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제작 행위의 범위와 중한 처벌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기획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1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메신저나 SNS로 특정한 자세나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도록 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을 마쳐 파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기 전이라도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세·복장·행위를 요구했는지, 촬영 각도나 장면을 다시 지시했는지, 대가나 선물을 약속했는지, 기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추가 촬영을 요구했는지, 파일이 언제 생성·저장·전송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반면 이미 완성된 파일을 별다른 사전 관여 없이 전달받은 경우라면 제작이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또는 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받기 전에 촬영 내용을 주문하거나 구도와 행위를 정해 주었다면 단순 수령이 아니라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합성물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지, 외관과 신체 발육 상태, 배경과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02 제작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이를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죄 자체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며, 촬영이나 파일 제작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SNS·클라우드 등에 올린 경우에는 배포·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파일이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추가 촬영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강요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03 수사와 재판에서는 제작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문제 된 파일 한 개만이 아니라 촬영 전 제안부터 파일 생성, 저장, 전송과 삭제에 이르는 전체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메신저 대화, 삭제된 파일, 사진·영상의 생성 시각, 촬영기기 정보,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로그인 내역과 전송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나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일부 복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직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았는지, 촬영을 누가 제안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촬영 결과를 수정하거나 다시 찍도록 요구했는지, 파일 생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파일의 원본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역할을 나눈 사건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물색, 계정 탈취, 촬영 지시, 파일 관리와 배포를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고, 추가 유포 방지와 삭제 노력, 피해 회복, 치료 및 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 원본, 촬영 및 전송 시각, 파일 메타데이터, 상대방의 나이와 신원을 알게 된 경위, 금품이나 선물 제공 내역, 계정 접속기록, 파일을 공유한 범위, 삭제·차단 조치,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촬영할 내용을 먼저 기획하고 특정 자세나 행위, 각도,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지시나 기획 없이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제작이 아닌 소지·시청 등의 혐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이 끝나 재생 가능한 파일로 저장되었다면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저장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정도에 따라 제작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 지시와 파일 생성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성적 행위의 범위 |
|---|---|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 |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지시해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면 제작이 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기수에 이름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물과 딥페이크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에 따라 제작, 미수, 소지, 배포 또는 공동정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압수수색,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부터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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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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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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