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성범죄·2026-07-20

허위 성범죄 신고라고 판단될 때 무고 고소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이고 신고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01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직장과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신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당시 상황을 당사자들이 다르게 인식했거나 신체 접촉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동의 여부와 강제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

① 경찰·검찰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③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법률상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사실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날짜나 시간의 오차가 있거나 사건 경위를 일부 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지목되는 부분이 강제추행·강간 등 신고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신고자가 접촉의 시간이나 순서를 다르게 기억한 경우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행위를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신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사실을 잘못 기억했거나 상황을 오인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립에 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녹음, 사건 직후 진술, 주변 사람과의 대화, 금전 요구 내용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만 있었던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의 인사팀에만 성희롱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 대상과 징계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업이 하는 내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법상 징계처분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무고 고소 전 확인하는 자료

제가 성범죄 무고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원래 성범죄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송치·불기소처분의 이유가 객관증거에 의해 신고 내용이 배척된 것인지, 단순히 양쪽 진술만으로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자료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과 신고 내용이 배척된 구체적인 이유
신고·진술 자료 최초 신고 내용, 고소장, 경찰·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변경 과정
디지털 자료 메신저 원본, 통화내역, 사진·영상의 생성정보, 휴대전화 위치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현장 자료 CCTV, 출입기록, 차량 운행기록, 결제내역, 숙박시설과 이동 경로
허위 인식 자료 사전에 신고 내용을 만들거나 합의금·인사상 이익 등을 요구한 대화, 제3자에게 실제 경위를 설명한 자료

첫째, 불기소 이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신고가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범죄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자가 주장한 시간에 피신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신고자가 사건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허위성을 검토할 근거가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 불일치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적 내용의 기억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신체 접촉의 존재·장소·강제성 등 범죄 성립에 직접 관련된 핵심 진술이 객관자료와 배치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를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면 전체 문맥이 왜곡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전체, 원본 파일, 백업자료와 시간정보를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으로 자료의 생성·수정·삭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무고 고소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곧바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상대방 진술을 압박하거나 신고를 철회시키려는 대응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방어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뒤 처분 결과와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보존기간이나 메시지 삭제 가능성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무고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에 보전해야 합니다. 고소 시점과 증거 확보 시점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무고의 증거가 되나요?

합의금 요구 사실은 신고 동기와 허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피해 회복 협의와 의도적인 허위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전부터 허위사실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했는지, 실제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요구 방식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할 부분

구분 주요 내용
형법 제156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
허위성 판단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또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확인
적극적 증명 신고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
신고자의 인식 신고자가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것인지 구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신고 사건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주변적인 사실의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신고했으나 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신고된 사실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떤 객관증거로 허위라고 확인되는지, 신고자가 실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의 증명 구조는 다릅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결과는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무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꾸며낸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사실과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원래 성범죄 사건의 처분서와 판결문, 신고자의 진술 변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등 객관자료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억 차이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인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맞고소하기보다 처분 이유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 논리와 무고죄의 고소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