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경과 후 수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수치 변화와 운전 당시 농도 판단
음주 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와 사후 측정값을 운전 당시 수치로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준을 살펴봅니다.
측정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이유
음주단속 현장에서 운전 직후 바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나 운전자 확인, 병원 이송 등의 사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마치고 곧바로 운전한 뒤 30분이 지나 측정했다면, 측정 당시의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를 마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측정값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높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경과 후의 측정값은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정 수치를 기계적으로 더해 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② 차량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
③ 교통사고 또는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
④ 호흡측정과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
⑤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이 시각들이 몇 분만 달라져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하강기 판단이나 역추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카드결제, CCTV, 통화기록, 차량 운행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와 법원의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고, 최고치에 이른 뒤에는 분해되면서 내려가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판례에서는 통상 음주 후 약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판단자료로 언급해 왔습니다.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운전 종료 후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측정된 수치에 시간당 감소치를 더하는 방식은 상승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음주운전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 수치와 0.03%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시간,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종료 후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측정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판결에서도 운전 종료 후 약 12분 뒤 0.037%가 측정된 사건에 관하여, 음주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간 간격이 짧고 측정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고 정황과 운전자의 상태가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까지의 시간이 짧고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상당히 넘으며 다른 정황도 음주상태를 뒷받침한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운전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역산 결과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때 체질, 음주속도, 평소 음주 정도와 신체활동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균적인 감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계산 결과가 0.031%나 0.051%처럼 당시 처벌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 사건에서는 시각이나 음주량의 작은 오차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식 자체보다 계산에 입력된 사실이 정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시간 경과 후 음주측정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음주 시작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주량만 계산하기보다 각 시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해야 상승기와 하강기, 측정값의 증명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점·식당의 카드결제내역과 주문내역
- 주점, 주차장, 도로와 편의점 CCTV
- 동석자와 업주·직원의 진술
- 주류의 종류, 도수, 병 용량과 남은 양
- 휴대전화 통화·메시지와 위치기록
- 대리운전 호출·취소 및 택시 이용기록
“소주 두 잔 정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잔의 크기와 실제 따른 양, 함께 마신 사람이 있는지, 술이 남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운행기록
- 112·119 신고접수 및 출동기록
- 교통사고 발생시각과 현장 사진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호흡측정 결과지와 채혈·감정 결과
- 측정기 검사·교정 및 사용 관련 자료
수사기록에는 음주 종료시각, 운전 종료시각과 측정시각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서, 112 신고기록과 블랙박스 시간을 대조하여 어느 기록이 객관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전에 마지막 음주 시각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측정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입을 헹구었는지, 운전자가 측정값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측정은 시간이 더 지난 뒤 이루어지므로 호흡측정값과 혈액감정값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측정시각과 측정방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전제에 따라 산출한 추정값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어떤 음주량, 체중, 성별계수, 흡수율, 시간당 감소율과 경과시간이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종료시각이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 음주량을 알 수 없고, 운전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도 불분명하다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사건일수록 각 입력값의 오차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동일한 측정값이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난 사건과 1시간 이상 지난 사건은 증거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와 함께 음주시간, 사고 정황, 운전자의 상태, 측정 절차 및 객관적인 시간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측정값에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의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음주의 시각과 양, 추가 음주의 시각과 양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이후 소주를 추가로 마신 사건에서 최초 음주량과 종료시각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추가 음주량에도 오차가 있는 상황에서 계산값만으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값을 혼란시키기 위해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은 방어방법이 될 수 없으며 별도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측정이 늦었다”거나 “상승기였다”고 주장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시각과 음주량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산의 전제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여부, 과거 전력, 음주 경위, 차량 처분, 재범방지교육과 치료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치에 관한 법적 다툼과 양형 대응은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와 결제자료를 대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드마크 계산에 사용된 전제와 오차 가능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시간 경과 후 측정된 수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값 하나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정확한 시간표를 먼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과 음주 종료시각,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 직후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했고 수치와 사고 정황 등 다른 증거가 음주상태를 뒷받침한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실제 측정값, 음주량,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시간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재측정 및 0.03% 기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과 재범·측정방해행위 처벌 |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과 오차 가능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 상승기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간 간격과 측정 수치 등 전체 사정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 운전 후 추가 음주와 불확실한 전제에 따른 역산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된 상승기 가능성 사건의 종합 판단 기준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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