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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9-09

아파트 단지 내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불특정 다수 통행 가능성과 도로성

아파트 단지 내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불특정 다수 통행 가능성과 도로성 대표 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부라고 해서 모두 도로이거나 모두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출입통제 정도와 불특정 다수의 실제 통행 가능성, 문제된 운전구간의 이용 형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01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지 말고 실제 운전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여러 성격의 공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단지 출입구와 연결된 내부도로가 있을 수 있고, 동과 동 사이의 통로,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회차공간 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안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사유지이므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의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장소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단지의 규모와 형태, 출입차단기 설치 여부, 경비원의 통제, 외부차량의 이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하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
  • 단지 출입구와 문제된 운전구간의 위치
  • 차량 출입차단기 설치 여부와 작동방식
  • 경비원이 외부차량을 실제로 통제하는지
  • 방문차량 등록이나 세대 확인 절차가 있는지
  • 배달·택배·상가 이용차량 등의 출입 형태
  • 외부차량이 별도 확인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 단지 내부가 외부도로 사이의 통행로로 이용되는지
  • 지하주차장·지상통로 등 실제 운전구간의 성격
  • CCTV·주차관제·출입기록 등 객관자료
  • 단지 배치도와 현장사진 및 관리규약
02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과 자체 관리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 차량의 통행에 개방되어 있다면 도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넓은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특정한 이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를 운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다는 사정 역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차단기가 항상 열려 있거나 외부차량이 아무런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실제 개방 정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경비원이 방문목적이나 세대 확인을 하고 등록된 차량만 출입시키는 구조라면 특정한 용건이 있는 차량만 이용하는 장소라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공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단지 내 주통로와 주민 차량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내부 통로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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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는 단지 구조와 출입통제, 실제 운전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내부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성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주소가 아파트인지 또는 사유지인지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구간을 지나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운전구간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에서 바로 옆 통로까지 이동했는지, 지하주차장 출구를 지나 지상통로까지 운전했는지, 단지 정문을 통과하여 외부도로까지 진입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운전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하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이동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움직였다”고 진술하기보다 출발지와 종료지,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출입차단기의 운영방식입니다. 차단기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입주민 차량은 자동으로 열리는지, 방문객은 세대 호출이나 방문등록을 해야 하는지, 외부차량도 번호 입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단기 설치 사진만으로 실제 출입통제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출입시스템의 운영방법과 주차관제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비원의 통제입니다. 경비원이 단순히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외부차량의 출입목적을 확인하고 제한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방문차량이 어느 세대를 방문하는지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아무런 용건이 없는 차량은 막는 구조라면 장소의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인의 실제 이용형태입니다. 택배차량, 배달차량, 이삿짐차량, 방문객 차량 등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모두 입주민 또는 입주민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 때문에 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용건이 없는 일반 차량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지 내 상가의 존재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나 병원, 학원 등이 있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한다면 도로성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이용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주거동 지하주차장은 별도의 차단기로 통제되는 구조도 있으므로 단지 전체가 아니라 문제된 구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단지 내부도로가 외부도로 사이의 통행로로 이용되는지입니다. 단지의 한쪽 출입구로 들어가 다른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고 외부 차량들이 실제 지름길처럼 이용하고 있다면 일반 통행에 공개된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거나 통과교통이 불가능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출입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구조라면 그 사정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하주차장의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단지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경비원에 의한 통제, 외부차량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니까 도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주차구역 통로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공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그 주차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도로성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차량의 일반적인 통행로인지, 특정 주차면에 출입하기 위한 내부통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당시 현장사진과 CCTV입니다. 사건 이후 차단기나 출입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당시의 출입구 형태와 운전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는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는지, 어느 동 지하주차장에서 이동했는지, 외부도로에 진입했는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는 입·출차 시각이나 방문차량 등록 여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입니다. 관리규약이나 주차관리규정, 방문차량 등록절차 등을 통해 해당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 외부차량 출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항상 출입구를 개방해 놓았다면 현실적인 이용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제한 규정뿐 아니라 실제 관제기록과 경비근무 방식이 일치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적용되는 위반 유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지 내부가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음주운전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무면허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면허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도로성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외부도로 진입 여부입니다.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출발했더라도 차량이 단지 외부의 일반도로까지 나갔다면 해당 구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전체가 외부도로에 진입했는지, 단지 출입구 부근에서 멈췄는지 등 실제 이동경로를 CCTV와 현장배치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경찰 조사 전에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조사받게 되면 당시 차단기가 열려 있었는지, 경비원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다” 또는 “외부차량은 절대 못 들어왔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의 주차관제기록, 관리사무소 자료와 CCTV 등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의 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사유지 또는 아파트 내부라는 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확한 운전구간과 단지 구조, 출입차단기와 경비통제, 방문차량 이용방법, 외부차량의 실제 통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문제된 장소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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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있으면 무조건 도로가 아닌가요?
차단기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차단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문차량 확인절차가 있는지, 경비원이 외부차량을 통제하는지, 일반 차량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니 항상 도로가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도로 여부는 단지의 규모와 형태, 출입차단시설, 경비원의 통제, 외부차량의 이용 가능성 등 구체적인 관리·이용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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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확인사항
도로교통법상 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에게 현실적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출입통제 차단기, 경비원, 방문등록, 외부차량 통제와 실제 운영상태
대법원 2017도17762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도로성은 단지 구조와 관리·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
실제 운전구간 주차면·지하주차장·단지통로·출입구·외부도로를 구간별로 확인
객관자료 CCTV, 주차관제자료, 관리규약, 배치도, 현장사진과 출입기록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아파트 단지 내부 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도로성이 문제된다면 아파트라는 명칭이나 사유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구간과 출입통제, 외부차량의 통행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지 배치도와 CCTV, 차단기·경비 운영방식, 주차관제 및 방문차량 자료를 비교하여 문제된 공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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