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결정되는 기준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주형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직업상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형량과 별도로 판단되는 취업제한 명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재판을 앞둔 분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여부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는 것,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위탁업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청소년시설, 일정한 체육시설과 의료기관, 경비업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법률에 열거된 시설과 기관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취업제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 범행과 직업의 관련성, 보호 대상자와의 접촉 가능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첫째, 범행의 종류와 피해자의 특성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각각 범행의 방법과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었던 경우, 피고인이 교사·강사·의료인·돌봄종사자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성과 반복성
우발적인 단일 행위인지,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행인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범행을 위해 계정이나 촬영장비를 준비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촬영물의 수량, 저장 기간, 유포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도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전력과 재범 위험성
동종 성범죄 전력뿐 아니라 과거 기소유예, 수사 또는 직장 내 징계 전력, 범행 사이의 간격, 이전 처분 이후의 행동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크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현재 직업과 범행의 관련성
피고인이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 단독으로 접촉하는지, 해당 직업이나 자격이 범행의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업무가 보호 대상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 내용과 범행 사이의 연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사정을 구체적인 직무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이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향후 취업제한 명령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촬영물 삭제와 유포 차단 조치를 했는지, 성인지 교육·전문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활과 업무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취업제한의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직업상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현재 직업, 보유 자격, 부양관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개별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재판 전 확인하는 자료
제가 성범죄 재판을 검토할 때에는 주형에 관한 양형자료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현재 직업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직업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자격증,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 |
|---|---|
| 범행 관련 자료 |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상 지위가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
| 재범방지 자료 | 전문상담, 성인지 교육, 치료, 음주관리 및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 개선 자료 |
| 생활환경 자료 | 가족관계, 부양 상황,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
| 법률 의견 | 재범 위험성, 직업과 범행의 관련성, 취업제한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에 관한 의견 |
현재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가 무엇인지, 보호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구조인지, 업무상 지위가 범행과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사나 강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만을 주장하기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업무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도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1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직업상 불이익과 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제한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제한이 각각 판결 주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별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에 관한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판결 이후 현재 직업과 자격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까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벌금형도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벌금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명령의 대상 기관과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나요?
모든 직장에 대한 포괄적인 취업금지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별도의 인사징계나 자격 제한이 문제 되는지는 취업제한 명령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할 부분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 |
| 취업제한 기간 |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 |
| 명령 면제 기준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
| 제한되는 행위 | 관련기관 운영, 취업 및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한 사실상 노무 제공 |
| 장애인복지법 | 사건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과거 성범죄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던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은 취업제한 명령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은 단순한 행정상 안내가 아니라 판결 결과에 포함되는 중요한 법적 불이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명령 선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량과 취업제한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선고되는 형만큼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현재의 직업과 자격,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보육·의료·체육·경비·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고, 현재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 보호 대상자와의 접촉 여부, 재범방지 노력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관한 의견과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의견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 예상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적용되는 법률과 제한 기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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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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