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양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양도·수수와 중독 위험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넨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패치의 취득·전달 경위와 수량, 사용 방법, 반복성 및 의존·중독 정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지인에게 줬다면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펜타닐 패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 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거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줬는데도 처벌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았다는 사실과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마약이므로 처방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유통이나 사용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먼저 처방기록, 실제 수령 수량, 남아 있던 패치의 수량, 상대방에게 전달한 시점과 횟수,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양도·수수와 매매는 어떻게 구분할까
펜타닐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건에서는 흔히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경우에는 수수 또는 제공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돈이나 다른 경제적 대가를 받고 거래했다면 매매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 보관이나 전달 과정에서도 소지·운반 등 별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한 친구에게 그냥 줬다”, “남은 약을 아프다고 해서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례에서도 펜타닐 패치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수 행위로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매매를 의심하고 있다면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메시지에서 가격이나 수량을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관계에서의 무상 제공과 영리 목적의 거래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처방받았는지, 누구에게 몇 매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펜타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거래 전후의 전체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중독·의존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가 펜타닐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패치를 주고받았다는 한 장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초 처방부터 양도·수수, 보관, 실제 사용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의 처방내역과 진료기록, 약국 조제기록,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대화, 계좌거래, 패치의 수량, 전달 상대방 및 반복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개별 행위별 일시와 수량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펜타닐 사용이 단순한 일회성 행위인지, 반복적인 오남용이나 의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처음 처방받았더라도 처방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경로로 추가 확보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을 검토할 때 그 경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만큼 오남용에 따른 의존과 중독, 과량 사용에 따른 심각한 건강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의존 문제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적절한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실제 치료 및 재활 노력이 양형자료와 관련하여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펜타닐 패치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병원 진료기록과 펜타닐 처방내역
· 약국 조제·수령 기록과 실제 처방 수량
· 상대방에게 전달한 패치의 수량과 횟수
· 무상 제공인지 금전 등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 카카오톡·문자·SNS 등 전달 전후 대화내용
· 관련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정황
· 패치를 전달하거나 받은 목적과 경위
· 전달받은 사람의 실제 사용 여부
· 추가적인 소지·사용·매매 정황 존재 여부
· 반복적인 오남용이나 의존·중독과 관련된 진료 및 치료기록
04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제 이름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지인에게 무료로 줘도 문제가 되나요?
적법하게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수수·제공 등은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무상으로 건넸더라도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독 때문에 반복적으로 펜타닐을 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존이나 중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마약류 취급행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고, 형사절차에서는 처방 및 사용 경위, 반복 횟수, 취급한 수량과 함께 치료·재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참고자료 — 양도·수수 사건에서 구분할 사항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취득 경위 | 본인 명의의 적법한 처방인지, 다른 경로로 취득했는지 |
| 전달 행위 | 누구에게 언제 몇 매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
| 수수·제공 | 무상으로 주고받은 경우를 포함해 실제 마약류가 이전된 경위 |
| 매매 여부 | 금전이나 경제적 대가, 가격 협의, 계좌거래 등이 있었는지 |
| 추가 취급 | 소지·사용·운반 등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지 |
| 의존·중독 | 반복 사용, 비정상적인 추가 확보, 치료 필요성 및 실제 치료·재활 여부 |
실제 판결례에서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 1매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수수 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패치를 조각내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한 행위는 별도의 사용행위로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펜타닐 패치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취득·수수·소지·사용 등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약을 준 것은 맞다”거나 “돈은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부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처방부터 전달까지의 전체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내용이나 계좌내역을 통해 수량·횟수·대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펜타닐 패치의 양도·수수나 사용 문제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처방내역과 전달 경위, 메시지·계좌자료, 실제 사용 여부, 반복성과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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