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항거불능 상태와 접촉 경위
음주·수면·약물 등의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항거불능 상태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술자리 이후 숙박업소나 차량, 지인의 집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일반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접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상태의 이용: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접촉에 이용했는지
추행행위: 접촉 부위·방법과 경위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고의: 접촉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행동했는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일부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또는 접촉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은 접촉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술자리 초반에 정상적으로 대화했다거나 사건 이후 잠시 정신을 차렸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당시의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기준
| 판단 요소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 음주·약물 상태 | 음주량과 속도, 음주시간, 평소 주량, 복용한 약물과 구토·의식저하 여부 |
| 행동·의사소통 능력 | 보행, 결제, 통화, 대화, 장소 선택과 상황에 맞는 반응이 가능했는지 |
| 접촉 당시 반응 | 잠들어 있었는지,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였는지, 거부·회피·제지가 가능했는지 |
| 접촉의 내용 | 접촉 부위, 옷 안팎, 지속시간, 반복성, 접촉 전후의 발언과 행동 |
| 행위자의 인식 | 피해자를 부축했는지, 잠든 것을 확인했는지, 만취 상태를 표현한 메시지가 있는지 |
| 당사자 관계·이전 상황 | 만난 경위, 기존 관계, 과거 친밀행위와 당일 접촉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 사건 이후 정황 | 당사자의 대화, 신고 경위, 사과·해명 내용과 증거 삭제 또는 진술 조율 여부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나 의식상실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술·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사정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눈을 뜨거나 짧게 대답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형성과 대응·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과 의식이 저하된 상태를 구별합니다
음주 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억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억장애만 있었다면 곧바로 심신상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술의 영향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사를 형성하고 접촉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유무만이 아니라 접촉 당시의 실제 의식과 행동통제능력을 판단합니다.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화한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CCTV에 피해자가 혼자 걷거나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결제 과정에서 서 있거나 짧은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특정 구간의 자연스러운 행동만으로 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전후의 시간 간격, 걸음걸이, 시선과 방향감각,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피고인이 부축하거나 끌고 갔는지 및 객실 안에서 상태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은 동의와 같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적극적인 거부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저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식·판단·행동능력과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당일 접촉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관계였거나 과거에 합의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당사자의 관계와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동의가 이후 모든 접촉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태와 접촉 부위·정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난 경위, 장소 이동 과정, 접촉 전후의 대화와 각자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부축 과정의 접촉과 추행행위를 구분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 차량이나 침대에 눕히고, 구토물을 닦거나 위험한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필요성과 부위, 방법, 지속시간 및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성적 부위를 반복해 만지고, 촬영하거나 접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추행의 고의와 상태 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토와 비틀거림을 보았는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직접 부축하거나 업고 이동했는지, 잠들어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에서 피해자를 ‘정신을 잃었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거나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설명한 내용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미수범 처벌
| 구분 | 주요 내용 |
|---|---|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범 |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 |
| 특별법 적용 가능성 | 피해자의 연령·장애, 친족관계와 범행 장소·방법에 따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검토 |
오창훈 변호사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준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의자가 접촉을 부인한다는 입장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술자리 시작부터 접촉 이후까지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각 시점의 의식상태와 접촉 경위를 대조합니다.
첫째, 음주량과 시간대를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합니다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어느 종류의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음주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간과 안주 섭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카드결제, 주문내역, 매장 CCTV, 동석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사진을 통해 기억에 의존한 음주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주량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양의 술이라도 음주 속도, 공복 여부, 건강상태와 약물 복용에 따라 의식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접촉 직전의 이동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말했는지, 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했는지, 계단·엘리베이터와 객실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가 있었다면 질문에 맞는 답변을 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향을 잃고 넘어졌는지와 휴대전화 조작이 실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봅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짧은 장면과 접촉 당시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CCTV가 없는 객실 안에 들어간 이후 경과한 시간과 추가 음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체접촉의 시작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스킨십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접촉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와 접촉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중간에 눈을 뜨거나 말을 했는지, 손을 밀거나 몸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옷을 벗기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과정, 촬영 여부와 접촉이 중단된 계기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넷째, 당사자의 대화는 일부 문장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신저에서 친밀한 표현이나 사과·해명으로 보이는 문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동의 또는 범행 인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전후 대화와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표현인지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휴대전화의 송수신 시각과 상대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해 이동한 사람이라면 신체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접촉 직전까지 피해자가 상황에 맞는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행동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은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의 외관, 동석자의 경고, 접촉 전후 행동과 메시지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해자 진술의 핵심과 기억 공백을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특정 접촉 순간만 기억하거나, 반대로 접촉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깨어난 뒤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술의 내용, 핵심 부분의 일관성, 기억이 시작되고 끊기는 지점과 CCTV·목격자·통화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건 이후 반응을 정형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고, 혼란과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점 하나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처음 이야기했는지, 당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이후 피의자와 연락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와 접촉 사실·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를 전체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덟째, CCTV와 디지털 기록의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점·숙박업소·엘리베이터·주차장과 도로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관련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카드결제·택시 호출·위치기록과 통화내역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걷는 일부 구간만 제출하거나 반대로 비틀거리는 장면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이동과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직접 연락과 진술 조율을 중단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당시 동의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석자에게 술의 양이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맞추도록 부탁하면 원래 사건의 신빙성을 해치고 추가적인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상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모든 CCTV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보호 과정의 접촉이었다는 입장인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접촉의 범위와 횟수,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축소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접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이용했는지와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대화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걸어서 이동하거나 짧은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당시까지 경과한 시간, 음주량과 속도, 대화의 적절성, 방향감각, 접촉 순간의 의식과 대응능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몰랐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외관과 언동, 부축 여부, 잠든 상태와 반응, 동석자의 말 및 사건 전후 메시지를 통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항거불능이 부정되더라도 접촉 방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98조·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 |
| 형법 제300조 |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 |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기준 |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고 음주량·CCTV·관계·접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 음주 상태를 다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소·방식,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등 전체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
| 성범죄 양형기준 | 추행의 정도, 취약한 피해자, 반복성·신뢰관계 이용, 처벌불원·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판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사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형성의 장애인지 실제 의식상실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현저한 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CCTV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과 시간, 평소 주량, 이동·대화 상태, 당사자의 관계, 접촉의 장소와 방식 및 사건 이후 반응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과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 접촉 당시의 상태를 분 단위로 복원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자리 전체에 관한 막연한 설명보다 접촉 직전과 당시 피해자의 의식·행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점과 이동경로의 CCTV, 결제·택시·위치기록, 통화와 메신저, 동석자 진술 및 접촉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단순한 기억상실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구별하고, 접촉의 성격과 행위자의 상태 인식을 각각 검토합니다.
현재 음주·수면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대화와 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동석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기보다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접촉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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