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국 제품 반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국내 성분 규제와 표시 확인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젤리·오일·화장품·전자담배 액상 등을 구입했더라도 국내 반입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THC뿐 아니라 CBD 등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이나 해외 판매기준보다 실제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제품 포장과 성분표시, 구매페이지, 결제·배송자료, 실제 성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반입 당시 해당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CBD·THC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01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샀는데 국내에서는 왜 문제가 될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입한 뒤 귀국하면서 국내로 가져오거나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했다가 마약류 관련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설명이 “그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구입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입 가능 여부는 판매국의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약류 규제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판매됐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 반입·소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 겉면에 ‘HEMP’, ‘CBD’, ‘CANNABIS’ 등의 문구가 있거나 THC 함량을 별도로 표시한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해당 성분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제품의 이름만 보고 대마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어떤 성분이 포함됐고 그 성분이 국내법상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THC만이 아니라 CBD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대마제품 사건에서는 THC 함량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범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칸나비노이드 성분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도 대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CBD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판결에서 CBD는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법에서 정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추출한 CBD 성분 자체까지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자가 ‘THC FREE’, ‘HEMP DERIVED’, ‘NON-PSYCHOACTIVE’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분과 국내 법령상 규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품에는 CBD·THC 이외의 다른 칸나비노이드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성분 감정결과에서 정확히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과 ‘한국에서 반입 가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품이 판매된 국가의 기준보다 국내법상 규제되는 성분이 실제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CBD 제품 역시 국내에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는 일반제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제품 표시와 실제 성분, 구입 당시 인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관련 제품의 국내 반입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제품의 실제 성분 → 제품 표시 → 판매페이지의 설명 → 구매 경위 → 국내 반입 과정 → 피의자의 성분 인식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감정결과입니다. 압수된 젤리, 오일, 액상, 화장품 등의 제품에서 정확히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감정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제품 포장을 확인합니다. 원재료명이나 성분표에 THC, CBD, CBN 등 관련 성분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는지, 함량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어떤 경고문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페이지도 중요합니다. 상품명만으로는 성분을 알기 어려웠는지, 상세페이지에서 대마 성분을 명확하게 광고하고 있었는지, ‘THC FREE’ 등 특정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등을 당시 화면과 주문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규제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선택했는지, 직원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전에 같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구매 전후 검색이나 대화내용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제품에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장에 ‘CBD’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법적 규제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제품을 구입하고 반입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대마제품 반입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압수된 제품의 정확한 상품명과 종류
· 제품 원본과 외부 포장
· 원재료명과 전체 성분표시
· THC·CBD·CBN 등 성분 표시 여부
· 제품에 표시된 각 성분의 함량
· ‘THC FREE’ 등 제품의 표시문구
· 제품에 기재된 경고문과 사용방법
· 수사기관의 성분 감정결과
· 실제 검출된 성분과 표시성분의 차이
· 제품을 구입한 국가와 지역
· 구입한 매장 또는 온라인 판매처
· 구매 당시 상품 상세페이지와 광고내용
· 영수증·카드결제·주문내역
· 판매자 또는 매장 직원에게 들은 설명
· 직접 구매했는지 선물로 받은 것인지
· 직접 휴대해 입국했는지 국제배송을 이용했는지
· 세관 신고 및 통관 과정
· 구매 전후 검색기록과 관련 대화내용
· 동일·유사 제품의 과거 구매 또는 사용 여부
· 국내 규제 성분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시점
04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산 제품도 한국에 가져오면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판매됐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소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와 관련 성분의 수출입·소지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제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THC가 없고 CBD만 들어 있는 제품이면 괜찮은가요?
THC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CBD가 그 자체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THC FREE’ 제품이라도 CBD 등 국내에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제품명보다 실제 성분과 국내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영역 | 주요 확인사항 |
|---|---|
| 국내 규제 | 검출된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또는 다른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 |
| 실제 성분 | 수사기관의 감정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
| 제품 표시 | 포장에 THC·CBD 등 성분명과 함량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
| 판매정보 | 구매 당시 판매페이지와 매장에서 제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 인식 여부 | 구매·반입 당시 규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 반입 경위 | 여행 중 휴대반입인지 해외직구인지, 수량·포장·통관 과정은 어떠했는지 |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성분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제품의 명칭이나 현지 분류만으로 국내법상 허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CBD 원료의 국내 반입이 문제된 사건에서 CBD는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이 법률상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부분에서 추출된 CBD 성분 자체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CBD, THC, CBN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식품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성분이 실제 검사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발표하고 있어 제품 포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실제 성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규제 성분이 포함됐는지와 별도로 피의자의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외관과 표시, 구매페이지의 설명, 구매경위, 이전 사용경험, 검색·대화내용, 반입방법 등은 당시 제품의 성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구입한 젤리·오일·액상·화장품 등으로 대마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제품 원본과 포장, 성분표, 구매페이지, 결제자료와 성분 감정결과를 함께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실제 검출된 성분이 국내에서 어떻게 규제되는지 확인한 뒤 제품 표시와 구매과정을 비교하고, 피의자가 해당 성분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제품을 국내로 반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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