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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9-23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영장 범위와 포렌식 대응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영장 범위와 포렌식 대응 대표 이미지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컴퓨터가 압수되면 사진, 영상, 메신저, 통화내역 등 방대한 전자정보가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및 압수 대상과의 관련성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장 문언과 대상 기기, 기간·정보 유형, 선별 과정과 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전자정보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01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SNS 대화, 통화기록, 사진정보와 파일 생성·삭제기록 등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한 대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도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다면 우선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포렌식에서 확보된 정보가 그 범위 및 혐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영장 범위와 ‘혐의사실 관련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자정보는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메시지까지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특정된 범행일시가 있다면 어느 기간의 자료까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특정 피해자나 촬영물이 문제라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별개의 파일까지 해당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와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기 전체를 포렌식할 기술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보관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영장과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포렌식 절차 자체를 확인합니다

제가 성범죄 압수수색 사건을 검토할 때는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장으로 기기를 확보했고, 실제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전자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선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전자정보가 방대하여 현장에서 바로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외부로 가져가 분석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고, 절차에 따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어떻게 작성·교부되었는지, 선별 작업이 끝난 뒤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계속 보관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다시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당초 혐의와 다른 촬영물이나 대화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자료가 단순히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영장의 관련 정보 탐색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견된 것인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압수수색·포렌식에서 확인할 자료

·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 범위
· 영장에 특정된 범행일시·피해자·행위 내용
· 실제 압수된 휴대전화·PC·저장매체의 종류
· 현장 압수부터 포렌식까지의 진행 과정
· 저장매체 전체 이미징 또는 복제 여부
· 검색어·기간·파일유형 등 전자정보 선별 기준
·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포렌식 참여 여부
·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여부
·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분리·삭제 여부
· 별건 자료를 최초 발견한 시점과 발견 경위
· 별건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실제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증거의 내용과 그 증거를 취득한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과거의 모든 사진과 대화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 시기, 피해자, 파일의 내용과 생성 경위 및 수사기관의 실제 선별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포렌식에서 다른 성범죄 자료가 발견되면 바로 별건 수사에 사용할 수 있나요?

발견된 경위와 최초 압수수색이 어느 단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장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던 중 무관한 별건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기존 압수수색이 끝난 뒤 보관 중이던 무관정보를 다시 탐색하여 새로운 혐의를 찾은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별건 자료의 추가 탐색·압수가 적법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영장과 포렌식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 주요 확인사항
영장 확인 혐의사실, 압수 대상, 수색 장소·기기, 전자정보 관련 기재내용
관련성 판단 범행 시기·피해자·행위 내용과 확보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
포렌식 이미징·복제 여부와 검색·선별 방법, 참여 기회가 보장된 과정
압수 완료 실제 선별·압수된 자료와 상세목록, 무관정보 처리 여부
별건 발견 발견 시점과 경위, 기존 영장과의 관련성 및 추가 영장 여부
재판 단계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전자정보 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개인의 일상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여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메시지·사진 등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복제하고 무관정보까지 계속 보관·탐색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 문제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압수된 유관정보와 압수 범위를 벗어난 무관정보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내용만 준비하기보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목록과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보관하고 실제 어떤 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확보되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발견된 자료의 내용만 보지 말고 최초 영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 포렌식의 선별 과정, 참여 절차와 별건 자료의 발견 경위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증거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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