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 없는 차용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차용 당시 재산·수입·채무 상태
차용 당시 재산과 수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기까지 실현 가능한 자금과 기존 채무 및 대여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금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거래처·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업 매출이나 급여,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현재 돈이 없거나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차용인이 어떠한 재산과 수입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얼마였는지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실제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 매출 급감, 해고·질병 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부터 수입보다 채무 상환액이 훨씬 많고 변제에 사용할 재산도 없었으며,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의 원리금을 돌려막고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부채 총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알렸는지, 구체적인 변제재원이나 자금 용도를 허위로 말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인이 대여인을 속였고, 대여인이 그 설명을 믿어 돈을 교부했으며, 차용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재산 | 부동산·예금·보증금·자동차·매출채권 등의 실제 순가치와 처분 가능성 |
| 수입 | 급여·사업수익·임대료 등 정기수입과 변제기까지 예상되는 현금흐름 |
| 기존 채무 | 금융권·카드·세금·사채·지인 채무와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 |
| 차용 목적 | 대여인에게 설명한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
| 변제재원 | 급여·매출·부동산 매각대금·투자금 회수 등 약속한 자금이 실제 존재했는지 |
| 거래 이후 | 이자·원금 변제와 채무 이행 노력, 연락·재산은닉 및 추가 차용 경위 |
차용 당시 재산은 순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가보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많았다면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순가치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이나 가압류·압류된 재산, 처분이 제한된 비상장주식도 장부상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약속한 변제기까지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예금·보험환급금,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과 확정된 매출채권 등이 있었다면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존재뿐 아니라 차용 당시 차용인이 그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의사와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설명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담보 제공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월수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급여나 사업 매출이 있었다면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이 존재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수입 전부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생활비·부양비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제외한 뒤 실제로 남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 매출이 5천만원이어도 원가와 고정비용을 제외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가 일정하더라도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거나 카드대금·대출 원리금이 급여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단기간 내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안정적인 급여와 반복적인 사업수익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였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수입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 당시 보유 현금이 부족했더라도 변제기 전에 확실하게 들어올 자금이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납품계약의 대금, 확정된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일이 정해진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예상 매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유치와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매각대금은 실제 변제재원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갚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약속한 변제기까지의 변제능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사업계약서, 발주서, 매출자료, 투자협의서와 상대방의 지급능력 등을 토대로 기대수입의 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의 총액보다 상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부채 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처럼 소득에 비해 월 상환액이 감당 가능한 채무와 고율의 단기 사채처럼 매월 상당액을 갚아야 하는 채무는 부담이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원금과 월 상환액
-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카드론과 연체액
- 지인·가족·거래처로부터 빌린 돈
- 임금·퇴직금·물품대금 등 사업상 미지급금
-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와 체납처분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
- 법원의 압류·가압류·강제집행 대상 채무
신용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사채나 지인 채무를 숨긴 채 금융권 채무만 제시했다면 실제 채무상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 이미 변제되었거나 실제 채무가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경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의 원금을 갚았다면 이른바 돌려막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용 당시 독립적인 수입이나 변제재원이 없이 계속 다음 차용금으로 이전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였다면 변제능력과 편취의 고의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담보·매출채권·부동산 매각대금을 각각 변제재원으로 제시했다면 실제 이중·중복 약속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단기 운영자금을 빌려 기존 매입채무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돌려막기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출과 영업활동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신규 차용금이 사업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성 보완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차용인은 대여인에게 사업자금·물품구매·병원비·부동산 잔금 또는 세금 납부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인이 그 용도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도박·개인 채무 상환·다른 투자손실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차용 목적에 관한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설명한 용도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 후 예상하지 못한 긴급지출이 발생해 자금 사용처가 바뀌었는지, 차용 당시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직후 대부분의 돈을 기존 사채업자나 도박사이트에 보냈다면 최초 설명과 실제 계획이 달랐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액을 설명한 사업 목적에 실제 사용했고 이후 자금사정 악화로 일부만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차용 당시의 고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차용 당시 재산과 수입이 부족했더라도 구체적인 변제재원을 설명해 대여인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달 공사대금이 들어온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을 받는다”, “보험금이 확정되어 지급된다”는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급받더라도 다른 선순위 채무 때문에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이미 체결된 것처럼 말하거나 매수인이 없는 부동산을 곧 매각할 것처럼 설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재원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 사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과정의 모든 기망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라고 제시한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고, 차용인이 이를 알면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면 담보 자체가 기망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존재하더라도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에 동의했는지, 보증계약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지와 보증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웠다는 사정이 있어도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재원에 관한 핵심 설명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여인이 차용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대여인이 차용인과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신용상태와 채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착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인의 카드 연체와 사업 부진을 알고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인이 변제능력에 속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친지 또는 반복 거래 관계에서 대여인이 차용인의 자금난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느 설명 때문에 추가 대여를 결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인이 전반적인 자금난을 알고 있었더라도, 차용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매각계약이나 확정된 투자금을 제시했다면 그 구체적인 허위설명이 대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경우
차용 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채무를 이행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에서 상당 기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일부를 변제했다면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유지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가 오히려 반복 차용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의 출처, 전체 차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급이 중단된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직전 소액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의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후 파산·회생을 신청한 경우
차용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사업과 소득이 정상적이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실직·폐업·질병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된 사람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산 또는 회생신청 직전에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곧바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했다면, 차용 당시 이미 지급불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상담을 시작한 시점, 신청 준비자료와 차용 시점 및 차용금 사용처를 비교해야 합니다.
채무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있다면 차용금 사기와 별도로 회생·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차용한 사건
같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각 차용 당시의 재산·수입과 채무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손실과 연체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빌렸다면 추가 차용 부분만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주면 사업을 완성해 전체 채무를 갚겠다”고 설명했다면 추가 자금이 실제 사업회복에 필요했는지와 성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변제재원을 제시해 돈을 빌렸다면 각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 사실을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복 차용 사건은 전체 금액만 합산하지 말고 거래별 날짜·설명·사용처·변제내역을 나눈 범죄일람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형사사건이 아닌 것일까
차용증·공정증서·담보계약이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용 과정의 사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서명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담보와 수입을 제시하거나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숨겼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큰 사건의 가중처벌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현재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기범행 또는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사기행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차용금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 기망방법, 범행의사와 거래의 계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미변제금만 더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현재의 채무 총액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차용일을 기준으로 차용인의 재산·수입·필수지출과 기존 채무를 다시 계산하고, 대여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여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의 차용이 있다면 각 시점의 재무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행위별로 별도의 판단표를 작성합니다.
- 차용 날짜·금액과 약속한 변제기
-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구체적인 목적
- 대여인에게 제시한 변제재원과 담보
- 차용 당시 보유재산의 순가치
- 월평균 소득·사업 순이익과 필수지출
- 금융권·사채·지인 등 기존 채무
- 월별 원리금과 연체·압류 상태
-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계좌와 용도
- 차용 후 원리금 변제와 사업·소득 변화
차용일 기준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현재 보유재산이 아니라 각 차용일 당시의 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과 보험환급금, 자동차등록자료와 매출채권 자료를 수집합니다.
부동산에는 당시 시가뿐 아니라 근저당권·가압류·임차보증금과 세금 체납을 표시해 실제 순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채권은 실제 채무자가 존재하고 지급기일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양도·압류되거나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재산이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가족 재산을 차용인의 변제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현금흐름을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계좌를 통해 차용 당시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매출장부, POS와 법인·개인 계좌를 통해 실제 영업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계좌로 들어온 돈 전체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물품대금·인건비·임대료·세금 등 지출을 제외한 순현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인이 변제재원으로 제시한 계약이나 사업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처의 대금지급내역 및 계약 해제 경위를 살펴봅니다.
채무일람표를 차용일별로 다시 작성합니다
현재 발급한 신용정보 조회서만으로 과거 차용 당시의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대출계좌 거래내역과 카드청구서, 채권자의 독촉 메시지, 이자 송금내역 및 법원 집행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일람표에는 채권자, 원금, 이자율, 변제기, 월 상환액, 연체 여부와 담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누락하거나 동일한 채무를 여러 자료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계좌 흐름과 차용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채무 가운데 차용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갚지 못한 채무가 얼마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변제기까지의 예상 자금표를 작성합니다
차용일 현재 재산이 부족했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월별 예상 급여와 사업 순이익, 확정된 매출채권, 부동산 잔금과 만기예금 등을 표시합니다.
동시에 그 기간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인건비·세금·기존 대출 상환액과 생활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하거나 아직 협의 단계인 투자금을 확정수입으로 넣으면 오히려 변제계획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여인에게 실제로 한 설명을 복원합니다
차용인이 객관적으로 자금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그 사정을 알고 위험을 감수했는지에 따라 기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 전후의 전체 메신저와 통화녹음, 차용증 및 대여인의 송금 메모를 확인합니다.
대여인이 먼저 “어려운 것을 알지만 사업이 회복되면 갚으라”고 제안했는지, 차용인이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 일부만 녹취하면 앞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파일과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 사용처를 계좌 단위로 확인합니다
차용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차용 목적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고 설명했다면 물품대금·임대료·급여 등 실제 사업지출에 사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한 돈이 입금 당일 가상자산·도박이나 개인 사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최초 설명과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계좌에 기존 자금이 섞여 있었다면 특정 지출이 차용금에서 나간 것인지 단순 잔액 흐름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계좌를 분석해야 합니다.
차용 이후 갑자기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을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후발적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사건에서는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부도, 공사 중단, 계약 해제, 실직·폐업, 질병·사고와 가족의 치료비 발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계약해지 통지, 폐업신고, 진료기록, 매출감소와 급여 중단 자료를 차용일 이후의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발생해 알고 있던 사업손실을 후발적인 사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차용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 각 차용일 당시의 예금·부동산·보증금 등 재산자료
- 급여·사업매출·순이익과 예상수입 자료
- 기존 채무와 월별 원리금 상환표
- 대여인에게 자금난을 설명한 전체 대화
-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확인되는 계좌내역
- 약속한 변제재원의 계약서·발주서·매매자료
- 이자·원금 변제와 채무 이행 노력
- 차용 후 발생한 실직·폐업·질병 등의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변제계획과 이행자료
일부 차용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했고 특정 차용금만 미변제되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와 연체를 숨기지 말고, 그 상태에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과거의 차용증이나 사업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날짜를 소급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고소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차용 전 차용인이 한 구체적인 설명과 약속
- 차용증·공정증서·담보 및 보증 관련 문서
- 송금내역과 차용금을 전달한 날짜·방법
- 자금 사용처와 변제재원에 관한 메신저·녹음
- 동일한 재산·매출을 다른 채권자에게도 약속한 자료
- 차용 당시 이미 존재했던 연체·압류·독촉 자료
- 차용 후 재산처분·은닉과 연락두절 경위
- 다른 피해자와 반복 차용에 관한 자료
- 현재까지 변제된 원리금과 실제 미회수액 계산표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차용인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 설명이 없었다면 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금액에는 이미 반환받은 돈과 정상적인 이자, 민사상 지연손해금 등을 구분해 실제 편취 피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차용 당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용 사실: 빌린 금액과 약정 조건을 인정하는지
- 재산·수입: 차용 당시 실제 보유한 재산과 소득
- 채무: 당시 알고 있던 채무와 대여인에게 설명한 범위
- 변제계획: 변제기까지 돈을 마련하려 한 구체적인 방법
- 사용처: 설명한 목적과 실제 사용내역
- 후발적 사정: 차용 후 어떤 사정 때문에 변제가 중단되었는지
당시 채무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적은 금액을 말하기보다 자료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빌렸다”, “기존 채무를 숨겼다”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피해 회복
차용 당시 허위 설명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확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누구의 어떤 차용금 원금에 충당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탁은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 회수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종합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의 권고형량은 사기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 이득액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1억원 미만 | 1년 6개월 이하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 1년 이상 4년 이하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 3년 이상 6년 이하 | 4년 이상 8년 이하 |
미필적 고의 또는 약한 기망행위, 자수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범죄수익 은닉과 동종 누범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와 합의 시도 중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정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돈을 갚지 못해 차용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재산목록만 제출하기보다, 각 차용일 당시의 재산·수입·채무와 변제기까지 예상했던 자금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용 당시의 금융·세무·사업자료와 차용 전후 대화, 차용금 사용처 및 변제내역을 분석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의 편취의 고의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릴 당시 기존 채무가 수입보다 많았다면 사기죄가 확정되나요?
기존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은 변제능력과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유재산의 순가치, 월별 상환 부담, 변제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수입과 대여인이 채무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및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차용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보나요?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수입과 변제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지급불능이 되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을 준비하면서 이를 숨기고 추가 차용을 했다면 그 시점의 재산·채무와 설명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 구간에 따른 가중처벌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차용금 사기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후발적인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대여인이 차용인의 신용위험을 알고 있었던 경우 미변제 결과만으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차용 목적이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허위로 설명한 경우 담보·보증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
|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사기 이득액별 권고형량과 기망 정도·피해 회복·반복범행·신뢰관계 이용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3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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