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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9-08

공장부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공장부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대표 이미지

공장부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출입통제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01

공장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또는 도로 외 장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내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 안이니까 도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는 토지의 소유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개인이 소유한 공장부지라고 하더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거래업체나 방문객이 별도의 통제 없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면 도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문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차량을 통제하며, 직원이나 지정된 납품업체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장 내부라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장부지의 도로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 공장 정문에 출입문·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 경비원 또는 출입관리시스템이 운영되었는지
  • 직원·납품업체 등 특정 관계인만 출입할 수 있었는지
  • 일반인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는지
  • 외부 차량이 통행로로 상시 이용하는 장소였는지
  • 문제된 운전 장소가 공장 내부인지 정문 밖 도로까지 이어지는지
  • 주차장·적재장·창고 사이 통행로 등 구체적인 운전구간
  • CCTV와 출입기록을 통해 실제 이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운전거리와 차량의 시작·종료 위치
  •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어떻게 문제되는지
02

현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운전도 포함합니다

공장부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은 ‘도로인지 여부’와 ‘음주운전 형사처벌 여부’가 현재는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이루어진 운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사유지나 주차장의 도로성이 음주운전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음주운전 금지와 그 형사처벌에 관한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내부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적인 장소여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실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형사책임 자체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안이라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접근하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시점이 언제였는지 등 기본적인 음주운전 성립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도로성이 여전히 중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서는 도로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내부의 폐쇄성과 출입통제가 확인된다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면허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도로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는 공장 전체가 아니라 실제 운전구간의 이용 형태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장부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부동산 등기나 공장 배치도만 보고 도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먼저 특정한 뒤 각 구간의 출입과 이용 형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운전구간입니다. 공장 안쪽 직원 주차장에서 몇 미터 이동한 것인지, 생산동과 창고 사이의 통행로를 운전한 것인지, 정문을 통과해 외부 도로까지 나간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하나의 공장 안에서도 장소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만 출입하는 내부 작업구역과 방문객 차량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문 주변 통행로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출입통제입니다. 정문에 차단기가 있었는지,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했는지,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했는지, 외부 방문객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출입문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차단기가 항상 열려 있었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는지, 형식적으로만 경비실이 존재했는지 등 현실적인 운영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해당 장소가 회사 직원만 이용하는지, 납품차량이나 택배·화물차량이 출입하는지, 고객과 방문객도 이용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거래업체 차량이 출입한다고 해서 언제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 등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회사가 자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장소라면 그 관리 형태가 도로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가스충전소 내부의 특정 구역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를 기준으로 도로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장 역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CCTV와 출입관리 자료입니다. 정문 CCTV를 확인하면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들어오는지, 경비원이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시스템이나 차량등록시스템이 있다면 출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이 외부 도로까지 진입했는지입니다. 공장 내부가 도로 외 장소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을 통과한 뒤 일반도로까지 이동했다면 그 도로에서의 운전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차장 안에서 출발한 자동차의 일부가 외부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안에서만 움직였는지, 차량 앞부분이라도 공장 밖 일반도로에 진입했는지를 CCTV와 현장사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 ‘운전’ 행위입니다. 단순히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과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발진조작을 해 실제 움직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나 경사 등의 이유로 차량이 움직인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위치를 조금 옮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어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동했다면 이동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행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과정입니다. 공장부지의 도로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실제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는 측정수치와 운전시점 사이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했는지, 운전 종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측정했는지, 운전 전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음주측정지와 관련 서류, CCTV와 근무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운전하게 된 경위입니다. 작업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했는지,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한 것인지, 퇴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 목적과 거리, 당시 상황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구별입니다. 공장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현행법상 도로 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장부지가 도로인지 여부가 별도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사유지였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공장 전체 배치도와 정문 구조, 출입통제 방식, CCTV, 경비규정, 차량 이동경로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부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실제 운전구간과 운전행위, 음주측정 자료를 정리하고, 도로 여부가 면허처분 등 사건의 어느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장 내부의 출입통제와 이용 형태, 차량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행정문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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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공장 안에서만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와 그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장 내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서는 해당 장소의 도로성이 별도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장에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으면 도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차단기와 경비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출입이 통제되었는지, 직원이나 거래업체 등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했는지, 외부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출입기록, 경비규정 등 실제 운영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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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도로 여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지, 공공성과 일반 통행 가능성이 있는지
공장 출입통제 차단기·경비실·출입증·차량등록과 방문객 통제 여부
실제 운전구간 공장 내부 이동만 있었는지, 정문이나 외부 일반도로까지 진입했는지
음주운전 형사책임 현행법상 도로 외 운전도 포함되므로 실제 운전과 음주수치 등을 별도로 검토
면허 행정처분 도로 외 음주운전인지 여부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확인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공장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차량 이동구간, 공장의 출입통제 방식, 외부 차량과 방문객의 이용 형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행법상 도로 외 음주운전의 형사책임과 도로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면허 행정문제를 구분하고 CCTV·출입기록과 현장 구조를 비교하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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