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종료시각 다툼,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결제·통화·영상으로 시간대 정리
결제시각이 곧 마지막 음주시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문·퇴장·운전·측정 시점을 여러 객관기록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종료시각이 운전 당시 농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자리를 마친 직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수치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인 0.03%에 근접하거나, 음주를 끝낸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는 마지막 음주시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시는 즉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한 뒤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후 30분 이내에 운전했으니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종료 후 얼마 만에 측정했는지, 수치가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운전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 등 다른 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 하나만 주장하기보다 음주 시작부터 측정까지의 전체 흐름을 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술자리를 시작한 시각
② 마지막 잔을 실제로 마신 시각
③ 계산하고 음식점에서 나온 시각
④ 차량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
⑤ 경찰의 호흡측정 또는 혈액 채취 시각
결제·통화·영상기록으로 음주 종료시각을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음주측정 당시뿐 아니라 실제 차량을 운전한 때에도 처벌기준 이상의 상태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 직후 곧바로 측정했다면 측정수치를 운전 당시 농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나, 그 사이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시간대와 음주량을 세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음식점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해당 장소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결제 전에 술을 모두 마셨을 수도 있고, 먼저 계산한 뒤 남은 술을 마시거나 일행과 한동안 더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주문한 시각과 계산대에서 결제한 시각도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사 승인시각, 음식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영수증 출력시각과 실제 카드단말기의 시간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행 한 사람이 먼저 계산하고 다른 사람이 남아 있었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하나의 결제내역만으로 음주 종료시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내역은 마지막 음주시각을 직접 확정하는 자료라기보다, 음주 종료시각의 범위를 좁히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음식점 주문내역에는 주류를 추가 주문한 시각과 수량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류가 주문된 시각과 결제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면 어느 시간대까지 음주가 이어졌는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그 술을 전부 마셨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함께 마신 사람의 수, 술을 나누어 마신 방식, 테이블에 남아 있던 양과 운전자가 실제로 마신 잔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 직원이 빈 병을 치운 시각이나 마지막 주문을 전달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주문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동석자의 기억만으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특정할 때에는 진술의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은 대화 내용이 아니라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을 보여줍니다. 술자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통화했거나 가족에게 “이제 출발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음식점 퇴장과 운전 시작 시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마지막 잔 마시고 간다”, “계산했다”, “주차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다면 시간대 정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낸 시각과 실제 행동이 시작된 시각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망 서버를 기준으로 기록되는 반면, 휴대전화 화면이나 캡처에 표시되는 시간은 기기 설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원본기기와 통신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내부,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과 도로 CCTV는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시는 장면, 계산대에 간 시각, 건물 밖으로 나온 장면과 차량이 출발하는 시각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표준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를 설치한 뒤 시각을 보정하지 않았거나 정전·재부팅으로 몇 분의 오차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통신사 통화시각과 영상 표시시각을 비교해 오차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승인시각, 112·119 접수시각과 차량 블랙박스도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CCTV를 연결할 때에도 각 장비의 시간 오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상이 실제보다 3분 빠르고 주차장 영상이 2분 늦다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 이어 붙였을 때 이동시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시각이 바로 운전 시작시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뒤 통화하거나 대리운전을 기다렸는지, 시동을 걸고도 한동안 정차했는지를 블랙박스와 주차장 출차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종료시각은 교통사고, 주차, 경찰의 정차 요구 등 차량을 실제로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게 된 시각을 의미합니다. 사고 신고시각이나 경찰 도착시각은 운전 종료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마지막 주행장면, 차량 시동기록, 주차요금 결제와 차량 출입기록을 함께 보면 운전구간과 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므로, 마지막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했다면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운전 종료 후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적법하게 측정됐고 측정수치, 운전자 상태와 사고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상승기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음주시각은 상승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마친 뒤 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나중에 측정한 사건에서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추가 음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를 주장한다면 편의점 결제내역, 구매 물품, CCTV, 빈 용기, 동석자와 남은 술의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전 음주 종료시각과 추가 음주 시작·종료시각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측정수치에서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은 전제사실이 정확해야 합니다. 운전 전 실제 음주량과 종료시각이 확인되지 않고 계산 결과가 0.03%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음주 종료시각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시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서버기록을 기준점으로 정한 다음 카드결제, 통화, 영상과 진술을 배치하여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구간 | 확인할 주요 자료 |
|---|---|
| 음주 시작 | 첫 주문시각, 입장 CCTV, 일행과의 메시지 |
| 마지막 음주 | 내부 CCTV, 마지막 주문, 직원·동석자 진술 |
| 결제·퇴장 | 카드 승인, 영수증, 출입구·엘리베이터 영상 |
| 운전 시작 | 블랙박스, 주차장 출차, 내비게이션·통화기록 |
| 운전 종료 | 사고영상, 차량 정차, 112·119 신고기록 |
| 음주측정 | 측정기록지,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 시각 |
표에는 각 기록에 표시된 시각뿐 아니라 실제 시각과의 오차 가능성을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영상 표시시각을 보정하지 않고 분 단위로 단정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사 통화내역, 카드사 승인내역, 112·119 접수기록처럼 외부 서버에 자동으로 남는 시각은 사건 시간대를 맞추는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시 13분에 이루어진 통화 장면이 음식점 CCTV에는 22시 17분으로 표시된다면 해당 영상의 시계가 약 4분 빠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과 도로 CCTV도 각각 보정합니다.
다만 통화 연결 시각과 실제 대화를 시작한 시각, 카드 승인시각과 영수증 출력시각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음식점 내부와 계산대 영상
- 건물 출입구·복도·엘리베이터 영상
- 주차장 입출차와 차량 탑승 장면
- 차량 블랙박스 원본 메모리
- 사고 장소와 인근 도로 방범 CCTV
- 편의점 등 추가 음주 장소의 영상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확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로 모니터 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보다 원본파일과 추출 경위를 확보하는 편이 시간정보와 화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도 운행을 계속하면 기존 영상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만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전후 시간대가 포함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동석자가 “결제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더라도 어떤 장면을 근거로 시간을 기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알림을 보았거나 특정 전화 직후 마지막 잔을 마신 사실을 기억하는지와 단순히 추측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동석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의 좌석과 음주 정도, 먼저 자리를 떠났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함께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도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달라졌다면 객관기록을 확인해 기억을 바로잡은 것인지, 측정 결과를 낮추기 위해 마지막 음주시각을 늦춘 것인지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보고서나 위드마크 계산표에 마지막 음주시각이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시각을 별다른 설명 없이 마지막 음주시각으로 보았는지, 운전자의 최초 답변이나 동석자 진술을 근거로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음주 종료부터 운전까지 10분인지 30분인지에 따라 상승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간격도 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0.030% 또는 0.031%처럼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면 음주 종료시각과 음주량의 작은 오차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산 전제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시각 하나를 마지막 음주시각으로 단정하지 않고, 마지막 잔·퇴장·운전·측정 시점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통화와 카드승인처럼 서버에 남은 시각을 기준으로 CCTV의 오차를 보정하고, 수사기관의 계산표에 사용된 종료시각이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수치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운전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정상적인 절차로 측정된 사건에서는 음주 종료시각에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다른 정황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전 음주 종료시각과 음주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운전 후 추가 음주까지 있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사건에서는 계산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동종 전력, 차량 처분, 음주치료·교육과 재범방지계획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다른 사정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카드·통신·112 기록을 기준시각으로 삼아 음식점과 주차장 CCTV의 시간 오차를 보정하고,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에 사용된 전제가 증거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마지막 음주시각이나 운전 당시 농도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하여 시간을 반복해서 바꾸기보다 결제·통화·영상 원본부터 확보하여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승인시각은 결제가 이루어진 때를 보여주지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결제 전후 음주 여부, 음식점 퇴장 장면, 마지막 주문과 동석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후 짧은 시간 안에 운전했다면 상승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실제 측정수치, 음주량, 운전자 상태와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주요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위반 전력에 따른 형사처벌 |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 상승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간 간격·측정수치·음주량·행동과 사고 정황을 종합하는 기준 |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 높은 측정수치 및 음주 지속시간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 운전 전 음주 종료시각·음주량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고 추가 음주 후 측정한 사건에서 역산의 한계를 판단한 판결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된 사건에서 측정절차와 사고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을 인정한 판결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범죄사실의 증명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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