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성범죄·2026-09-30

성범죄 공소장 검토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행위 시점·방법·피해자별 사실 정리

성범죄 공소장 검토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행위 시점·방법·피해자별 사실 정리 대표 이미지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공소사실의 행위 시점과 장소,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 적용 법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나 여러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공소사실별 인정·부인 범위를 구분하고 수사단계 진술과 객관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1 성범죄 공소장은 죄명보다 개별 공소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았는지만 기억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검사가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그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이 기재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방법, 폭행·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촬영 또는 전송행위 등 죄명에 따라 중요한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공소장에 여러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행위는 인정하지만 두 번째 행위는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방법이나 당시 상황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소사실 번호 → 피해자 → 일시 → 장소 → 행위방법 → 적용 죄명 → 인정·부인 여부의 순서로 공소장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공소사실은 행위 시점·방법·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어떤 사실로 재판받는지를 알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공소장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강제추행 몇 건’, ‘불법촬영 몇 건’이라고 세는 것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시나 장소가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날짜가 분 단위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됐는지를 사건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세분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A의 진술과 피해자 B의 진술을 구분하고,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연락내용, 목격자, CCTV 등 객관자료를 별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행위했다는 공소사실이라면 각 행위의 날짜와 장소, 방법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행위에 관한 증거가 다른 행위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처럼 섞이는 것을 피하고 각 공소사실마다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길수록 먼저 표처럼 쪼개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행위 횟수, 일시, 장소, 행위방법,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각각 연결하면 어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공소사실별로 진술과 증거를 다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여러 개의 성범죄 공소사실이 포함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공소사실 분리 → 피해자별 정리 → 행위별 인정·부인 → 수사단계 진술 대조 → 객관증거 연결 → 재판 쟁점 확정의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우선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고 각각 두 개의 행위가 기소됐다면 단순히 ‘피해자 3명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공소사실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피고인의 입장을 공소사실별로 확인합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을 부인하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공소장에 적힌 방법이나 경위를 다투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수사단계의 진술도 다시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내용과 경찰·검찰 진술 사이에 행위 시점이나 장소, 접촉방법 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객관자료는 반드시 해당 공소사실에 연결합니다. CCTV가 있다면 어느 행위의 어느 시간대를 촬영한 것인지, 메신저 대화는 어느 피해자와 주고받은 것인지, 카드사용·택시·위치기록은 어느 날짜의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인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최종 공소장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됐거나 행위방법·시간대가 변경됐다면 어떤 증거를 근거로 내용이 정리됐는지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어떤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능력을 다툴 것인지,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을 결정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공소장 검토에서 확인할 자료

· 공소장 전체와 각 공소사실 번호
· 공소사실별 적용 죄명과 적용법조
· 각 행위의 날짜와 시간대
· 각 행위가 발생했다는 장소
·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방법
· 피해자별 공소사실과 행위 횟수
·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 각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 피해자의 최초 신고내용
·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
· 피고인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내용
·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
· 사건 당시 CCTV와 블랙박스
· 피해자별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 통화내역과 녹취자료
· 카드사용·교통·위치 등 동선자료
· 목격자와 참고인 진술
·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촬영·전송기록
· 수사 당시 혐의내용과 최종 공소사실의 차이
· 각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 첫 공판에서 밝힐 공소사실별 의견

04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에 적힌 성범죄 혐의를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나요?

공소사실이 여러 개라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소사실 안에서도 만남이나 일정한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검사가 기재한 구체적인 행위방법이나 강제성 등을 다투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으로 정하기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세분화한 뒤 기존 진술 및 증거와 맞춰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Q. 공소장에 범행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소가 잘못된 것인가요?

날짜가 정확한 시각까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범죄의 성격과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사실로 재판받는지를 구별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여러 행위를 구별하기 어려워 실제 방어에 문제가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 공소장과 증거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검토 항목 주요 확인사항
행위 시점 각 공소사실의 날짜·시간대와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
행위 장소 공소장 기재 장소와 CCTV·출입·교통기록 등의 일치 여부
행위 방법 검사가 기재한 신체접촉·폭행·협박·촬영 등 구체적인 행위내용
피해자별 사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관계·행위·진술·증거를 분리
수사단계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검찰 진술 및 변경된 부분
증거관계 각 CCTV·메신저·포렌식·목격자 자료가 어느 공소사실과 연결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지는 범죄의 종류와 사건의 특성,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소사실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진술이 어느 행위에 관한 것인지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행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공소사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소장과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시간·장소 자료, 사건 전후 대화, CCTV 등 반대되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죄명과 공소사실의 개수만 확인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를 피해자·시점·장소·방법별로 먼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공소사실별로 다시 배열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자료를 각각 연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뒤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