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회사 실체·상장계획·설명자료
상장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 회사 실체와 상장계획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실제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과정에서는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상장 주관사가 이미 정해졌다”, “대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가격의 몇 배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말을 믿고 시중에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이후 상장이 지연되거나 회사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처음부터 허위 설명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주식 판매자는 사업상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원과 설비가 있었는지, 설명한 제품이나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는지, 매출과 거래처가 존재했는지, 특허·허가·공급계약이 유효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회사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장, 주주명부와 주식 발행내역, 임직원 현황,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세금 신고자료, 거래처 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특허·인허가 자료, 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었더라도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기술 완성도나 주요 계약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생기업이어서 매출이 적거나 사업 실패의 위험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회사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투자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과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재 여부와 투자설명의 진실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02 상장 추진과 상장 확정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기업이 장래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실제 상장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상장을 논의한 단계, 증권사와 상담한 단계,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단계, 회계감사와 실사를 진행한 단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단계는 각각 객관적인 준비 정도가 다릅니다.
주관사를 선정했더라도 상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더라도 심사 결과와 이후 공모 절차에 따라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장 확정”, “몇 월 상장”, “상장 승인 완료”라고 설명했다면 그 표현이 투자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투자권유 당시 실제로 주관사 계약이 있었는지, 회계감사와 기업실사가 진행되었는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는지, 거래소나 주관사로부터 보완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회사 관계자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상장이 임박했다고 설명했다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당시에는 실제 상장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시장상황이나 심사 결과로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면 사후 실패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장계획을 판단할 때에는 투자 이후 작성된 자료보다 주식 판매와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당시 존재했던 이사회 의사록, 주관사 계약서, 회계법인 자료, 거래소 제출자료와 담당자 이메일이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설명자료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믿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투자제안서, 회사소개서, IR자료, 문자와 메신저, 녹음파일, 리딩방 게시물, 홈페이지와 영상자료, 명함,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판매했더라도 상담원마다 다른 설명을 했다면 실제 권유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을 추진한다”는 표현과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상 매출과 이미 발생한 매출, 협의 중인 계약과 체결된 계약, 기술평가 준비와 평가 통과를 혼용했는지도 문구별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자료의 작성 주체와 변경 과정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인지, 주식판매업체나 상담원이 임의로 만든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로고와 대표자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매출·상장 일정·투자수익 내용을 추가했다면 각 참여자의 역할과 고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자 정보와 수정일시, 이메일 전송기록, 단체대화방의 배포 지시, 상담 대본과 교육자료는 허위 설명이 개인의 과장이었는지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지급한 돈이 회사의 신주 발행대금으로 들어갔는지, 기존 주주의 구주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주식판매업체와 모집책의 수당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판매수당, 개인 채무변제나 다른 투자자의 환불에 사용했다면 자금 사용처에 관한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주 거래라는 사실과 판매자의 이익을 사전에 설명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주식의 존재와 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제 발행된 주식인지, 매도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했는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주식양도 제한이나 질권 설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하거나 주식을 이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판매했다면 별도의 중요한 기망사실이 됩니다.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판단의 기초가 된 회사 실적과 상장계획이 허위였다면 주식 이전 여부와 별도로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당시의 고의를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식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당시 설명이 거짓임을 알면서 투자금을 받으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나중에 실패하거나 예상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고의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자료와 설명 내용의 차이, 내부 관계자들의 메시지, 상장 불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반복적인 허위자료 사용, 과도한 판매수당, 원금·수익 보장 약속, 환불 요구 이후의 대응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상담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료를 받은 경위, 별도의 확인을 했는지, 허위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판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제안서와 상담 녹취, 상장 예정일을 설명한 메시지,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주관사 계약과 상장예비심사 자료,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주요 계약과 특허자료,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입금계좌, 판매수당 지급내역, 환불 요구와 답변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권유 당시 실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 상장이 어렵다는 내부 사정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와 설명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을 실제로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실체, 매출과 계약, 상장계획 및 주식가치에 관한 중요한 허위 설명 때문에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와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실제 가치와 거래 구조는 피해액 및 민사상 손해를 판단할 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결례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 |
| 자본시장법 제178조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 중요사항의 거짓 표시·누락과 풍문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 투자자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 |
|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32 | 유령 법인을 내세우고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설명해 투자금을 받은 조직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이 진실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주식을 이전했더라도 매출, 거래처, 상장단계와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주식 판매와 관련해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투자권유 당시 자료, 회사의 실제 상장 준비과정과 주식대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설명자료와 통화·메신저, 회사 재무자료, 주식 이전과 자금 사용내역을 분석해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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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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