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강간죄와의 구별 및 행위 태양
유사강간죄는 성적 접촉의 정도가 아니라 삽입한 신체 부위와 대상 부위,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신체 내부를 만졌다”,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가 경험한 침해를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적용되는 죄명을 판단하려면 실제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인지,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한 것인지, 손가락이나 물건을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한 것인지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구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삽입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만취하여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준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장애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주거침입 여부, 흉기 사용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에 따라서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를 구별하는 기준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행위 | 형법상 법정형 |
|---|---|---|
| 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죄 | 성기·손가락·신체 일부·도구를 법률이 정한 신체 부위에 삽입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죄 |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이르지 않은 강제적인 성적 신체접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위 유형
첫 번째 유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행위자의 성기를 넣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구강·항문을 예시로 들면서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신체 내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표면에 접촉하거나 허벅지·가슴 사이에 접촉한 행동은 삽입행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삽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의 성적 의미와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두 번째 행위 유형
두 번째 유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손가락이나 손, 발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성인용품이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한 경우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이나 물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문언은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대상 부위를 성기와 항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강에 대한 행위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강제추행·폭행 등 다른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 강간죄 검토
-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죄 검토
- 손가락·도구를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죄 검토
- 가슴·엉덩이·성기 등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 검토
- 삽입하려 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사강간미수 검토
- 잠든 상태·만취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간·준유사강간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구별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교행위와 구별되지만 강제추행보다 중대한 성적 침해로 평가되는 법률상 유사성교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서 행위자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구강·항문 중 어느 부위에 삽입했는지가 죄명과 법정형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강간행위와 유사강간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와 범의의 계속성에 따라 범죄의 수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사용한 “성관계”, “삽입”, “성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구별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별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슴·엉덩이·성기 주변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접촉한 것인지, 성기 내부에 실제로 삽입된 것인지에 따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구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만졌다”, “찔렀다”, “들어왔다”는 표현이 혼용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식한 신체 부위와 행동의 방향·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에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삽입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삽입의 정도와 기수 여부
유사강간죄의 기수 여부에서는 법률이 정한 신체 내부에 실제로 삽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일부나 도구 전체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삽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사건의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체 표면이나 입구 주변에 접촉했을 뿐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수보다는 미수 또는 강제추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삽입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저항, 제3자의 개입, 신체적인 이유나 장소 이탈 등으로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유사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수라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유사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유사강간미수는 손가락이나 성기를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기 시작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방 안이나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제압한 뒤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시작된 시점과 유사강간의 범의가 언제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생각을 했거나 장소를 물색한 단계는 실행 착수와 구별되지만, 피해자를 제압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삽입이 없더라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의사를 형성·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스스로 걸을 수 있었는지, 장소와 사람을 인식했는지,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와 신체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판단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행위자의 힘이나 말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장소, 시간, 체격 차이, 피해자의 연령,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과 범행 전후 행동을 종합합니다.
목을 누르거나 팔을 제압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동, 출입문을 잠그고 탈출을 막는 행동과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강제력과 행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존 연인관계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당일의 모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교행위에는 동의했지만 특정한 유사성교행위는 거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별 동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중단을 요구하거나 특정 도구의 사용을 거부했는지, 피의자가 그 의사를 인식한 뒤에도 행위를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외에 당일의 대화, 행동, 연락내용과 사건 직후 반응을 종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법률상 동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못하는 의제강간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에 따른 가중처벌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검토하기 전에 피해자의 정확한 출생일과 범행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행했거나 주거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범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사강간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장애, 범행 장소와 수단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확인하는 수사·재판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먼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용한 죄명이나 결론적인 표현을 분리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사용되었고 어느 부위에 접촉하거나 삽입되었는지, 폭행·협박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행위별로 다시 구성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 기수와 강간행위가 연속적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각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날짜·시간과 장소
- 당사자가 장소에 함께 있게 된 경위
- 각 성적 행동의 순서와 지속시간
- 사용한 성기·손가락·신체 부위 또는 도구
- 접촉·삽입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
- 삽입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와 중단된 이유
- 피해자의 거부 표현과 피의자의 반응
- 폭행·협박·제압과 출입 제한의 방법
- 사건 직후 신고·대화·진료와 증거 보존 경과
피해자 진술에서 행위 태양을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정확한 해부학적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에서 “성기를 만졌다”고 표현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손가락이 내부에 들어왔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단순한 설명의 구체화인지, 핵심 행위가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인식한 감각, 신체 위치와 행동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하고 수사관이나 보호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112 신고, 상담기록, 가족·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와 경찰·검찰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피해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부 내용을 검증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우선 확보할 자료
- 사건 직후 112 신고와 신고 녹취
- 피의자와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통화기록
- 숙박업소·주거지·복도·엘리베이터 CCTV
- 택시·대리운전·결제·출입과 위치자료
-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와 침구류
- 성폭력 증거채취와 진료기록·상처 사진
-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 피의자의 사과·해명·회유성 연락
- 심리상담·치료와 일상생활 피해자료
사건 직후 씻거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남아 있는 의류와 메시지·위치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에는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 증거채취와 의료자료
성폭력 증거채취에서는 DNA와 체액, 의류·침구의 흔적, 신체 상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의 행위 태양에 따라 체액이나 명확한 외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삽입이 주장되는 사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의 자료가 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행위가 없었다고 자동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의 DNA가 확인되더라도 기존의 합의된 성적 접촉으로 남은 것인지, 문제 된 유사강간행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시간적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상처의 존재뿐 아니라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건 경위와 진료 시점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사건 전후 전체 메시지와 통화내역
- 만남·숙박·이동과 결제 경위
- CCTV·차량 블랙박스·출입기록
- 각 성적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부인 범위
-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 폭행·협박 또는 신체 제압이 없었다는 자료
- 피해자의 음주·의식 상태와 당시 대화·행동
- 사건 직후 피의자의 해명·사과 메시지 전체
- 압수된 휴대전화·포렌식 자료와 압수절차
성적 접촉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모든 만남과 접촉을 전면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남이나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삽입행위,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각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말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에 동의했다고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메시지를 증거로 해석하는 방법
사건 직후 피의자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보낸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성 전체를 인정한 것인지, 다툼이나 무례한 행동에 관해 관계 회복을 위해 보낸 것인지는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구체적인 삽입행위나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형식적 사과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와 기억 단절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항거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CCTV에 나타난 보행상태, 대화내용, 결제·전화·메시지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인지·행동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신체 감각이나 이후 상황만 기억하는 경우에도 기억나는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유사강간의 고의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디지털 자료의 한계
CCTV에는 당사자들이 방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 있고 내부 행동이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은 만남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하거나 함께 이동한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을 곧바로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만남 전 기대한 행동, 사건 중 거부·항의와 사건 후 해명까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질문
- 누가 먼저 성적 행동을 시작했는지
-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제압한 방법
- 피해자가 거부한 말과 행동
- 성기·손가락·도구를 사용했는지
- 어느 신체 부위에 어느 정도 삽입했는지
- 삽입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이유
- 피해자의 음주·수면·의식 상태
- 사건 직후 연락·신고·진료 경위
- 기존 관계와 과거 성적 행동의 범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자료에 맞추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삽입하였다’, ‘강제로 제압하였다’, ‘항거불능임을 알고 이용하였다’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서 확인할 행위 태양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장소, 폭행·협박의 방법과 구체적인 유사강간행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기를 어느 신체 부위에 넣었다는 것인지, 손가락이나 도구를 어느 부위에 삽입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행동이 있었다면 각 행동의 순서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느 죄로 기소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공소장에는 유사강간 기수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상 실제 삽입이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미수 또는 강제추행과의 관계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중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범위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가 폐쇄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직접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최초 신고와의 관계,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및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기억의 특성과 조사 질문의 차이로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삽입 부위·도구·행위 순서처럼 죄명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경위와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피해자답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막연한 고정관념보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신문과 증거의견
재판에서 피해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과거 성생활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개인적인 갈등만을 강조하기보다 최초 진술, 행위 태양과 메시지·CCTV·의료자료 사이의 차이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검찰 진술조서, 녹음·메신저와 감정자료에 동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작성자나 진술자의 법정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신문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와 비공개 심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범행 때문에 상해 결과에 이르렀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멍·찰과상·출혈·염좌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손상이 주장되는 경우에도 상해의 법적 의미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가 범행으로 발생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시점과 기존 질환 및 사건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등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유사강간죄보다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할 때의 주의점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고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회유·압박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어떤 취지의 피해 회복인지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일반 강간과 유사강간을 같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강간 유형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본영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가중영역 4년 이상 7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다만 강간죄는 3년 이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이 있으므로 실제 처단형은 적용 법조와 법률상 가중·감경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자수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친족관계·주거침입·특수강간 등 가중요건이 있는 사건에는 일반강간보다 높은 별도의 양형유형이 적용됩니다.
현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상황이라면,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각 성적 행동과 삽입 여부, 폭행·협박 및 피해자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의료·DNA·CCTV·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및 미수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에 맞추어 증거의견과 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이 성기 주변에 접촉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인가요?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실제로 삽입되었다면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기 주변이나 표면에 접촉한 데 그쳤다면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체 위치와 움직임, 의료자료 및 피의자의 설명을 종합해 실제 삽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실제 삽입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실제 삽입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사강간 기수는 아닐 수 있지만, 유사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유사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의도가 유사강간이었는지,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중단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297조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의 강간죄 |
|---|---|
| 형법 제297조의2 | 성기·손가락·신체 일부·도구를 법률이 정한 신체 내부에 삽입한 유사강간죄 |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강제추행죄 |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 형법 제300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 등의 미수범 처벌 |
| 형법 제301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 및 일정한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등 |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 유사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을 시작한 경우의 실행 착수 판단 |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1949 판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을 구별한 판단 |
| 2026 성범죄 양형기준 |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되는 성년 대상 강간·유사강간의 권고형량과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3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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