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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0-26

증거위조 사건, 증거인멸과 위조·변조의 차이 및 형사처벌 판단 기준

증거위조 사건, 증거인멸과 위조·변조의 차이 및 형사처벌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계약서, 회계자료, 녹음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작성·수정했다면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없앤 행위와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든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의 차이, 증거위조·변조의 성립 요건 및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증거위조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것과 허위로 만든 것은 다릅니다

사기나 횡령 등 형사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새로운 거래내역이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회계자료와 전자문서, 내부 보고서, 이메일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정황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원본과 수정본, 작성 시점, 관련자 사이의 의사소통 등을 확인하여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였는지, 누구의 사건을 위한 행위였는지,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로 만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오류 정정이나 정상적인 문서 작성과 수사기관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 증거의 창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 관련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증거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 기존 자료를 삭제·은닉했는지, 새 자료를 만들거나 원본을 변경했는지
  • 문서와 전자정보의 실제 작성자 및 작성 시점
  • 자료에 허위 내용이나 허위 작성명의가 존재하는지
  • 위조·변조된 자료가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따라서 증거위조 사건에서는 먼저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떤 성격의 증거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02 증거인멸·위조·변조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①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등 죄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기존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이고, 증거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증거위조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며, 증거변조는 기존 증거를 가공하거나 변경하여 증거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증거는 범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관련되는 자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반환자료나 합의 관련 자료처럼 양형에 사용되는 증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와 허위 주장의 차이

대법원은 2021년 1월 28일 선고 2020도2642 판결에서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와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해당 문서가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송금과 반환을 반복한 뒤 금융거래 자료 중 송금자료만 제출하여 금원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주장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송금자료가 실제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표시하고 있고 문서 자체의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료를 이용한 주장에 허위성이 있다는 문제와 자료 자체를 위조했다는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문서 자체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2017도9827 판결: 허위 사실확인서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2017년 10월 26일 선고 2017도9827 판결에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진술을 대신하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곧바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위조죄에서는 단순히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과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 낸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 자체를 새롭게 창조한 행위인지와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작성명의자, 실제 작성자, 작성 경위, 내용의 허위성 및 문서가 사용된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과 타인의 사건은 다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삭제하거나 위조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별도의 문서위조나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교사와 방어권의 한계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15728 판결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시킨 경우라도, 그 자체만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관련 형사사건과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누구의 형사사건을 위한 증거인멸이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⑥ 사문서위조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행위를 문제 삼는 반면, 사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과 문서의 진정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해당 문서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위한 허위 증거로 만들어졌다면 증거위조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중복 성립 및 죄수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3 증거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

증거위조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자료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해당 자료의 증거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증거의 원본과 수정본 비교

계약서, 회계장부, 메시지, 녹음파일 등 자료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원본과 변경된 자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작성일과 최종 수정일, 실제 작성자, 수정된 부분 및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상 수정인지,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변경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전자문서에서는 수정 이력과 접근기록, 승인 절차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수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의 증거를 변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자료와의 관련성 및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휴대전화와 디지털 증거의 삭제·변경 여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 컴퓨터 파일 등의 삭제 또는 수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 접근기록,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자료의 변경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삭제했는지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일반적인 사용 과정이나 업무상 자료관리 절차 등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파일과 대화 내역을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자료를 실제로 만든 사람과 지시한 사람 구분

기업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와 실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삭제한 직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증거위조 또는 증거인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료를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실행하도록 결의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방어권의 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위조 사건에서 준비할 주요 자료

  • 원본 자료: 계약서, 회계장부, 전자문서, 녹음·영상 원본
  • 변경자료: 수정본, 변경 이력, 작성·수정 시각
  • 디지털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접근기록, 파일정보 및 포렌식 결과
  • 지시 관련 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문서
  • 수사 관련 자료: 압수목록, 감정서, 피의자신문조서
  • 제출 관련 자료: 의견서, 증거목록, 자료의 실제 제출 경위

④ 증거위조와 단순한 허위진술의 차이

증거위조 혐의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새롭게 만들었는지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기존 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위조·변조 또는 문서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허위성과 진술의 허위성, 작성명의의 진정성 및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증거를 사용할 목적과 실제 제출 여부

증거위조 관련 사건에서는 자료가 어떤 형사사건에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증거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와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작성 행위와 제출·사용 행위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조된 증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행위 자체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명의, 실제 거래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친족간 특례와 추가 범죄의 검토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같은 조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례는 형법 제155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문서위조, 무고 등 다른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 대응

증거위조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의 작성부터 삭제·수정 또는 제출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증거인멸인지, 증거위조 또는 변조인지, 증거사용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기 사건과 공범 사건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행위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원본과 수정 이력, 작성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견서 및 추가 자료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관계인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거나 기존 자료를 추가로 삭제·변경하는 행동은 새로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증거위조 관련 사건에서 자료의 원본과 작성 경위, 증거인멸·위조·변조의 구별, 자기 사건과 타인 사건의 관계, 교사행위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증거위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문서에 허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에서 새로운 증거를 창조했는지와 자료 자체의 허위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성자와 작성명의, 작성 경위, 기존 증거의 변경 여부, 자료가 사용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증거위조·증거인멸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증거위조 사건에서는 형법 제155조의 각 행위 유형과 문서위조죄의 차이,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및 교사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주요 내용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및 위조·변조증거 사용
형법 제155조 제3항·제4항 모해목적 가중처벌 및 친족간 특례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 및 처벌
형법 제231조·제234조 사문서위조·변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0도2642 증거위조의 의미와 문서 자체의 허위성 판단
대법원 2017도9827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와 증거위조의 구별
대법원 2024도15728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방어권 남용 판단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155조 · 형법 제231조 · 대법원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7도9827 판결 ·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증거위조 사건, 자료의 허위성과 실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위조와 증거인멸은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와 관련되지만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기존 증거를 없앤 것인지,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든 것인지, 원본을 변경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인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에는 교사죄의 성립 여부와 방어권의 한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증거위조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원본 자료, 작성·수정 이력, 관련자의 지시 및 의사소통 기록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위조·변조의 법적 구별, 문서범죄와의 관계, 교사행위의 성립 여부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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