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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9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특별 규정과 진술 평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의 존재와 항거곤란 상태, 동의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01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하나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 직장, 학교, 종교시설 또는 개인적인 교제관계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루어진 간음·추행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장애의 존재, 폭행·협박, 항거곤란 상태, 위계·위력 및 동의 여부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피의자·피고인이 확인해야 할 방어자료가 달라집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내용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실제 생활상 제약, 범행 당시의 의사결정·의사표현 능력, 피의자가 장애를 알게 된 경위, 당사자의 보호·감독 관계,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위계·위력의 행사 및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과 연령별 성범죄 규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애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확한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02

특별규정의 적용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평가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이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 생활지도원, 활동지원인 또는 교사 등에게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또는 정신적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장애인등록증의 등급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장애 상태와 생활상 제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장애인과 정상적인 합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이 있었다면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기간, 평소 의사소통 내용, 장애 관련 도움을 제공한 경험과 보호·감독 관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항거곤란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는 장애 자체로 물리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보호·의존관계, 범행 장소와 주변 환경, 가해행위의 방법, 피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혼자 이동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항거곤란 상태나 그 이용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신빙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 법리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자가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했는지, 최초 피해진술 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반복 면담으로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정형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간 순서와 날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표현상 한계인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한 데서 발생한 모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요 행위와 장소, 가해자의 특징 등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 피해자가 제한된 단어와 몸짓·표정 같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등과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당연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 피고인의 반박자료를 함께 살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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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려는지와 그 조항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성적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과 폭행·협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장애인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지위·권한·영향력을 이용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 고용주나 교육자처럼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최초 신고, 경찰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단순한 날짜 착오나 표현의 차이와 범행 방법·장소·접촉 부위처럼 핵심적인 내용의 변화를 구분하고, 각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었는지 또는 답을 전제한 유도질문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참여 시점과 면담 내용, 질문 및 답변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 장소의 CCTV 및 출입기록,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들은 사람, 조사 영상 전체, 장애 관련 진단·평가자료,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와 성적 접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애나 진술 전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항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나누고, 장애 인식 여부와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 또는 성적 접촉 자체를 객관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조사 전 피해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능력 및 필요한 편의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조사를 줄이면서도 최초 진술이 정확하게 영상녹화되도록 하고, 가해자의 접촉이나 회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 차단과 증거 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장애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용되는 특별규정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 진술 형성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사 영상과 객관증거를 분석하고 사건의 구성요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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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애인 성범죄 규정이 바로 적용되나요?

장애인등록 여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제약을 살펴야 하며, 적용 조항에 따라 피의자가 장애를 인식했는지, 항거곤란 상태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지면 신빙성이 없는 것인가요?

일부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언어·인지 특성과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 조사 간격, 유도질문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범행의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와 비언어적 표현 및 객관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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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유형의 구분
장애의 의미와 인식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실제 생활상 제약과 행위자의 장애 인식 여부
항거불능·항거곤란 대법원 2021도9051 판결 등 장애 정도, 관계, 환경, 행위 방법과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
지적장애인 진술 평가 대법원 2014도2918·2014전도54 암시적 질문, 반복 면담, 핵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제한된 단어와 몸짓·표정, 질문 이해의 한계를 함께 평가
진술조력 절차 성폭력처벌법 및 진술조력인 관련 규칙 의사소통·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 중개와 보조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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