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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026-10-23

피해자 접근금지, 신청 절차와 접근금지 범위 및 위반 시 법적 위험

피해자 접근금지, 신청 절차와 접근금지 범위 및 위반 시 법적 위험 대표 이미지

피해자 접근금지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와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 제한, 법원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 사건 개요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헤어진 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경우, 가정폭력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경우 등에서는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방문이나 연락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형사절차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접근금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은 적용 법률과 조치의 명칭,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접근금지를 검토할 때에는 사건의 법적 성격, 반복적인 접촉 여부, 재발 위험성,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보호 범위

접근금지의 종류와 위반 시 처벌 기준

스토킹 사건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 등이나 주거·직장·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경찰이 우선 실시할 수 있지만, 검사와 법원을 거치는 사후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또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거나 격리하는 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과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 범위는 결정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미터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결정에서 정한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가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연락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명령마다 보호 대상자와 금지되는 접촉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접적인 연락도 문제되는지,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유의사항

2026년 10월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제도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행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03 / 대응 방법과 판례

접근금지 신청과 위반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

피해자는 재발 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를 요청할 때에는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및 메시지 내역, 주거지 방문 기록, CCTV, 신고이력, 협박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은 접촉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협박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법상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과 보전의 긴급성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결정문에 기재된 대상자, 금지 장소, 연락 방법과 효력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연락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1도14015 판결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접근과 문자메시지 송신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만으로 명령 위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해나 합의를 위해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적법한 소통 방식 또는 조치의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재중 전화도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선고한 2024도7832 판결에서 전화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도록 한 경우, 해당 사건의 전기통신 관련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만이 아니라 전화 시도 자체가 금지된 송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나 새로운 계정을 통한 연락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촉 일시, 장소, 연락 내용, 기존 명령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신고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 및 위반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피해자 접근금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명령이 있으면 문자나 전화도 모두 금지되나요?

접근금지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물리적인 거리 제한만 정해진 경우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결정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연락금지 명령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접촉의 경위와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나요?

피해자의 합의나 연락 허용만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종류에 따라 변경·취소 또는 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연락에 동의했더라도 명령 위반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접근금지 관련 법령 및 절차 정리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범위
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의 잠정조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 불이행 제재
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피해자 접근금지는 위험한 접촉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접근금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누구와 어느 장소에 대한 접촉이 금지되는지, 명령 위반 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사건의 유형과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접촉과 위협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신청이나 명령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 관련 법령, 결정문 및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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