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운전 주장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현재의 위난과 대체수단 존재
긴급피난 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보다 당시 즉시 피해야 할 위난이 있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즉시 피해야 할 현재의 위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량을 두고 떠났거나, 차량이 경사로나 위험한 도로에 정차해 있었거나,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접 차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운전 당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차를 그곳에 두면 불안했다”, “통행에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았다”는 정도와 차량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았거나 후행 차량과 즉각적인 충돌위험이 존재했던 경우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인지, 동승자나 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인지, 차량이나 주변 건물 등 재산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당시 도로와 차량의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적인 긴급성도 중요합니다. 몇 분 이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장시간 그대로 두더라도 특별한 위험이 없는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대리기사가 경사진 구간에 차량을 두고 떠나 차량 미끄러짐과 후행 차량 충돌 등의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약 10m를 이동하여 위험한 경사 구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당시 도로의 상태, 이동거리와 위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던 정확한 위치와 경사도, 도로폭과 교통량, 차량의 고정상태, 후행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상황,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당시 사진·영상과 현장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체수단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운전해야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긴급피난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대리기사를 즉시 호출할 수 있었는지, 동승자 중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견인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정리를 요청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수단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 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도착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 시간 동안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인지도 중요합니다. 차량을 위험구간에서 안전한 지점까지 몇 미터만 이동한 경우와 안전한 장소를 지나 계속 운전하여 집이나 목적지까지 이동한 경우는 긴급피난 주장과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경로가 길어질수록 왜 그 거리까지 운전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위험을 제거한 뒤에도 계속 운전했다면 최초의 위험상황과 이후 운전은 구분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피난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하려는 위난의 내용과 정도, 선택한 행위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운전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위난 발생부터 차량 이동 종료까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설명부터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위험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운 시각과 떠난 시각, 차량의 위치, 당시 기어와 주차브레이크 상태, 도로 경사와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리합니다.
대리기사가 갑자기 운행을 중단한 사건이라면 호출앱 기록과 기사와의 통화·메시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었고 운전자가 다른 방법을 요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운전 시작시각과 이동거리를 확인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내비게이션 기록,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통해 차량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몇 미터를 이동했다는 수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위험이 존재한 구간이 어디였고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 위험이 제거되는지를 현장사진이나 지도와 함께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출입로에서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었다는 경우라면 평탄한 주차공간이나 안전한 노변까지 이동한 시점이 어느 지점인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주행했다면 추가 이동의 이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사진·지도, 차량 위치와 이동거리, 대리운전 호출·취소기록, 기사와의 통화·메시지, 경찰·보험사·견인업체 연락내역, 다른 운전자 호출기록, 동승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수단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면 예상 도착시간과 실제 배차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나 견인을 이용하려 했다면 접수기록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긴급피난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고 차량 자체도 즉각적인 위험상태가 아니었다면 왜 직접 운전을 선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실제로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급박했다면 연락부터 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당시 상황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상태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이므로 언제 얼마나 마셨고 언제 차량을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이후 “집에 가려고 움직였다”, “주차하려고 했다”, “위험해서 이동했다”는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초기 진술의 내용과 변화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보완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운전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위험한 위치에서 차량을 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동을 멈춘 장소가 실제로 안전한 곳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최초에는 차량을 옮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운전자가 목적지를 바꾸어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행했다면 전체 운전을 하나의 긴급행위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최초의 최소 이동과 이후의 운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동승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지, 음주하지 않았는지,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체수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응급환자 때문에 운전했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상황의 정도와 119 신고 가능성, 구급차 도착 예상시간, 주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직접 운전 외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시 위험상황이 사건의 경위나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피난 인정 여부만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왜 운전하게 되었고 어느 범위까지만 이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운전거리와 위치가 블랙박스·차량기록·CCTV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르다면 조사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긴급피난을 주장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위험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른 방법은 실제로 가능했는지, 왜 그 거리만큼 이동했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의 위험 정도와 차량 위치, 대체수단의 현실적인 가능성, 실제 이동거리와 운전 목적을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해당 운전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관련 법률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및 문제된 운전행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
| 현재의 위난 | 차량 미끄러짐·충돌·보행자 위험 등 운전 당시 즉시 발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위험 |
| 대체수단 | 다른 대리기사, 동승자 운전, 경찰 신고, 보험 긴급출동·견인, 현장 대기 가능성 |
| 운전 범위 | 운전 시작·종료지점, 이동거리, 위험 제거에 실제 필요한 최소 이동범위인지 여부 |
| 객관적 자료 | 블랙박스·CCTV, 현장사진, 차량 위치기록, 대리운전·견인·경찰 연락자료와 통화기록 |
| 수사·재판 대응 | 위난의 급박성, 다른 선택의 현실적 가능성, 운전 목적과 이동거리, 초기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일치 여부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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