불기소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고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 내용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었다는 점까지 확인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기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핵심 사실이 무엇이었고, 어떤 증거에 의해 그 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 검토에서 먼저 구분할 사항

  • 원래 사건이 어떤 이유로 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는지
  • 고소 내용 중 실제로 허위라고 주장하는 핵심 사실은 무엇인지
  • 신고 당시 고소인이 그 사실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고소장과 진술조서, 객관적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특히 정상적인 고소와 고발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행위 자체를 범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02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단순 불기소의 법적 차이

①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아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법률상 관련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혐의없음과 무고죄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혐의없음도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특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고소인의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라고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와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2021도2656 판결: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1도2656 판결에서 무고죄의 객관적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성폭력 피해 신고에 관한 무고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전형적인 피해자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존 형사사건의 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④ 대법원 2022도3413 판결: 허위성 인식과 고의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3413 판결에서 무고죄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으며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당시의 고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역시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허위 고소 주장 자료,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고죄 관련 분쟁에서는 원래 사건에 대한 방어자료와 상대방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곧바로 고소인의 허위성 인식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① 불기소결정의 종류와 구체적인 이유 확인

먼저 기존 사건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처분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특정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처분 통지를 규정하며, 제259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열람·등사 가능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핵심 내용 비교

고소인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일시와 장소, 금전 지급 여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관련자와의 대화 내용 등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부 차이나 기억의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경과, 질문 방식, 당시의 상황에 따른 기억 차이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③ 객관적인 증거로 허위 여부 확인

허위 고소 주장을 검토할 때는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성립 여부 검토를 위한 주요 자료

  • 처분자료: 불기소처분 통지서, 확인 가능한 불기소 이유, 판결문
  • 신고자료: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추가 제출 의견서
  • 진술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조서, 진술서, 관련자 설명
  • 디지털 자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기록
  • 객관적 자료: CCTV, 출입기록, 위치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 사건 경위: 신고 전 분쟁, 관련 연락, 고소 내용의 변경 경위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금전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면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약자료가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거래는 실제 있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투자금으로 볼 것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률적 평가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뿐 아니라 고소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단순한 과장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대법원은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사건 경위를 다소 과장한 부분과 신고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허위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의 주변 정황을 잘못 설명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만들어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 허위사실 신고와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무고를 주장하는 사람과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의 대응

허위 고소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기존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별도의 무고 고소가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제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신고하게 된 경위, 판단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기존 메시지나 증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는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허위 고소와 무고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존 사건의 처분 이유, 신고 내용의 허위성, 고소 당시 인식과 목적, 진술 및 객관적 증거 사이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허위 고소와 무고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고소인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장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인 부분이 신고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진술의 차이보다는 전체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5 무고죄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허위 고소 주장 사건에서는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기존 사건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사실의 객관적 허위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기준과 고소인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157조 무고죄의 자백·자수에 관한 형 감면 규정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 불기소처분 통지 및 고소인 등에 대한 이유 고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결정의 구분
대법원 2021도2656 무고죄의 허위성에 관한 적극적 증명과 단순 과장의 구별
대법원 2022도3413 무고죄의 고의와 형사처분 목적의 판단
대법원 2011도15767 신고사실의 진실성 부족과 객관적 허위성 증명의 차이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156조·제157조 · 형사소송법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대법원 2021도2656 판결 · 대법원 2022도3413 판결 · 대법원 2011도15767 판결

허위 고소 주장, 단순 불기소와 무고죄의 증명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허위신고와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 중 객관적으로 허위인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고소인이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기소 이유, 메시지 및 금융거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단순한 진술 차이와 중요한 허위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허위 고소를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반대로 무고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사건의 처분 결과와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의 성립 요건, 신고사실의 허위성, 고소인의 고의, 기존 불기소처분의 의미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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