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과 한계
음주운전 역추산 결과는 측정수치뿐 아니라 운전·음주 시각, 상승기 여부, 개인별 분해속도와 계산 전제의 정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이 늦어지면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계산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가 수 시간 후 발견되거나, 신고와 출동이 늦어져 운전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나 현장 수습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채혈 또는 호흡측정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코올은 음주 후 체내로 흡수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농도가 올라갔다가 최고점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측정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코올농도를 측정값에 다시 더하여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하거나, 마신 술의 양과 도수·체중 등을 토대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므로 계산 결과가 이 기준을 넘는지뿐 아니라, 그 계산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두 가지 방식
사후 측정수치에 감소분을 더하는 방식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측정수치에 그동안 분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알코올농도를 더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에 0.02%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반드시 0.02%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강기에 있었다면 그동안 감소한 부분을 가산하여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당 감소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례에서 언급되는 알코올 감소율도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약 0.008%에서 0.0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값만 적용하면 실제보다 높거나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량으로 최고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
측정값이 없거나 운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과 성별계수 등을 이용하여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 마신 술의 종류와 전체 용량
- 술의 정확한 알코올 도수
- 음주자의 당시 체중
- 성별과 체내 분포계수
- 음주 시작·종료시각과 운전시각
- 음주 후 경과시간과 알코올 감소율
술병의 총용량을 그대로 음주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셨다면 각 사람이 실제로 마신 양을 구분해야 하고, 술이 잔에 남아 있었는지, 일부를 쏟았는지, 진술한 병 수와 결제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역추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계산 결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산식에 입력된 각각의 자료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음식점과 주점의 결제내역, 주문서, CCTV, 동석자 진술,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이동기록 등을 통해 음주 시작과 종료시각, 운전시각, 실제 음주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최고점에 도달한 뒤 감소 중이었는지입니다.
알코올이 아직 흡수되는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값에 시간당 감소분까지 더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 하강기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측정수치에 운전 후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가산하는 역추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측정기 자체의 오차
사고시각이 “오후 10시경” 또는 “10시 10분 무렵”으로만 특정되었다면 실제 시간과 몇 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역추산 결과가 처벌기준을 0.001% 또는 그보다 적게 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시간 오차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의 관리·교정 상태, 측정 전 입안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시간,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채혈시각과 감정시료의 관리·분석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운전이 끝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사후 측정값에는 추가 음주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후행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추가 음주의 시각, 장소와 양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측정수치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음주가 실제로 있었는지, 운전 전에도 술을 마셨는지, 추가 음주분을 제외한 운전 당시 수치가 얼마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당시의 직접 측정값이 아니라 역추산 수치를 근거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 결과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계산에 사용된 전제자료와 적용 방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 시각과 운전 경로, 측정 과정, 계산식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수치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측정이 운전 직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운전 후 알코올이 분해되어 수치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시각과 측정시각,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사실과 계산 과정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가 0.031%라면 음주운전이 바로 인정되나요?
기준치를 넘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음주·측정 시각의 정확성, 상승기 여부, 적용한 감소율, 측정기의 오차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건일수록 계산 전제와 오차 가능성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단순 역추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 |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 평균 감소율의 기계적 적용과 기준치 근소 초과 사건의 판단 기준 |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 사건시각과 계산상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사례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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