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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09-23

간호사 마약류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절도·업무상횡령과 마약류법

간호사 마약류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절도·업무상횡령과 마약류법 대표 이미지

간호사가 병원에서 관리하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외부로 가져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 약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마약류를 누가 점유·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업무상횡령을 구분하고, 별도로 무단 소지·사용·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간호사가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류를 가져간 사건에서는 재산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에서는 문제된 약품을 당시 누가 점유하고 있었고 간호사에게 어떠한 보관·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절도와 업무상횡령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 업무를 위해 허용된 마약류 취급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반출·소지·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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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출 사건은 두 가지 법률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동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던 약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한 재산범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도인지 업무상횡령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품이 마약류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마약류관리법 문제입니다. 병원 안에서 업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소지·사용·제공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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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업무상횡령은 ‘누가 점유·보관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절도와 횡령을 구분할 때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문제된 재물을 행위 당시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병원이나 다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마약류를 권한 없이 가져와 자신의 지배 아래 옮겼다면 절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적법한 보관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였으니 약을 관리했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병원 내에서 해당 약품을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문제된 간호사에게 독립적인 보관·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약품보관함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업무상 누구의 지시로 약품을 꺼냈는지, 출고와 반납을 누가 승인했는지, 근무 종료 후에도 관리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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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관방식과 업무분장이 죄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마약류를 일반 의약품과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근무표와 업무분장표뿐 아니라 마약류 보관함의 개폐 방식과 약품 인수인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보관함에서 약품을 꺼내고 사용내역만 기록하는 구조인지, 특정 담당자가 수량을 인수하여 근무시간 동안 관리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점유관계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대장, 인계·인수기록, 전자의무기록, 처방내역, 투약기록, 약제부 출고기록, CCTV와 출입기록 등을 서로 대조하면 문제된 약품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고 어느 단계에서 수량이 맞지 않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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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서는 업무상 취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와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적법하게 관리하던 약품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렸거나 병원 밖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허용되는 취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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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이후 무엇을 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유출 사건에서는 병원에서 약품을 가지고 나온 행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반출 이후 약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추가로 검토해야 할 행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했는지, 직접 투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넸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출했다면 각 날짜별 약품의 종류와 수량, 반출·소지·사용 경위도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몇 개를 가져갔습니까?”라는 질문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별 이동경로와 최종 사용처까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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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록이나 재고조작이 있다면 별도의 행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마약류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재고가 맞지 않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투약기록이나 폐기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품을 가져간 행위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작성자와 작성시점, 입력계정,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입력착오인지, 재고 부족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과 마약류 관련 보고자료, 실제 재고수량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시점부터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근무자가 동일한 약품을 취급했다면 특정 직원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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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업무상횡령과 마약류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품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마약류를 무단으로 소지·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의 판단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 약품 상당액을 변상하거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문제가 함께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만 확인하고 해당 약품의 점유·보관관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절도와 업무상횡령의 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재산범죄의 객체와 점유관계,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반출 이후의 소지·투약·제공 여부를 각각 분리한 뒤 전체 사실관계를 연결해 보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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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사가 담당 환자에게 사용할 마약류를 가져갔다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인가요?

직업상 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약품을 실제로 누가 점유·보관하고 있었는지,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절도와 횡령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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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 약값을 변상하면 마약류관리법 문제도 해결되나요?

병원에 대한 피해회복과 마약류의 무단 취급에 관한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품 상당액을 변상했더라도 개인적인 반출·소지·투약·제공 등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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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에 우선 확인할 자료

점유·보관관계 마약류 보관책임자, 업무분장, 열쇠·비밀번호 관리, 약품 인수·인계 방식 확인
반출 경위 약품 종류·수량, 반출 날짜와 장소, CCTV·출입기록, 근무표 확인
마약류 취급 반출 후 소지·보관·투약·제공·매매 여부와 각 행위의 시점 확인
기록·재고 처방·투약·폐기·반납기록, 마약류 관련 보고자료와 실제 재고 대조
피해회복 병원 피해액, 반환된 약품, 변상 여부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

간호사 마약류 유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약을 가져갔는가’라는 결론만 놓고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해당 약품의 점유·관리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다시 반출 이후의 소지·사용·제공 등 개별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약품의 점유·보관관계를 토대로 절도와 업무상횡령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별도로 마약류의 반출·소지·투약·제공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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