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수치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측정기 오차와 재측정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면허처분 기준에 근접한 사건에서 측정기 오차, 구강 잔류 알코올, 재측정과 채혈 결과를 검토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경계수치는 처벌 기준과 면허처분 기준에 가까운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음주단속 결과가 0.030%, 0.031%, 0.079%, 0.080%, 0.081% 또는 0.200%처럼 기준과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뿐 아니라 어느 처벌 구간과 면허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넘습니다. 0.08%와 0.20%에서는 기본 형사처벌의 구간이 달라지고, 0.08% 이상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측정 구간 | 기본 형사처벌 | 면허 행정처분 기준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100점의 면허정지 기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예를 들어 측정값이 정확히 0.080%라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 아니라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합니다. 단순 초범·무사고 사건이라도 형사처벌 범위와 면허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된 측정값이 곧바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측정은 측정 당시 호흡 속 알코올 농도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간접측정이고,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수치 사건에서는 측정값 자체와 함께 측정값이 만들어진 절차, 기기의 상태, 운전과 측정의 시간관계 및 재측정 자료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측정기 오차와 재측정 결과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
| 확인 대상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 측정기 자체 | 기기 모델·일련번호, 점검·교정일, 사용 유효기간, 고장·오류기록 |
| 측정 전 절차 | 최종 음주시각, 대기시간, 입 헹굼, 구토·트림·흡연·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
| 측정방법 | 호흡을 충분히 불었는지, 측정 실패·오류가 반복됐는지, 불대가 교체됐는지 |
| 복수 측정값 | 각 측정시각과 수치, 측정 간격, 수치 차이의 원인과 최종 수치 선정 경위 |
| 채혈측정 | 채혈 요구시각, 실제 채혈시각, 봉인·보관·운반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
| 운전 당시 수치 | 마지막 음주, 운전 시작·종료, 호흡측정·채혈 사이의 시간과 상승기·하강기 가능성 |
| 주취 정황 | 말투·보행·혈색·운전형태, 사고 발생 여부와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 |
측정값에서 0.005%를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수치 사건에서는 “음주측정기에는 0.005%의 오차가 있으므로 무조건 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나타나는 허용오차나 교정수치는 특정 시기의 특정 기기, 품질기준과 교정방식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기기와 모든 측정값에 동일한 오차를 자동 적용하는 일반 규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기기의 모델과 일련번호, 점검·교정 결과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어떤 기기는 실제 농도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된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측정방법이나 구강 내 알코올 때문에 높게 표시됐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평균오차보다 이 사건에 실제 사용된 기기의 관리기록과 측정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의 점검·교정기록과 일련번호를 확인합니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측정 출력지에는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기기번호 또는 일련번호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기준으로 측정기 관리대장, 최근 점검·교정일, 품질검사와 수리내역을 대조합니다. 측정일 당시 점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측정 전후 같은 기기에서 비정상적인 수치나 오류가 반복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값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의 내용, 실제 기기의 상태와 다른 자료를 통해 측정값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호흡측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은 폐에서 배출되는 호흡공기를 이용하지만 입 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이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음주 직후였는지, 측정 전 구토나 트림을 했는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 잇몸 출혈·치아보철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았는지와 실제로 헹구었는지도 단속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호흡측정값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값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까지 경과시간 및 구강 잔류 알코올이 실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대기시간과 측정 직전 행동을 확인합니다
단속 직전 술을 마셨거나 현장에서 구토·트림을 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상태를 관찰하고 구강 내 영향을 줄이는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속지점 도착시각, 감지기 반응시각, 본 측정시각과 그 사이 운전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관의 기록과 운전자의 기억이 다르다면 순찰차 영상, 단속장소 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측정 출력지의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호흡을 충분히 불지 못한 기록과 측정 실패를 확인합니다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측정이 실패하거나 다시 불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피측정자가 고의로 측정을 방해한 것인지, 호흡기 질환이나 현장 상황 때문에 충분히 불지 못한 것인지와 기기에 어떤 오류표시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측정된 결과와 측정 실패·감지 단계의 수치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도의 결과가 공식적인 본 측정값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측정값 차이가 크다면 원인을 확인합니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1차와 2차 호흡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크게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수치 또는 낮은 수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측정에서 호흡량과 방법이 적정했는지, 입안의 알코올 영향이 있었는지, 측정기 오류나 불대 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측정 사이의 수치 차이가 통상적인 시간 경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측정기와 측정방법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약간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측정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 간격과 각 측정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재측정은 채혈측정이 핵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값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 출력지나 적발보고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직후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했다면 서명만으로 호흡측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속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개인적으로 측정하거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자료는 공식적인 현장 채혈자료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검사시각과 기기, 검사방법 및 운전과의 시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값과 다르게 나온 경우
채혈 결과는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이 서로 다른 시각에 이루어졌다면 두 수치의 차이가 측정방법의 차이인지,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거나 감소한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 후 30분 뒤 채혈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호흡측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다면 시간 경과로 수치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혈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그 사이 알코올이 분해된 것인지, 호흡측정이 구강 내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높게 나온 것인지와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채혈 요구와 실제 채혈 사이의 시간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한 뒤 병원 이동과 접수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 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시각, 단속장소 출발시각, 병원 도착시각과 실제 채혈시각을 확인합니다. 지연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의료기관 이동이나 수사기관의 조치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채혈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역추산에 필요한 개별 사실의 정확성이 중요해집니다.
혈액의 봉인·보관·운반과 감정대상을 확인합니다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채혈자의 인적사항, 채혈량, 사용한 용기와 봉인표시, 경찰 인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과정을 확인합니다.
감정서의 검체번호와 압수·감정 의뢰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검체가 분실되거나 오염된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가 즉시 채혈을 요구했는데 담당기관의 잘못으로 혈액이 분실되거나 감정이 불가능해졌고 호흡수치가 면허 또는 처벌기준에 근접한 경우에는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해당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엄격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원칙적으로 검사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시간이 지났다면 마지막 음주시각과 음주량, 운전 종료시각, 측정시각을 토대로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이후 측정값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점에 도달한 뒤 감소 중이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높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었는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드마크 계산은 전제사실이 정확해야 합니다
측정이 늦게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음주시각, 운전시각, 측정시각과 시간당 분해량이 정확해야 합니다.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와 음주 후 활동 등도 알코올 분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되는 전제 중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계산값만으로 경계수치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수치를 적용하고도 기준치를 충분히 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다른 증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계수치라도 측정값만 보지 않고 주취 정황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값과 기준치의 차이뿐 아니라 음주량, 음주시간, 단속 당시 말투·보행·혈색과 운전형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원인과 차량의 움직임,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동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계수치라는 이유만으로 측정절차의 의문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추가 음주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을 낮추거나 높이려는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거나, 채혈을 지연시키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당시의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재측정 절차를 요청해야 하며 측정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경계수치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계수치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측정값이 기준보다 0.001%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운전 전 음주부터 호흡측정과 채혈감정까지의 과정을 분 단위로 복원하고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수치를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단속기록에서 정확한 측정값과 기기번호를 확인합니다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측정값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측정기 모델·일련번호, 측정시각, 측정 장소와 측정 경찰관을 특정합니다.
수기로 옮겨 적은 수치와 기기 출력값이 다르거나 소수점 자릿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기 관리·점검자료를 요청합니다
실제 사용된 기기의 교정일, 점검 유효기간과 수리·오류기록을 확인합니다.
단속일 전후 같은 기기를 이용한 측정에서 이상이 보고됐는지와 현장에서 영점 또는 정상 작동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측정값에서 추상적인 오차수치를 공제하기보다 해당 기기 자체의 자료로 오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 확인 시점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 음주 시작·종료 | 술의 종류·양, 마지막 잔과 안주 섭취 | 결제내역·주문서·CCTV·동석자 |
| 운전 시작·종료 | 출발·정차 위치와 실제 운전시간 | 블랙박스·CCTV·차량기록 |
| 감지·본 측정 | 각 측정시각, 입 헹굼과 대기과정 | 측정출력지·단속영상·경찰기록 |
| 채혈 요구·실시 | 불복 의사, 이동시간과 실제 채혈시각 | 채혈동의서·병원기록·감정서 |
이 시간표를 작성해야 호흡측정값과 채혈값의 차이가 측정오류인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측정 전 구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입을 헹구었는지뿐 아니라 마지막 음주 직후였는지, 구토·트림, 흡연과 구강청정제 사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잇몸 출혈, 치주질환과 치아보철이 있었다면 당시 상태와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만들어진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단속 직후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와 현장 영상에 해당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복수 측정이 있었다면 모든 수치를 확보합니다
경찰기록에 최종 수치 하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측정이 시도됐는지 확인합니다.
각 시도에서 정상 측정됐는지, 호흡량 부족이나 기기 오류가 표시됐는지와 측정값 사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수치 중 어느 것을 공식 수치로 채택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채혈 요구가 즉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고지받자마자 이의를 제기했는지, 어떤 표현으로 채혈을 요구했는지와 경찰관이 어떻게 안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적발보고서에 서명했더라도 서명 전후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현장 목격자, 통화녹음과 단속영상이 있다면 당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채혈감정서와 혈액 관리자료를 대조합니다
병원 채혈기록의 시각과 채혈자, 검체번호, 봉인과 경찰 인계자료를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검체번호, 감정 결과와 환산과정이 앞선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검체가 오염·분실됐거나 채혈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호흡측정 결과의 독립적인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운전 당시 수치에 관한 계산과 측정값을 구별합니다
단속보고서에 기재된 원측정값과 위드마크 방식으로 계산된 운전 당시 추정수치를 구분합니다.
추정수치라면 어떤 시간당 감소율과 시간 간격이 적용되었는지, 운전자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검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산결과가 기준을 0.001% 정도 넘는 사건에서는 운전시각과 측정시각의 작은 오차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제사실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에서 동일한 쟁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0.030% 또는 0.080% 부근의 사건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처분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측정값과 절차를 다투면서 면허 행정절차에서는 모든 수치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 사건번호, 통지일과 불복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열째, 인정하는 사실과 측정수치에 관한 입장을 구분합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정 기준 이상의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와 운전은 인정하되 측정값의 신빙성, 운전 당시 농도 또는 0.08%·0.2% 구간 적용을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채혈 결과와 다른 자료가 모두 기준 초과를 뒷받침한다면 근거 없는 기기오류 주장보다 사고 여부, 전력과 재발방지자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열한째, 조서에서 재측정 요구와 시간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대략적으로 답한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요구했다면 당시 표현과 자료를 근거로 정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말미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시각, 각 수치, 입 헹굼과 재측정 요구에 관한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측정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가공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위치기록은 음주·운전·측정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동석자에게 음주량과 시간을 맞추도록 요구하면 원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잃고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본자료를 보존한 뒤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계산으로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계수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값에서 임의의 오차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측정기의 상태, 측정 전후 절차, 복수 측정과 채혈 결과 및 운전 당시의 시간관계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값이 0.031%라면 기계 오차를 빼서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모든 음주측정값에서 일정한 오차수치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된 측정기의 교정·점검 상태와 오차방향, 측정 전 입 헹굼, 구강 잔류 알코올, 복수 측정값과 채혈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값이 기준에 근접할수록 절차상 의문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계수치라는 사정만으로 측정값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호흡측정값과 채혈측정값이 다르면 낮은 수치가 적용되나요?
두 수치 중 낮은 값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측정방법의 신빙성과 측정시각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감소 중이었는지 및 채혈 검체의 관리·감정절차를 확인합니다.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 근거 |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을 금지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에 대한 동의하의 채혈 재측정 근거를 규정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0.08%·0.2%를 기준으로 기본 형사처벌 구간을 구분하고 재범·측정거부·측정방해행위를 별도로 처벌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호흡 채취와 혈액 채취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을 규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 |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 입을 헹구지 않은 호흡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실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 측정값이 당시 처벌 한계수치와 같고 입 헹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측정값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 |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 운전자가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담당기관의 잘못으로 감정이 불가능해진 경우 경계수치의 호흡측정만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히 판단 |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 호흡측정 0.053%와 채혈 0.046%가 나온 사건에서 기기 교정과 역추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경계수치의 증명을 엄격히 판단 |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량·시간, 운전자 행동과 사고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판단 |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시간과 알코올 분해량 등 개별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 |
경계수치 사건에서 측정기 오차는 추상적인 평균값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의 점검·교정 상태와 실제 측정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나 복수 측정값의 큰 차이도 함께 검토됩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요구 시점, 실제 채혈과 감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채혈자료가 분실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호흡측정만으로 기준 초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면 측정값은 측정시점의 수치일 뿐입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하려면 상승기·하강기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출력지 한 장보다 측정 전후의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에 근접한 사건에서는 측정값에서 일정한 수치를 빼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절차에 따라 측정했고 재측정·채혈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측정 출력지와 측정기 점검자료, 단속영상, 입 헹굼과 복수 측정기록, 채혈·감정자료, 블랙박스와 결제·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측정값의 신빙성, 실제 운전 당시 농도와 형사처벌·면허처분 구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0.03%·0.08%·0.2% 부근의 음주측정 결과로 경찰 조사나 면허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자료를 삭제하거나 음주량·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측정·채혈 절차 및 재발방지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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