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군형법 적용과 수사 관할
군대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민간 수사기관 이첩, 군 징계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은 신분과 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회식이나 훈련, 생활관, 당직근무, 차량 이동 또는 휴가 중 만남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군인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어깨나 허리,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가 문제되거나 동료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영내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군인·군무원 등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이 다른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군형법상 행위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폭력범죄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전역한 뒤 범행했거나 범행 당시 아직 군인의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군형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군인인지보다 범행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범행 당시의 계급과 소속, 현역·군무원 등 신분, 피해자의 신분, 사건 장소와 시간, 지휘·감독 관계, 문제 된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의 대화 및 신고 이후 인사·징계 조치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고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군 징계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든 성희롱이 형사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짧았거나 외관상 가벼워 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과 폭행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과 민간 수사·재판 관할의 구분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군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제추행과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인 행위자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서 정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적용이 검토됩니다. 다른 부대 소속이거나 휴가·외박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계급이 같은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하급자 관계는 구성요건 자체보다 접촉 경위, 거부 가능성, 위계관계와 진술 평가 및 양형·징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 민간인이 군인을 추행한 경우 또는 행위자의 군인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일반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 업무·고용이나 보호관계를 이용했다면 다른 특별규정, 촬영이나 메시지가 문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자인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등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부대 지휘관, 양성평등담당관,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인지하고 필요한 초기 조치와 증거 보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관할 민간 수사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피의자 조사와 송치 여부의 판단은 관할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한 진술과 민간경찰에서 한 진술은 이후 함께 비교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실 확인이라고 생각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경찰과 검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별도로 소속 부대에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직 조정, 인사조치와 징계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징계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의 증명 기준과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군인 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분,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군사경찰과 민간경찰 중 어느 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첩 여부와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군 내부의 감찰·징계조사와 민간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각 조사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이 제출되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접촉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접촉 직전과 직후의 대화, 주변인의 위치 및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이전에 친밀했다는 사실이나 일부 신체 접촉을 허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개별 행위의 범위와 당시의 말,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정리할 자료
사건 전후 전체 메시지와 통화, 부대 CCTV와 출입기록, 근무일지·당직표·휴가 및 외출기록, 회식 참석자와 좌석 배치, 결제자료, 신고 전후 당사자의 대화, 최초 조사 진술과 부대 감찰·징계조사 자료를 확보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대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급과 지휘관계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이 영향을 받았는지 추측하기보다, 참고인이 실제로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최초 진술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에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평상시와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과 계급관계를 진술 평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확인할 자료
사건 직후 상담·보고한 사람과 당시 전달한 내용, 전체 메시지와 통화녹음, 근무일지와 이동기록, 목격자, CCTV 보존 요청, 진료·상담자료 및 신고 이후 발생한 접촉·회유·인사상 불이익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대에 계속 복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장소 조정 및 불필요한 접촉 차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하는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증거로 남겨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나 같은 부대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신병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부대 내 재발 방지교육, 상담과 치료, 지휘·감독 관계의 악용 여부, 반복성 및 동종 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재 군인 성추행 문제로 군사경찰·민간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부대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하나의 절차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범행 당시 신분과 적용 법률, 민간 수사기관의 관할, 군 내부 조사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형사절차와 신분상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부대에서 성추행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며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신고를 먼저 접수할 수는 있지만,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은 경찰청·대검찰청 등으로 이첩되어 민간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해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피해자도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군인·군무원 등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사건 유형에 맞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검토됩니다. 정확한 죄명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분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군인 등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일반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민간법원 관할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와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 |
| 민간기관 이첩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 | 군 수사기관이 군사법원 재판권 밖의 범죄를 인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 |
|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 군형법상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범죄이자 성폭력범죄로 판단 |
| 군부대 피해진술 평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 신고 지연과 범행 후 관계 유지에 군 조직의 폐쇄성과 계급관계를 고려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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