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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07-29

추가 음주 주장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추가 음주 시점과 양을 입증할 자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구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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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점의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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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가 이미 차량에서 내려 자택이나 편의점, 식당에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운전 전부터 술을 마셨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호흡 또는 혈액검사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원칙적으로 측정 당시의 수치입니다. 운전 종료 후 실제로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측정수치에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의 영향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전 음주량, 운전 종료 후 음주량,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측정수치 전체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할 항목

마지막 운전 전 음주 시각, 차량 출발 및 정차 시각, 사고나 신고 시각, 차량에서 내린 시각, 술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시각, 추가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경찰관 도착 시각과 최초·최종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단계에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 채 대략적으로 답하면 CCTV나 결제내역이 확보된 뒤 진술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기록과 영수증, 영상자료를 통해 시간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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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의 시점과 양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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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측정 당시 수치가 이 기준을 넘더라도 운전 후 음주가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고 운전 당시의 농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제내역과 영수증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구입했다면 카드 승인시각, 간편결제 기록, 현금영수증과 매장 주문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구매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전량을 마셨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차량 영상

편의점·식당·주택 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에는 술을 구입하거나 들고 이동하는 장면, 병이나 캔을 개봉하는 모습, 실제 마시는 시간과 경찰관이 도착한 시점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마지막 운전과 정차 시각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기기의 표시시각이 실제 시각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 승인시각이나 112 신고기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술과 용기 상태

술의 종류, 제품명, 용기 전체 용량, 알코올 도수, 남은 양과 빈 용기의 수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주 한 병을 구입했더라도 일부가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 마셨다면 실제 섭취량은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병이나 캔을 확인했다면 현장사진, 압수물 또는 수사보고에 남은 양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같은 종류의 술을 새로 구입해 제출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와 통신자료

추가 음주 장면을 직접 본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을 보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확인서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이유와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배달 주문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도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거나 주류 배달을 주문한 기록이 있다면 추가 음주의 경위와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가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려면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분포계수, 체내흡수율과 음주·측정 시각 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은 이러한 과학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산에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고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추정치의 증명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고 수치가 당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에서, 측정결과와 역추산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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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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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추가 음주 주장이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측정수치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과 음주, 측정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전 종료 시각을 CCTV, 블랙박스, 차량 운행기록과 신고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술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시각, 용기를 개봉하고 실제 마신 시각,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를 중단시킨 시점을 구분합니다.

추가 음주량은 단순히 구입한 술의 양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마신 양과 남은 양, 다른 사람이 함께 마셨는지, 술을 흘리거나 토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기록 및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운전 전에도 술을 마셨다면 그 부분을 숨긴 채 운전 후 음주만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운전 전과 후의 음주량을 각각 구분하고, 측정된 농도 중 어느 정도가 각 음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와의 구분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추가 음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전 추가 음주를 하게 된 이유, 경찰 신고나 단속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술을 구입한 시점과 당시의 대화, 경찰관이 접근한 뒤에도 계속 마셨는지 등의 정황을 통해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추가 음주만 강조하기보다 사고 여부, 운전거리,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운전 후 추가 음주 문제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부터 하기보다 영상과 결제자료를 확보해 운전·음주·측정 시각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추가 음주의 사실과 양,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구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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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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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영수증이 있으면 추가 음주가 바로 인정되나요?

영수증은 술을 구입한 시각과 제품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로 언제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 남은 술의 양, 목격자 진술, 경찰관 도착 시각과 측정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운전 후 술을 마시면 모두 음주측정방해죄가 되나요?

모든 사후 음주가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와 시점, 단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찰관의 접근 전후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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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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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측정방해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인지 확인
측정방해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행음주량 공제 대법원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역추산의 불확실성 대법원 2006도5683 판결 상승기·하강기와 근소한 측정수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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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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