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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7-31

음주량 역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 비교

‘몇 잔을 마셨다’는 진술이 실제 주류의 종류·용량·도수 및 음주시각에 관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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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 진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직후 호흡이나 혈액을 이용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적발되거나,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이러한 계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 두 잔”, “맥주 한 병 정도”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주잔을 가득 채웠는지 절반만 따랐는지, 맥주병의 용량이 얼마인지, 술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마셨는지에 따라 실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 달라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체중과 성별계수, 음주속도, 음식 섭취 여부, 음주 후 경과시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량 역산에서는 계산식보다 계산에 입력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① 술자리 전체 주문량과 운전자 개인의 실제 음주량
② 음주 시작·종료시각과 운전 시작·종료시각
③ 운전자의 진술과 결제·주문·영상기록의 일치 여부
④ 운전 전 음주와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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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 역산의 법적 의미와 증명 기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섭취한 알코올의 양으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과, 나중에 측정된 수치에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을 반영하여 운전 당시 수치를 추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과 경과시간 등 전제사실이 필요합니다. 과학공식의 계산 결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러한 전제사실도 추측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술자리 전체 주문량과 개인 음주량은 다릅니다

식당 주문장부에 소주 네 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운전자가 네 병을 모두 마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석자 수와 각 사람의 음주 여부, 술이 남았는지, 다른 테이블과 나누어 마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하더라도 CCTV에서 반복적으로 술을 따르고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거나, 동석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이 있다면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문량은 술자리에 제공된 전체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개인 음주량은 그중 운전자가 실제로 섭취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두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계산은 전제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잔’이라는 표현을 실제 용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에는 주류의 실제 용량과 알코올 도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주잔·양주잔·맥주잔의 크기, 잔을 채운 정도와 해당 주류의 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잔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잔의 용량이 다를 수 있고, 폭탄주나 혼합주를 마셨다면 어떤 술을 어느 비율로 섞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두 잔이라는 표현이라도 실제 알코올 섭취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소주잔 용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잔의 크기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사진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잔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교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시각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술자리에 두 시간 동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시점에 술을 마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두 잔이라도 술자리 초반에 마신 경우와 운전 직전에 연속해서 마신 경우에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결제시각은 식당에서 나온 시각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주문시각, CCTV, 통화내역과 동석자 진술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음주 종료 후 운전까지의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승기에는 나중에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소량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진술이라고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이나 전화 통화에서 운전자가 말한 최초 음주량을 계산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최초 진술은 사후에 사건 결과를 고려하여 변경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체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답변했는지, 질문자가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 진술 내용이 조서나 서명·날인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관이 전화로 들었다고 작성한 수사보고만 있고 운전자가 그 진술을 확인한 자료가 없으며, 동석자들도 정확한 음주량을 알지 못한 사건에서 그 음주량을 위드마크 계산의 확정된 전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에는 두 잔이라고 진술했다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뒤 한 잔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주문내역이나 영상 확인을 통해 기억을 바로잡은 것인지, 단순히 계산 결과를 낮추기 위한 변경인지가 증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계산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0.03%를 상당히 초과한다면 일부 오차가 전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 결과가 0.030%나 0.031%처럼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잔의 용량, 체중이나 시각의 작은 오차도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이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공식 자체의 불확실성과 사건시각 특정 과정의 오차까지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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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음주량 역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진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음주 시작부터 운전 종료까지의 시간표와 주류 수량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누가 어떤 술을 주문했고, 각 병을 몇 사람이 나누어 마셨으며, 운전자가 몇 차례 잔을 비웠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이후 진술과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자료
  • 음식점 주문장부와 주류 주문·취소 내역
  • 카드·현금영수증 및 간편결제 기록
  • 테이블과 계산대가 촬영된 CCTV
  • 동석자,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 주류의 종류·용량·도수와 남은 양
  • 사용한 잔의 실제 크기와 따른 정도
  • 다른 장소에서 추가 주문한 내역

카드결제내역만으로 개인 음주량이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전체 비용을 결제했을 수도 있고 주류를 주문한 뒤 취소하거나 남겼을 수도 있으므로, 주문내역과 영상 및 동석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확인할 자료
  • 주문·결제 영수증의 시각
  • 주점 출입구·주차장과 도로 CCTV
  •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
  • 대리운전 호출·배차·취소 기록
  • 휴대전화 통화·메시지·위치기록
  • 112·119 신고 및 경찰 출동기록

각 기기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CTV의 표시시각과 실제 시각에 오차가 있는지, 블랙박스 시간이 임의로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의 최초 질문에서 술의 양을 대략적으로 답변했다가 영수증이나 CCTV를 확인한 후 진술을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느 부분을 왜 정정하는지와 정정의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는 소주 세 잔이라고 기억했지만 실제 영상에서 한 잔은 다른 사람이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영상의 시간대와 장면을 특정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사 단계마다 음주량이 줄어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으로 잔 수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과 위드마크 계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된 체중이 운전자의 단순 진술에만 근거했는지, 사건 당시와 가까운 시점의 건강검진·병원·운전면허 관련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80kg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법정에서 85kg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측정자료가 없었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사건 당시 체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별계수나 체내흡수율도 일정한 평균값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수치와 근거를 사용했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범위의 수치를 반영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와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면 전체 음주량을 한꺼번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전에 마신 술과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양·시각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편의점 결제, CCTV, 빈 용기,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결과보다 먼저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이라는 입력값의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체 주문량과 운전자의 실제 섭취량을 구분하고, 진술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가 객관자료로 설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적게 마셨다고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의 계산에 어떤 자료와 수치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제사실이 모두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차량 처분, 치료·교육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문·결제기록, CCTV와 동석자 진술을 비교하여 실제 음주량과 음주시각을 검토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계산표에 입력된 용량·도수·체중·경과시간과 계수가 증거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 전제의 오류와 객관기록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음주량을 역산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계산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그 계산에 사용된 ‘몇 잔’이라는 진술이 실제 주문·결제·영상자료와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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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 소주 세 잔을 마셨다고 말했다면 나중에 정정할 수 없나요?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정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CCTV 등을 확인해 기억을 바로잡은 것인지, 근거 없이 음주량을 줄인 것인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값을 혼자 계산했다면 주문한 술을 모두 마신 것으로 보나요?

혼자 결제했다는 사실은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전체 술을 혼자 마셨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동석자 수, 술을 나누어 마신 방식, 남은 양과 CCTV·목격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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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과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 등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위드마크 공식의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개인별 분해속도와 시각 오차 및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역산 결과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수원지법 2009. 4. 28. 선고 2008노4888 음주량에 관한 전화 진술과 동석자 진술, 체중 자료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계산의 증명력을 판단한 확정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상승기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시간 간격·음주량·측정수치와 운전자 상태 등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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