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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22

범인도피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친족 특례와 구체적 도움

범인도피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친족 특례와 구체적 도움 대표 이미지

범죄 혐의를 받는 가족이나 지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했는지, 범죄 혐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1가족이나 지인의 도피를 도우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를 숨기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거나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은 단순히 가까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행위가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범죄 혐의자를 도운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가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도피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범인도피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 도움을 제공한 당시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 숙소·차량·휴대전화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였는지
  • 도움이 제공된 시점과 지속 기간
  •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 허위진술이나 증거인멸 등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따라서 범인도피죄 사건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친족관계 및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범인도피죄 성립요건과 친족 특례의 적용 범위

범인도피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할까?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닉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 수사기관 등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완전히 불가능해져야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격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알고 있어야 할까?

범인도피죄는 고의범이므로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이나 법정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정과 자신의 행위가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여행 중인 지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신처를 마련해 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는 어떤 특례가 있을까?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가 범인을 위한 범인도피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특례는 범인도피죄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면책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증거인멸, 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는 어떻게 구분할까?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의 내용과 경위, 적극적으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와 허위 신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외에도 무고죄, 위증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각 범죄는 고유한 요건을 가지므로 허위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유형 주요 검토사항
은신처 제공 도피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발견·체포 방해 여부
차량 이동 지원 이동 목적, 도피 경위, 운전자의 인식
휴대전화·명의 제공 제공 목적, 추적 회피와의 관련성, 별도 범죄 여부
허위진술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적극적인 도피 조력 여부
친족의 도피 지원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동거 가족 특례
증거자료 폐기 범인도피와 증거인멸죄의 별도 구성요건

범인도피와 증거인멸은 어떻게 다를까?

범인도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자를 숨겨주는 행위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관련 기록을 폐기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범위,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범인도피죄 수사 및 재판 대응

제가 범인도피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의 상황과 도움을 제공한 사람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도움을 받은 사람의 범죄 혐의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범인도피죄 사건에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범죄의 내용과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움을 제공한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만으로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제공한 당시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범인도피죄에서는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의 범죄와 도피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잠시 머물 곳을 요청하여 숙소를 제공한 경우와,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신처를 마련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 상대방이 설명한 사정, 도움을 제공한 사람의 실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숙소 제공과 일상적인 도움을 구분합니다.

범죄 혐의자에게 숙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를 제공한 목적과 기간, 상대방의 도피 상황에 대한 인식, 실제로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숙박 제공이나 가족 간의 생활 지원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의도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한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인을 숨기기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면 장기간 은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차량 이동과 도주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범죄 혐의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동 목적과 경로, 이동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이동을 도와준 경우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운전자가 상대방의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이동 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휴대전화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을 도운 경우를 검토합니다.

범죄 혐의자에게 휴대전화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신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연락수단을 제공한 것인지, 일반적인 연락 편의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사용이나 통신수단 제공은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뿐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친족관계와 형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범죄 혐의자를 도운 사건에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가 범인을 위한 범인도피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나 사실상 가족처럼 지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다른 범죄까지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인도피죄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 도움을 요청받은 시점과 당시 대화 내용
  • 숙소 제공·차량 이동 등 구체적인 행위 내역
  • 상대방의 범죄 혐의와 도피 상황을 알게 된 경위
  • 카카오톡·문자메시지·통화 내역
  • 차량 이동 경로와 숙박 관련 자료
  • 친족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
  • 수사기관의 연락 및 출석 요구 관련 자료
  • 허위진술·증거인멸 등 별도 혐의에 관한 자료

일곱째, 허위진술이 실제 도피 조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범인도피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경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원정보 제공이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무고죄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증거인멸이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범죄 혐의자를 도우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사건 관련 물건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범인도피죄와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도피를 돕는 행위와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죄에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행위와 친족관계,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경찰조사에서 도움의 목적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범죄 혐의와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도록 도왔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을 도왔다는 감정적인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째,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도피 조력과 고의가 증명되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도피 조력행위와 고의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친분관계나 일상적인 도움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도움의 형식이 일상적인 숙박이나 이동 지원이라도 실제 목적과 상황에 따라 범인도피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범인도피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와 도움을 제공한 당시의 인식, 실제 조력행위, 친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친족 특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 요건과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움을 제공한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인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와 친족관계,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범죄 혐의를 받는 가족을 숨겨주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족관계와 행위의 내용이 해당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 등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다른 범죄까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배 중인 지인을 차량에 태워주거나 숙소를 제공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나요?

차량 이동이나 숙소 제공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와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도움인지 의도적인 도피 지원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와 이동·숙박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 은닉·도피행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대한 불처벌 특례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인멸·은닉 등
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증거인멸 등 불처벌 특례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152조 위증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13조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과 고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대법원 범인도피죄 관련 판례의 일반적 법리 도피 조력행위의 범위, 고의 및 친족 특례 판단

※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범죄와 도피 상황, 조력행위의 내용, 행위자의 인식 및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관한 불처벌 특례는 해당 조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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