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건강상태 수치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의학자료와 측정절차 검토
체질과 건강상태 때문에 음주수치가 달라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자료와 측정절차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술에 강하다는 체감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단속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평소 술에 강한 편이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고, 말과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었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느낌이나 외관상 상태와 법률상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외관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측정된 수치를 바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측정수치와 당시의 언행·보행 상태, 실제 음주량 및 사고 경위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측정기 오류나 측정 과정의 문제를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질과 건강상태에 관한 주장은 직접 측정수치의 신뢰성을 다투는 주장인지, 운전 당시 수치를 역으로 계산할 때 적용할 개인별 요소에 관한 주장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에 구분해야 할 사건 유형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받은 사건인지, 병원에서 채혈한 사건인지, 운전 후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한 사건인지,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방식과 운전부터 측정까지의 시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호흡측정 자체의 오류를 다투면서 위드마크 계산에 관한 주장만 제출하거나, 역추산 사건에서 측정기 상태만 강조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학자료와 음주측정 절차를 확인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지, 0.08% 이상 0.2% 미만인지 또는 0.2%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이나 법정형 구간의 경계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작은 차이도 적용 조항과 면허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수치에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결과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직후 호흡이나 혈액을 검사해 얻은 결과는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측정기의 상태와 측정 방법, 측정시각 및 구강 내 잔류 알코올 가능성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거나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측정 당시의 수치를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위드마크 계산에는 음주량과 알코올 도수, 음주시각, 체중, 체내흡수율과 알코올 분해량 등 여러 전제사실이 필요합니다. 각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의 체질, 평소 음주 정도, 음주속도와 신체활동 등은 알코올 흡수와 분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해당 운전자의 수치를 다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알코올 분해속도가 일반인보다 빠르거나 느리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검사결과나 지속적인 진료기록,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자료나 가족의 체질에 관한 설명, 평소 많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인의 진술만으로 개인의 알코올 분해량이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고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추정수치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적용한 계산은 유죄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위장·대사·호흡 관련 질환이나 수술력, 사건 당시 복용한 약물이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질환과 복용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발급받은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사건 당시 같은 상태였는지 또는 해당 건강상태가 측정수치에 어떤 방향과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과 가까운 시점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검사수치,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 수술기록 및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복용약이 있었다면 약의 제품명만 제출하기보다 성분명과 용량, 복용시각, 처방 목적 및 혈중알코올농도나 호흡측정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의학자료
사건 이전·당시의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건강검진 내역, 입원·수술기록, 처방전과 조제내역, 실제 복용시각, 사건 당시 체중을 확인할 자료 및 질환·복용약과 측정수치의 관계에 관한 전문의 또는 법의학적 검토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서는 체중이 주요한 전제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추정한 체중이나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체중이 사용됐다면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병원 진료기록, 건강검진, 체육시설 측정자료와 사건 전후 촬영된 체중계 기록 등이 사건 당시 체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뿐 아니라 음주량과 술의 도수도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주문한 전체 수량과 피의자가 실제로 마신 수량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석자 진술, 결제내역과 남은 술의 양을 비교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에서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수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시각이 매우 가깝다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경찰관이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했는지,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했는지, 입안을 물로 헹구게 했는지 및 측정 직전 알코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측정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음주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지와 측정수치, 실제 음주량 및 다른 증거를 종합해 측정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음주측정기의 제품과 일련번호, 검사·교정 상태, 사용기록과 측정결과 출력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자체의 오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검사기간 경과나 오작동 정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측정했다면 각 측정시각과 수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측정된 결과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불대 교체 여부와 측정방법, 호흡량 부족이나 기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절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일관되며, 수치 오류를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면 건강상태에 관한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채혈을 원한다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때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채혈을 요구하면 당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가 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녹음이나 바디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동행자의 진술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와 호흡측정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측정시각과 알코올 상승기·하강기 여부, 채혈 지연 사유와 검사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의식이 있고 채혈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의 작성시각과 설명 내용, 강압 없이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관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한 경우에는 영장 또는 긴급한 사정과 사후영장 등 적법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체는 채취자와 채취시각, 검체번호, 봉인 상태, 보관과 감정기관 인계 과정이 명확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검체가 누구의 혈액인지 또는 보관 중 오염·혼동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관련 서류를 비교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 등으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기 어려웠다면 그 사실을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가능한 측정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숨이 차거나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환과 측정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 당시 진료기록이나 구급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측정에 협조하면서 신체상태를 설명하고, 호흡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체질과 건강상태 때문에 음주수치가 다르게 나왔다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장하는 질환의 이름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입니다.
먼저 운전시각과 최종 음주시각, 호흡측정과 채혈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직접 측정된 수치인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인지에 따라 체질과 건강자료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측정결과 출력지, 측정기 사용기록과 채혈동의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를 비교합니다.
호흡측정 사건에서는 최종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입 헹굼 등 잔류 알코올 방지조치, 측정기와 불대 상태, 측정 횟수와 각 수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계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음주량과 체중, 체내흡수율, 분포계수와 시간당 감소율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추정이나 평균값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 확보할 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호흡측정 출력지, 측정기 일련번호와 검사·교정자료, 측정영상·바디캠, 채혈동의서, 혈액채취 확인서와 감정서, 위드마크 계산표 및 수사기관이 계산에 사용한 기초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자료는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진단서보다 기존 기록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건 전부터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았는지, 처방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와 사건 당시 증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질환이나 약물이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호흡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의 검사결과와 복용량을 바탕으로 실제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가 낮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알코올 흡수나 분해에 미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여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사건 당시 체중자료, 음주 전후 결제와 동석자 진술, 술의 종류·도수·실제 섭취량, 기존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복용시각, 측정 당시 신체상태, 채혈 요구와 경찰관의 대응을 확인할 영상·녹음 및 전문의 검토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음주량을 실제보다 적게 진술하면 결제내역과 동석자 진술, CCTV가 확인됐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마신 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단정하기보다 주문한 술과 공동으로 마신 수량, 잔에 남은 양 및 음주시간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사소한 차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제가 측정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직후 수치에 이의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채혈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건강상태를 이유로 채혈 기회를 요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사실관계와 맞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혈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수치가 낮거나 높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측정 사이의 경과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수치가 처벌기준을 충분히 넘어섰고 측정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질과 건강상태에 관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운전거리, 사고 여부, 재범 여부와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체질이나 건강상태와 음주측정 수치가 쟁점이 되어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측정방식과 계산과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속기록과 측정절차, 진료·처방자료 및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을 분석하여 수치의 증명력과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소 술에 강하고 당시에도 멀쩡했다면 측정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주관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거나 언행과 보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관상 상태와 측정수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측정기 오작동이나 절차상 오류를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측정기록과 채혈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지병이나 복용약이 있으면 음주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나요?
질환이나 복용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질환과 복용 사실이 있었는지, 해당 상태가 호흡측정 또는 알코올 흡수·분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그 영향이 이 사건 수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진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음주운전 기준과 측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 0.03% 이상 운전 금지, 호흡측정과 측정 결과 불복 시 동의에 따른 채혈 재측정 |
| 음주운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른 처벌기준 확인 |
| 체질과 위드마크 계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와 신체활동 등 분해량 관련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
| 체중·흡수율과 측정절차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 체중 등 위드마크 전제와 구강 잔류 알코올 방지조치를 확인 |
|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 잔류 알코올 방지, 불대 사용과 연속 측정수치의 차이 등 공정한 절차 여부 |
| 채혈 요구의 시점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 호흡측정 결과 확인 후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명시적으로 채혈을 요구했는지 확인 |
| 자발적인 채혈동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 호흡측정 오류의 객관적 사정과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재측정 여부 |
| 동의 없는 강제채혈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 영장주의와 긴급상황, 사후영장 및 혈중알코올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확인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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