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품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고의 판단
장물취득죄는 도난품이라는 결과보다 취득 당시의 인식이 중요하며, 가격·판매자 신원·거래 방식과 소유 증빙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구매자도 처벌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노트북·명품 가방이나 자전거를 구입한 뒤 경찰로부터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라고 생각해 대금을 지급했지만, 수사기관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물취득 혐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난 물건이라는 설명을 직접 듣지는 않았더라도, 제품의 일련번호가 제거되어 있고 판매자가 소유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현금으로 급하게 구입한 사건에서는 장물 가능성을 알고도 거래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의 판단에서는 물건이 실제 도난품인지와 함께 구매자가 물건을 넘겨받을 당시 그 출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구입했다면 장물취득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가 부족했다거나 판매자의 설명을 더 확인했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구매자에게 고의범인 장물취득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도난품이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과 고의의 판단 기준
형법은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한 사람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받았으며,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
| 장물성 |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 |
| 취득행위 | 매수·교환·증여·담보 취득 등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받았는지 |
| 장물 인식 | 범죄 피해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
| 인식 시점 | 물건을 넘겨받을 당시 장물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물이란 무엇인가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도난 휴대전화·자전거·차량·귀금속이지만, 사기나 횡령을 통해 취득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모두 장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죄는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제 된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인지 재산상 이익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가 인정되기 위해 선행범죄의 범인이 반드시 먼저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실제로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되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도난품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물에 관한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출처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구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싸거나 판매자가 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신분, 물건의 종류와 상태, 지급한 대가, 거래 장소·시간과 소유 경위에 관한 설명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중고 시세와 비교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낮았던 경우
- 판매자가 신분과 연락처·계좌 명의를 계속 숨긴 경우
- 제품 일련번호·차대번호·각인 등이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
- 영수증·보증서·등록증 등 기본적인 소유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 늦은 밤 주차장·골목 등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현금 거래를 요구한 경우
- 판매자가 물건의 사용법이나 취득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 잠금 해제·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물건을 그대로 구입한 경우
- 같은 판매자에게서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입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판매자의 실명·연락처와 계좌 명의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자료는 장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영수증·보증서·등록증을 확인하고 일련번호나 소유자 명의를 대조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대금을 지급했고 거래 목적과 가격 협상 과정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다면 거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고 구매자가 자신의 실명·계좌·연락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제품을 숨기거나 급히 재판매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형식을 갖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심 정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상 판매자가 불법 취득 사실을 암시했거나 제품 상태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면 실제 인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시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죄의 고의는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을 넘겨받을 때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지만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이나 도난 신고 조회를 통해 처음 장물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 사후의 의심만으로 과거의 취득행위가 장물취득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숨겨 두거나 제3자에게 판매·운반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양도·운반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경찰이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려고 보관한 것인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 점유하거나 처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와 업무상과실 장물죄
일반 개인 구매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중하지 못했고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정도의 과실만으로 고의범인 장물취득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당포·중고품 매매업자·귀금속 매입업자처럼 물품의 매입과 보관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 통상 요구되는 확인절차를 중대하게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장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 수준은 취급 물품, 거래 관행, 관련 법령과 판매자의 신분·소유권을 확인할 현실적인 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장물취득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물건이 도난품으로 확인된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의 행동만 보지 않고, 최초 판매 게시글을 발견한 시점부터 물건을 인도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합니다.
장물취득죄의 핵심인 고의가 취득 당시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
판매자가 직접 구입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는지, 가족·회사·지인에게 받은 물건이라고 했는지와 그러한 설명이 일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초 게시글과 메시지에서 설명한 취득 경위가 경찰 조사 후의 진술과 달라졌다면 누가 어떤 시점에 설명을 변경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매자가 영수증이나 등록증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분실했다고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인지, 질문을 피하며 거래를 재촉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의 종류상 영수증이 없는 중고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사정도 있지만, 고가 명품·차량·산업장비처럼 소유권과 이력을 확인할 자료가 통상 존재하는 물건은 확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판매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면 단순히 차액의 비율만 계산하지 않고 가격이 정해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 흔적이나 고장이 있었는지, 구성품과 보증서가 빠졌는지, 판매자가 이사·급전·재고 정리를 이유로 가격을 낮췄는지를 살펴봅니다.
구매자가 하자를 확인한 뒤 가격을 협상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낮은 가격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작동하는 최신 제품을 시세의 극히 일부 가격에 판매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구매자도 출처를 묻지 않았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판매 게시글을 확인한 날짜와 플랫폼
- 게시 가격과 당시 동일 제품의 중고 시세
- 가격 협상 내용과 할인 이유
- 판매자의 실명·전화번호·계좌 명의
- 영수증·보증서·등록증을 확인했는지
- 일련번호·차대번호·제품 잠금 상태
- 거래 장소·시각과 대금 지급방법
- 물건을 인도받은 뒤 사용·보관·재판매 경위
- 장물임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조치
중고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 사건에서는 제품 일련번호, IMEI, 계정 잠금과 명의 이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기기가 초기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실모드나 타인의 계정 잠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잠금 해제 업체를 통해 우회하려 했다면 거래 당시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중고거래라면 판매 게시글, 기기 상태 확인, 대금 지급과 택배 송장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일련번호를 지우거나 부품으로 분해해 재판매한 경우에는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처분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품·귀금속과 고가 물품
명품 가방·시계·귀금속은 제품의 보증서와 고유번호, 구입 매장과 감정내역이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여러 개의 고가 물품을 포장 없이 반복 판매했다면 출처를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은방·전당포 등 전문 매입업자는 일반 개인보다 판매자의 신분과 제품 출처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식 감정과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정상적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차량과 오토바이는 등록명의, 차대번호, 번호판과 매매계약서 및 명의이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계속 미루거나 등록서류 없이 부품용으로만 판매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구매자가 어떠한 확인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전거도 차대번호, 구입 영수증과 제조사 등록기록을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판·차대번호가 제거되거나 다른 차량의 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구입했다면 장물 인식뿐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처음 한두 차례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생각했더라도, 동일한 판매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새 제품을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장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거래일의 물건·가격·대화와 이전 거래에서 알게 된 사정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거래가 장물취득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별로 장물성, 취득 당시의 인식과 실제 처분 내역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전에 절도를 약속하거나 유도한 경우
물건을 훔쳐 오면 일정 금액에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거나 특정 물건의 절취를 부탁한 경우에는 단순한 장물취득을 넘어 선행 절도범죄의 공범·교사범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원칙적으로 본범의 재산범죄가 이루어진 뒤 장물 유통에 관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범행 전부터 절도범과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대상·가격·방법을 정했다면 선행범죄에 대한 가담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물 매입을 광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대가를 제시하여 절도범행을 유발한 사정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물임을 알게 된 뒤 해야 할 조치
경찰이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도난품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일련번호를 지우고 부품으로 분해하면 취득 당시의 고의와 별개로 장물의 보관·양도 또는 증거은폐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판매 게시글, 대화, 송금내역과 택배기록을 보존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득과 접촉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보존할 자료
- 중고거래 게시글과 판매자 프로필 원본
- 가격 협상을 포함한 전체 메시지
- 판매자 이름·전화번호·계좌와 플랫폼 인증정보
- 계좌이체·현금인출·간편결제 내역
- 택배 송장·직거래 장소와 이동기록
- 영수증·보증서·등록증과 제품 일련번호
- 거래 당시 동일 제품의 중고 시세자료
- 구입 후 정상적으로 사용한 내역
- 경찰 연락 이후 보관·반환을 시도한 경과
플랫폼에서 상대방이 탈퇴하더라도 대화와 거래내역이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거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급해서 싸게 판다”고 설명한 부분뿐 아니라 출처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장물 가능성을 암시한 내용도 함께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에서 주의할 부분
경찰이 “가격이 이렇게 싼데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할 때 당시 생각과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은 뒤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고 추측하여 답변하면 취득 당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판매자의 신원과 가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면 객관적인 메시지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과 현재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이 물건을 구입한 것인지 단순히 보관·운반해 준 것인지, 다시 판매할 사람을 소개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 되는 행위 유형도 다르므로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피해 회복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한 정황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장물의 현재 소재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판매했다면 판매대금, 구매자의 연락처와 물건의 이동경로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물 반환 여부, 훼손·감가된 손해, 추가 피해와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물을 판매한 본범에게 지급한 구입대금과 원소유자의 피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도 판매자에게 속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장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구입대금을 요구하며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장물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요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물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는 감경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사정은 특별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있고,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적인 역할 분담, 선행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우, 상당히 중한 피해와 범죄수익 은닉·증거은폐는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므로 물건을 반환했거나 미필적 고의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 또는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고거래로 구입한 물건이 도난품으로 확인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장물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판매 게시글부터 물건 인도와 경찰 연락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판매자의 신원과 소유 설명, 시세·결제·배송자료와 물건의 식별정보를 분석하여 취득 당시의 장물 인식과 사후 인식을 구분하고, 장물취득·보관·양도 혐의의 성립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으면 장물취득죄가 인정되나요?
낮은 가격은 장물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가격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하자와 구성품 누락, 판매자의 급전 사정 등 할인 이유가 있었는지와 판매자 신원·소유 증빙·거래 장소·대금 지급방식을 종합합니다. 반대로 명백히 비정상적인 가격에 신원과 출처를 숨긴 거래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구입한 뒤 경찰 연락을 받고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물취득죄의 고의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넘겨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처음 알게 된 사실만으로 취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물임을 알게 된 뒤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숨기는 행동은 장물양도·보관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거래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62조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러한 행위의 알선에 관한 처벌 |
|---|---|
| 형법 제363조 |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
| 형법 제364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장물범죄의 처벌 |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장물의 의미와 미필적 인식 및 거래 상황을 통한 고의 판단 기준 |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 취득 당시 장물 인식이 필요하고 사후 의심만으로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 장물을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자체로 보는 법리와 장물성의 판단 |
| 2026 장물범죄 양형기준 | 일반·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권고형량과 미필적 고의·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1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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