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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07-20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및 객관적 정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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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제3자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고 직접 목격자나 물리적인 흔적도 남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흔히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진술했으니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을 먼저 믿을 것인지가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전체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내용과 형성 과정, 주변 정황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표현의 의미

사건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동선, 신고 기록,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내용과 사과 문자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구분하여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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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 주요 확인 내용
핵심 내용의 일관성 신체접촉 부위, 행위 방법, 거부 의사, 사건 장소 등 핵심 사실이 조사 단계마다 유지되는지
진술의 구체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대화, 행동, 감각과 시간적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논리적 합리성 진술 자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CCTV 동선, 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기록, 결제내역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최초 진술의 형성과정 누구에게 어떤 계기로 처음 피해를 알렸는지, 반복 질문이나 외부 정보의 영향을 받았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 금전, 이별, 직장 갈등, 징계 문제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고인 진술과의 비교 피고인의 설명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객관적 자료 및 자신의 다른 진술과 충돌하는지

핵심 사실과 주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적인지는 모든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같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 날짜의 세부 시각, 옷의 색상, 대화의 정확한 순서처럼 주변적인 내용에는 기억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동의를 표시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처럼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반복해서 바뀐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변경이 추가 질문으로 기억이 구체화된 결과인지, 객관적 자료와 맞추기 위해 설명이 바뀐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해서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 세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길고 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자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인지, 음주나 수면 상태 때문에 기억 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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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행동은 고정된 피해자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나이와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직장이나 조직 내 지위, 사건이 알려질 때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라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거나 연락을 끊고 저항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건 이후의 행동이 모두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피해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 사람의 기존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간접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 건물 출입구와 복도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 택시·대리운전·숙박업소·식당의 결제 및 출입 기록
  • 사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내용
  • 112 신고, 병원·해바라기센터 방문과 상담 기록
  • 피의자가 보낸 사과·해명·합의 관련 메시지
  • 휴대전화 위치정보, 사진의 촬영 시각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이 자료들이 범행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진술의 일부가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특정 설명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을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설명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유죄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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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가 진술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제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어느 한 사람의 진술을 먼저 사실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최초 진술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핵심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발견되면 단순히 모순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질문 방식과 조사 시점, 당시 기억 상태,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핵심적인 설명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입장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
피의자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을 보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하고, 사건 직후 작성한 기록과 메시지, 신고·상담 자료를 보존하며, 조사마다 표현을 억지로 동일하게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은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진술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최초 신고 내용과 진술조서, 메시지와 CCTV 등 전체 자료를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다툴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의견 제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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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도 증거이므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사소한 시각이나 순서, 주변적인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 변경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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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판례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김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피해자상을 기준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 제시
대법원 2021도3451 판결 일관성·구체성, 논리적 합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및 허위 진술 동기 등을 종합하는 기준 제시
대법원 2024도12324 판결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핵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

최초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의 형성과정,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이동 동선,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진술조서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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