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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8-06

음주단속 현장 절차,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감지부터 본측정까지 절차 확인

음주단속에서는 감지기 반응만이 아니라 정식 측정 요구와 측정 과정 전체가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01 음주감지와 본측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먼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묻고, 술 냄새나 얼굴색, 말투, 보행 상태, 운전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알코올 반응이 있는지를 선별하고, 반응이 나타나거나 다른 정황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정식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선별장비입니다. 감지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정식 음주측정기는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환산하고, 그 결과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법원도 음주감지기 시험을 정식 호흡측정의 사전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지기는 본측정이 아니므로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지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지 단계부터 명시적으로 모든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체 경과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분해야 할 단계

차량 정차 및 운전자 확인 → 음주 여부와 운전 경위 확인 → 음주감지기 반응 확인 → 최종 음주시각과 구강 상태 확인 → 정식 호흡측정 → 결과 고지 및 서류 작성 →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재측정 검토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신고 출동인지 일제단속인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속 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실제 운전 종료 시각, 감지 및 본측정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2 본측정 결과와 측정거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정식 호흡측정 결과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히 낮은 음주수치가 확인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최종 측정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 음주의 시각, 장소, 양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측정수치만이 아니라 측정 전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측정기에 표시된 숫자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부터 감지 시각, 본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전후의 조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호흡측정은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 직전에 술을 마셨거나 트림·구토를 했거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거나, 치아보철 또는 구강 내 출혈이 있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표시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가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측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했거나, 구강 내 잔류알코올 가능성을 배제할 조치가 없었으며, 측정수치가 처벌 기준에 매우 근접한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측정 결과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음주시각, 측정까지 지난 시간, 측정수치, 음주량, 구토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측정기의 상태와 다른 증거를 종합해 실제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호흡측정을 명확히 거부한 뒤 시간이 지나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측정거부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일시적인 불응이었는지, 호흡을 제대로 불 수 없는 건강상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보할 자료

112 신고내용, 단속경찰관의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음주감지 시각, 본측정 결과지, 측정기 번호와 점검기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관련 보고서, 최종 음주시각, 입 헹굼 여부, 구토·트림·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채혈 요구와 채혈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음주감지기만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감지기는 정식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감지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지 단계에서부터 모든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전체 상황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불응인지, 명백한 거부 의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측정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불어도 되나요?

호흡측정을 반복할 수 있는지가 언제나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그 이유를 밝히고 채혈 방식의 재측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현장을 떠나거나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이의 제기와 채혈 요청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호흡측정 의무, 측정 결과 불복 시 혈액 채취 방식의 재측정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측정방해 및 10년 이내 재범 처벌 규정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음주감지기 시험은 정식 측정의 사전절차가 될 수 있으며, 감지 불응이 본측정까지 거부하려는 명백한 의사표시인지 전체 경과로 판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8481 일시적인 불응인지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운전자의 언행과 요구 횟수, 거부시간 등 전체 경과로 판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 가능성과 측정 결과의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

음주단속 사건은 측정수치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감지와 본측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측정 전 구강 상태를 확인했는지, 운전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청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단속 당시의 시간대와 절차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속 영상, 측정서류, 운전 및 음주 경위, 과거 전력과 양형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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