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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8-06

가족 간 절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친족상도례 적용과 예외

가족 사이의 절도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일과 고소 여부 및 재물의 실제 소유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가족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형제의 귀금속을 가져간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 등 더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할 사항

물건이나 돈의 실제 소유자, 당시 관리·점유한 사람, 사용을 허락한 범위, 반환 약속, 가져간 방법과 장소, 범행 후 사용처, 가족 공동재산인지 개인의 고유재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가족끼리 통장이나 카드를 함께 사용했다면 사용권한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거 몇 차례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목적이나 금액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고유재산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돈이나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및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친족상도례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고소 요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절도 등은 친족의 원근이나 동거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이 문제될 수 있었지만, 개정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나 단순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도 입양 등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일이 중요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범행은 당시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 및 사건 진행 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가족 간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범행일,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고소 시점과 고소 취소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째, 법률상 친족관계가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지, 이미 이혼하여 인척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입양 또는 친양자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거나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혈족·인척이라면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절도죄는 물건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적법하게 보관·관리하던 사람의 점유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르면 피의자가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제3자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돈이나 물건을 다른 가족이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자와는 친족이라도 실제 소유자는 제3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현금이나 비품, 법인카드, 사업자금을 가져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친족 사이의 절도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단순히 재산이 사라진 사실을 안 날과 누가 가져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민원이나 사실확인 요청만 했다면 적법한 고소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 과정에서 고소취소서를 제출하기 전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절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인 공범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은 별도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열쇠나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 물건을 직접 가져간 사람과 처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별도의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살펴봅니다

친족상도례는 모든 가족 간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면책규정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아 강도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 절도와 다르게 판단됩니다.

절도 과정에서 별도의 주거침입, 문서위조, 재물손괴, 접근매체 관련 범죄 등이 성립하면 그 범죄까지 당연히 친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결제한 행위도 각각 어떤 피해자와 범죄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 자료, 범행일과 피해 인지일, 재물의 구매·소유 자료, 당시 보관자와 사용권한, 통장·카드 사용내역, CCTV와 메시지, 반환 요구와 답변, 고소장 접수일, 합의서와 고소취소서 제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의 돈을 가져가도 처벌되지 않나요?

현재는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혈족 사이에서도 자동으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범행일과 고소기간, 돈의 소유관계 및 사용승낙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 부분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피해자나 공범이 있거나 주거침입·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한다면 그 부분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328조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일정한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허용
형법 제329조·제344조 절도죄의 처벌 규정과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친족상도례 준용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및 재고소 금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하던 종전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절취한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법리

가족 간 절도 사건에서는 “가족끼리의 일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가족의 물건이므로 무조건 절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과 친족관계, 재물의 실제 소유자·점유자, 사용승낙의 범위와 고소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고소 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고소기간 및 별도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소유·점유 자료와 금융거래,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고소 절차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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