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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7

공중밀집장소추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고의와 우연한 접촉을 구분하는 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혼잡도, 차량 움직임, 신체 방향, 접촉의 지속·반복성과 접촉 전후 이동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01

혼잡한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죄가 되는 것일까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승객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차량이 출발·정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잡한 환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슴·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이나 몸을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범행도 발생합니다.

두 상황은 외형상 신체가 닿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접촉 결과가 아니라 접촉의 성격과 행위자의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접촉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명확한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의 접촉이 차량의 흔들림과 밀집된 승객의 이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손을 움직인 것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은 접촉의 존재보다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했더라도 급정거 순간 한 차례 부딪힌 경우와 피해자가 피했는데 다시 따라가 같은 부위에 접촉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우연한 접촉의 구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버스·기차의 객실, 역사와 승강장, 공연장·축제장·집회 장소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매장·에스컬레이터·경기장 등도 실제 이용형태와 사건 당시의 혼잡도에 따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건 당시 승객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혼잡도는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과 행위자가 그 상황을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추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손·팔·다리·성기 등 신체를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추행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를 붙잡거나 강하게 끌어당기는 등 별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성적 욕망을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인 의미를 갖는 접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의 급정거, 다른 승객의 밀침,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신체가 접촉했고 이를 즉시 피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적어도 추행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용인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행위자의 내심은 영상이나 사진에 직접 촬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전후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판단 항목 확인할 내용
접촉 부위 엉덩이·가슴·허벅지 등 성적 의미가 문제되는 부위인지
신체 방향 손바닥·손가락·팔·성기 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 시간 순간적인 충돌인지 일정 시간 밀착·문지름이 계속되었는지
반복 여부 같은 부위에 반복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따라 이동했는지
혼잡도 접촉을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와 주변 승객의 움직임
차량 움직임 출발·정차·급제동과 접촉 시점이 일치하는지
접촉 후 행동 즉시 몸을 뗐는지, 재접근했는지, 사과·도주·부인했는지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그러나 밀집된 차량에서 손등이나 가방이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특정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른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손잡이를 잡으려다 균형을 잃었는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더라도 접촉의 방향과 지속시간이 차량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경우라면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잡하지 않은 공간에서 손의 위치를 변경하여 특정 부위를 향하거나, 접촉 후에도 손을 떼지 않았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출발·정차와 흔들림

지하철과 버스는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승객의 몸이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과 차량의 가속·제동 시점을 대조하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순간 주변 승객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흔들렸는지, 행위자만 피해자 방향으로 몸이나 손을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정차 중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거나, 차량이 다시 출발한 뒤 같은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와 지하철 객실 CCTV에는 차량의 흔들림 자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잡이·기둥과 다른 승객의 움직임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지속시간과 반복성

우연한 접촉은 원인이 사라지면 신체가 즉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시간 같은 부위에 손이나 몸을 밀착하거나, 떨어졌다가 다시 접촉하는 행동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차량에서는 몸을 움직일 공간이 없어 접촉을 즉시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접촉시간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나 주변 승객이 공간을 만들었는데도 접촉을 계속했는지, 행위자가 손이나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접근한 경우

피해자가 접촉을 피해 다른 좌석이나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행위자가 다시 옆이나 뒤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 이동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출입문에서 내려야 했거나 이동 동선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빈 공간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운 위치를 다시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동할 때 행위자가 시선을 두고 따라갔는지, 재접근 후 동일한 접촉이 반복되었는지는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처음부터 목적지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단순한 재접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방·외투·휴대전화가 접촉한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는 행위자의 손이 아니라 가방, 외투, 우산이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이용한 접촉도 행위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했다면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방이 승객 사이에 눌려 움직인 것인지, 행위자가 가방의 위치와 각도를 반복적으로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한 물건의 크기와 착용 위치, 손으로 물건을 조작한 방향 및 주변 승객과의 간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했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해 접촉을 즉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대상자에게 실행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반드시 접촉 순간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즉시 항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의 신고나 주변 승객의 안내로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느끼거나 보지 못한 부분은 목격자에게 들은 사실과 자신의 감각·경험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수사관의 관찰

지하철경찰이나 수사관이 현장을 관찰하다가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건에서는 관찰 위치와 시야, 촬영영상 및 관찰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손 전체를 직접 보았는지, 행위자의 어깨나 팔 움직임만 보고 손의 위치를 추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혼잡한 승객 사이에서 일부 장면이 가려졌다면 보이지 않은 구간의 행위를 추측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오랫동안 동일한 행동을 관찰했다면 접촉의 반복성과 행위자의 시선·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거 직전의 짧은 장면만 보았다면 접촉이 시작된 원인과 차량 움직임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확인 방법

피해자 진술은 접촉 부위와 방법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감각을 느꼈는지, 접촉이 손바닥·손가락·팔·성기 중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했는지와 지속시간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 역무원이나 버스기사에게 말한 내용,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세부 표현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 부위, 행위자의 위치, 반복 횟수처럼 고의 판단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이유와 영상·목격자의 뒷받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장애·질환과 평소 행동양태

행위자가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운동장애나 신경계 질환으로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외관상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의 정도, 지적·판단능력,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 과거 치료기록과 전문가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동일한 팔 흔들기나 신체 마찰 행동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동이 특정 피해자를 향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하지 않고 사건 당시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경우

음주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나타난 보행과 신체조작, 대화 내용, 교통카드 사용과 경찰의 현장 관찰을 통해 당시 행동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세부 행위까지 추정하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 영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의 구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모두 추행을 처벌하지만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혼잡·접근 용이성을 이용한 추행인지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이용했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라도 강제추행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은 접촉 장소뿐 아니라 접촉을 위해 사용한 힘과 구체적인 행위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자동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검찰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2차 피해 또는 부당한 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접촉이 끝난 뒤까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차량 움직임과 주변 승객의 동선을 함께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은 피해자·목격자·피의자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접촉 장면 정리표에 포함할 내용
  1. 탑승·입장 시각과 최초 위치
  2.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거리
  3. 접촉한 신체·물건과 피해 부위
  4. 손바닥·손등·손가락과 몸의 방향
  5. 접촉이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6. 차량 출발·정차 및 주변 승객의 움직임
  7. 피해자가 피하거나 항의한 이후의 행동
  8. 동일 접촉의 반복과 재접근 여부
  9. 검거·신고 직후의 설명과 반응

CCTV는 앞뒤 장면을 포함해 확보합니다

지하철 객실·역사·승강장과 버스 내부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장면 몇 초만 확보하면 행위자가 피해자를 따라 이동했는지, 다른 승객에게 밀린 것인지와 접촉 후 바로 몸을 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탑승 또는 개찰 시점부터 하차·검거 시점까지의 연속 영상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내 카메라마다 촬영 각도가 다르므로 객실 영상, 승강장 영상과 환승통로 영상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시간표시가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는지, 재생속도가 변경되거나 특정 구간만 편집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버스의 움직임과 접촉시점을 대조합니다

사건 차량의 운행기록과 정차역, 버스 블랙박스의 전방영상 등을 통해 접촉 당시 출발·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 손잡이와 다른 승객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접촉이 급제동 순간 시작되었다가 바로 끝났는지, 차량이 멈춘 뒤에도 일정 시간 계속되었는지를 장면별로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균형을 잃은 직후 손잡이를 다시 잡거나 사과하는 행동을 했는지도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객 밀집도와 피할 수 있는 공간

같은 차량이라도 시간과 칸에 따라 혼잡도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주변에 빈 공간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 바로 뒤나 옆에 계속 머물렀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모두 신체를 밀착할 정도로 혼잡했다면 접촉 결과만으로 고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실이 비교적 비어 있었는데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접근했다면 그 이동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손과 몸의 방향을 프레임별로 확인합니다

영상에서 손이 가려져 있더라도 팔꿈치·어깨·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손의 방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했는지, 손바닥이 피해자 방향을 향했는지와 접촉 후 손가락을 움직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신체 전체가 차량 움직임에 따라 이동한 것인지, 하체나 손만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인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외투나 가방 때문에 손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각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다른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확보할 자료

  • 접촉이 발생한 노선·차량·칸·좌석과 시각
  • 신체접촉의 부위·방향·시간과 반복 횟수
  •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거부한 뒤 행위자의 반응
  • 객실·승강장·환승통로 CCTV 보존 요청
  • 112 신고·역무원 신고와 최초 진술
  • 목격자의 연락처와 직접 관찰한 내용
  • 사건 직후 가족·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 상담·치료와 일상생활 피해자료

피해자가 직접 느낀 접촉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정확히 보지 못한 손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추측해 보완하기보다 신체 감각과 당시 위치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혼란·두려움, 상대방과 분리되지 못한 상황 등 신고를 즉시 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측에서 확보할 자료

  • 탑승·환승·하차가 확인되는 교통카드 기록
  • 객실·역사·승강장 전체 CCTV
  • 접촉 당시 차량 움직임과 주변 승객의 동선
  • 손잡이·휴대전화·가방을 잡고 있던 위치
  • 피해자와 동선이 겹친 구체적인 이유
  • 접촉 직후 몸을 피하거나 사과한 행동
  •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촬영영상
  • 장애·질환과 평소 행동양태에 관한 의료자료
  • 최초 경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

억울하다는 이유로 현장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CCTV 보존 요청은 수사기관, 교통기관 또는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자신의 교통·위치·휴대전화 자료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과한 경우

접촉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부딪힌 데 대한 즉각적인 사과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접촉이 발각된 뒤 한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 문구만 분리해서 보지 않고 접촉 직후 몸을 뗐는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와 현장을 벗어나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몰랐다”,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는 최초 설명이 CCTV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장을 벗어난 행동

신고 이후 행위자가 급히 다른 칸이나 출입구로 이동하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한 정황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차하려던 역이었거나 경찰·주변 승객의 위협적인 대응을 피해 이동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평소 이동경로, 탑승 전 목적지를 알린 메시지 등으로 이동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구분하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 접촉 부위와 추행의 고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가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량의 급정거로 발생했고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접촉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상에 나타난 위치와 이동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치: 피해자와 어느 방향·거리에서 서거나 앉아 있었는지
  • 접촉: 어느 신체·물건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 원인: 차량 움직임·승객 밀침·자신의 의도 중 무엇 때문인지
  • 인식: 접촉 당시 상대방 신체에 닿은 사실을 알았는지
  • 접촉 후 행동: 즉시 분리·재접근·사과·이동 중 무엇을 했는지
  • 자료: 기억한 내용과 CCTV를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했는지

수사관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더라도 실제로 기억하는 손의 방향과 접촉 원인을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확히 보이지 않는 CCTV를 보고 영상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행동까지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만졌다’, ‘문질렀다’, ‘밀착하였다’,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목격자 진술만 있는 사건

객실 CCTV가 없거나 손 부분이 가려져 직접적인 영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서로 관찰한 위치 및 객관적인 동선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검증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설명과 제출자료로 고의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하철 내에서 의심행동을 관찰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원본영상의 시작과 종료시점, 촬영자의 위치와 시야를 확인합니다.

편집된 짧은 영상만으로는 접촉 전 이동과 차량의 흔들림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원본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화질과 프레임 사이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수사관이 어떻게 관찰했는지 법정 진술과 촬영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손 위치를 직접 보았는지, 피해자의 반응과 행위자의 팔 움직임을 통해 추정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서 확인할 내용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장소, 접촉한 부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지,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했다는 것인지와 접촉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반복 접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상에서는 한 차례 순간적인 접촉만 확인된다면 그 차이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은 한 차례로 적혀 있지만 접촉 전부터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의 주의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같은 노선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합의 요청이 아니라 추가적인 불안과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의 날짜·장소와 당사자, 지급금액, 처벌 의사 및 추가 민사상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영상과 동선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억만 반복해서 비교하기보다 CCTV, 교통카드, 차량 움직임과 목격자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삭제된 뒤에는 접촉의 원인과 지속시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이후의 부수절차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선고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직업과 자격, 가족관계에 미칠 수 있는 절차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가중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와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특정한 처분이나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하철·버스 등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했다는 결과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차량 움직임과 접촉 전후의 신체 방향 및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객실·승강장 CCTV, 교통카드·운행기록,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의 행동 특성 자료를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와 우연한 신체접촉 가능성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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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혼잡한 지하철에서 손이 엉덩이에 한 번 닿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출발·정차한 시점, 주변 승객의 움직임,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 접촉시간, 접촉 후 즉시 손을 뗐는지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종합합니다.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추행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증명되어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Q. CCTV에 손이 직접 보이지 않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손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관찰, 팔·어깨의 움직임과 접촉 전후 동선 등 간접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았을 때 우연한 접촉일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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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처벌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강제추행죄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범죄사실 증명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입법취지와 추행의 의미 및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실제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인 간접사실과 합리적 의심을 판단하는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권고형량과 추행 정도·반복 범행·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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