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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0-22

리스물건 처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횡령과 권리행사방해 구분

리스물건 처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횡령과 권리행사방해 구분 대표 이미지

리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관계에 따라 횡령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의 내용, 처분 권한, 반환 요구와 실제 처분 경위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01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리스계약을 통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 운영상의 문제로 해당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리스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리스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이 물건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구조에 따라 소유권은 리스회사 등 다른 사람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리스회사가 소유한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보관하던 중 권한 없이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과 제3자의 점유·권리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국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는 누가 물건을 사용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물건의 소유권, 점유관계, 처분 권한 및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리스물건의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와 실제 계약 구조
  • 리스이용자의 사용·점유 및 처분 권한
  • 매각·담보제공·양도 등 실제 처분행위의 내용
  • 리스회사 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여부
  • 계약 해지와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 처분대금의 수령 및 사용 경위
  • 제3자의 점유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따라서 리스물건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나 권리행사방해죄를 단정하기보다 계약과 물건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차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물건 사건에서 횡령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리스이용자가 그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 없는 처분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아 있는 차량을 리스이용자가 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중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 위반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리스료 연체나 반환 지연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과 타인의 권리관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이 실제로 리스회사에 남아 있다면 리스이용자에게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이 다른 사람의 담보권이나 점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관계와 법에서 정한 취거·은닉·손괴행위,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리스계약은 계약 구조와 경제적 기능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리스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리스이용자가 곧바로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용하게 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역시 리스회사가 물건을 소유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칭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 물건의 취득 경위, 등록관계, 계약 종료 후 반환 또는 매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횡령죄 타인의 재물, 보관관계, 불법영득의사와 처분행위
권리행사방해죄 자기 물건, 타인의 점유·권리, 취거·은닉·손괴 및 권리행사 방해
리스료 연체 채무불이행과 별도 형사범죄 성립 여부의 구분
임의 매각 소유권, 매각 권한, 제3자 이전 경위
담보제공 담보 설정 권한, 물건의 인도·처분 여부, 권리관계
반환 거부 반환의무 발생, 거부 경위, 불법영득의사

리스료를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될까?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리스료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회사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반환을 요구받은 이후 물건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 연체와 물건의 임의처분, 반환 거부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리스물건 처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제가 리스물건 처분으로 횡령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와 소유권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누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실제 처분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처분 당시 어떤 권한과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리스계약서와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물건의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계약서에 리스회사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지, 별도의 매수 약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등록제도가 있는 물건은 등록원부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명의와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항상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취득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아 있다면 리스이용자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이용자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른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리스이용자의 점유와 보관관계를 살펴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문제 됩니다. 리스이용자가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보관관계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제3자에게 이미 인도되었는지, 계약상 사용 권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리스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물건의 보관과 관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매각·담보제공·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리스물건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물건을 매각하고 인도한 경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 등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했는지, 처분대금을 수령했는지, 리스회사에 처분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행위의 명칭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고 타인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리스회사 동의와 처분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리스계약에는 물건의 양도나 전대,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 리스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 처분과 관련된 설명이 남아 있다면 실제 동의 여부와 권한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 해지와 반환 요구의 경위를 살펴봅니다.

리스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리스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리스이용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을 지연한 이유가 물건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실제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부의 이유와 경위, 물건의 실제 소재,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처분대금의 수령과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위가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대금의 사용처만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소유권과 보관관계, 처분 권한, 실제 처분행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대금을 리스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한 없는 처분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권한과 의사, 리스회사와의 협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 리스계약서와 약관, 소유권 관련 조항
  • 차량등록원부 또는 물건의 취득·등록 자료
  • 리스료 납부내역과 연체 관련 자료
  •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 통지서
  • 매매계약서·담보계약서·양도 관련 자료
  • 물건의 인도 시점과 현재 소재를 확인할 자료
  • 리스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통화 내역
  • 처분대금 입금내역과 사용처 관련 자료
  • 물건 반환 및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일곱째,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기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물건이 행위자 자신의 소유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는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분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보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물건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의 내용과 실제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민사상 계약 위반과 형사상 범죄를 구분합니다.

리스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위반이 모두 형사상 횡령이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되고,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자기 물건에 관한 타인의 점유·권리 및 권리행사 방해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과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홉째, 경찰조사에서는 처분 경위와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리스물건을 언제 인도받았는지,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 왜 제3자에게 처분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인식했는지, 리스회사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 요구를 받은 시점과 실제 물건의 소재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열째, 피해 회복과 반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는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지, 리스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반환이나 손해 회복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과 피해 회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 등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리스료 미납액, 물건의 가치, 회수 여부, 계약상 채무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청구금액 전체가 언제나 형사사건의 피해액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리스물건 처분 사건에서 계약상 소유권과 보관관계, 실제 처분행위, 반환 요구와 당시 인식을 중심으로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건 반환과 피해 회복 등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리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리스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건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자료, 실제 처분 경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Q. 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리스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리스이용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매각 권한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동의 없이 매각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리스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물건의 소유권과 담보제공 당시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인 소유의 리스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소유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상태에서 법정 행위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로 제공했다는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상법 제168조의2 이하 금융리스업과 금융리스계약 관련 규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형법 제51조 범행 동기,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기준
대법원 횡령죄 관련 판례의 일반적 법리 보관관계, 불법영득의사, 반환 거부의 판단
대법원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판례의 일반적 법리 자기 물건, 타인의 점유·권리 및 권리행사 방해의 판단

※ 리스물건 처분 사건의 형사책임은 계약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관계, 처분 권한, 반환 요구, 실제 매각·담보제공 경위 및 행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료 연체 등 민사상 계약 위반과 형사상 횡령·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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