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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8-04

사무실 절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사용허락과 불법영득의사

회사 물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외부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01

사무실 출입 권한과 물품 반출 권한은 다릅니다

회사 직원이나 공동사업자, 외주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노트북·휴대전화·공구·제품·서류·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나간 뒤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사무실 열쇠나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물품도 여러 차례 사용했으므로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정해진 시간과 업무 목적에 따라 공간을 이용할 권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외부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물품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더라도 사용 장소가 사무실 내부로 제한되었는지, 외근·재택근무를 위해 반출할 수 있었는지, 반출 전 결재나 자산관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허락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지입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물품의 소유자와 구매자, 자산번호와 관리부서, 실제 사용자, 사무실 내 보관 위치, 반출 승인 절차, 과거 반출 관행, 반출 시각과 목적, 반환 예정일, 반출 이후의 사용·보관·판매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반출 승인 절차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는 별도 승인 없이 장비를 가져가 사용해 왔다면 그 관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특정 고가 장비나 중요 문서의 반출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사용허락과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형법상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물품이 회사 소유라면 직원이 평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품이 직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게 어떠한 사용·관리 권한이 있었는지는 절취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사용허락은 목적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지급한 경우에도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권한과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권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권한은 구분됩니다.

재택근무나 외근을 위해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허용됐다면 과거 승인내역,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장비대여대장, 상급자의 지시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만 외부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종료나 퇴사 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를 업무 중 열람·복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서류 원본이나 회사 보관용 사본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갈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기술문서 사본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더라도,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외부 반출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았는지

사용허락은 서면이나 전자결재처럼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복된 업무 관행이나 상급자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출 전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반출 사실을 보고했을 때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 뒤 반환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열쇠나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물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과 다릅니다. 열쇠는 공간의 관리나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 직원이 괜찮다고 말했다면 그 직원에게 회사 물품 반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의 개인적인 동의만으로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물인지 개인 소유물인지

사무실에는 회사가 구입한 물품과 직원 개인이 가져온 물품이 함께 보관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 여러 개라면 피해품이 회사 소유인지 피의자의 개인 물품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법인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자산대장, 제품의 일련번호와 자산스티커, 수리기록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 소유물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정산했거나 물품을 양수했다면 소유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과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나 주주도 회사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자신이 회사의 자금을 출자했거나 물품 구입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소유할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영구히 보유하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의 가치가 소모되도록 사용하고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개인적인 통화에 사용한 뒤 원래 보관장소가 아닌 건물 밖에 놓아두었다면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사용하고 짧은 시간 안에 원래 장소에 그대로 반환했으며, 회사의 이용 가능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면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행동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반출 당시 실제 반환 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출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렸는지, 반환 예정일과 장소를 정했는지,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연락하거나 반환을 시도했는지가 관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물품의 위치를 숨기고, 제품의 일련번호나 자산스티커를 제거했다면 자기 물건처럼 처분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출 직후 관리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리고 업무 종료 후 돌려주려 했으나 출입 제한이나 분쟁 때문에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담보 제공·폐기 등 사후 처분

사무실에서 가져간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개인채무의 대가로 교부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분해하거나 회사 자산번호를 지우고 개인 계정에 등록한 행위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회사와의 임금·퇴직금·정산금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물품을 담보처럼 가져간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갈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채무와 물품의 반환을 서로 교환하려 했다면 절도죄뿐 아니라 물품 반환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위한 반출인지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물품 반출이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했고 해당 거래가 회사의 매출로 정상 처리되었으며 대금도 회사에 귀속됐다면, 절차 위반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납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업무 목적의 반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출고전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주문과 입금계좌, 회사 회계처리 및 상급자의 지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와 횡령·업무상횡령의 구분

회사가 계속 사실상 지배하는 물품을 직원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물품을 자기 물건처럼 처분한 행위는 절도보다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보관이 직원의 직무나 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무실 공용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었던 직원과, 회사로부터 특정 장비·현금·재고의 관리와 출납을 전적으로 맡은 직원은 형법상 점유와 보관 지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명이 절도인지 횡령인지는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출 당시 해당 물품을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원본과 디지털 정보의 차이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거래장부·기술문서·도면 등의 원본이나 기존 사본을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갔다면 해당 문서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담긴 문서이거나 복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하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라면 회사에 경제적·주관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인 재물이 아니므로, 정보를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 복제와 외부 유출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나 민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기존에 보관하던 USB나 외장하드 자체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저장정보와 별도로 그 저장매체라는 물건에 대한 절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해고 이후의 반출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사 장비와 서류를 가져가는 사건에서는 재직 중의 사용권한이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반납 목록을 명확히 전달했는지, 피의자가 이미 반납요구를 받았는지, 퇴사 당일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와 반출 사실을 숨겼는지가 관련 자료가 됩니다.

반출한 물품이 인수인계 목록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져갈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 작성에서 누락되었더라도 회사 소유이고 업무상 사용만 허용됐던 물품이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 통보했는지, 필요한 선별이 끝난 뒤 즉시 반환하려 했는지와 자료를 실제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무실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회사 직원이었는지보다 문제 된 물품에 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피해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합니다. 제품명과 일련번호, 자산번호, 구매일과 구매대금, 반출 당시 상태 및 현재 회수 여부를 물품별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노트북·서류·공구 등 여러 물품이 포괄적으로 기재됐다면 실제로 없어진 물품과 다른 장소로 이동된 물품, 이미 다른 직원이 사용하던 물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CTV와 출입기록을 통해 피의자가 언제 사무실에 들어가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업무 지시와 이후의 이동·보관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과 출입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출입카드·보안기록과 CCTV의 표시시각, 사무실 진입과 퇴실 경로, 반출 물품의 외관과 수량, 함께 있던 사람, 차량 적재 장면, 반출 후 이동경로 및 영상의 사각지대와 원본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출 목적과 사용허락 여부, 반환계획과 사후 처분을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가 없더라도 출입기록, 자산관리 시스템, 물품 위치정보, 피의자의 메시지와 중고거래 내역을 통해 반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허락한 사람과 허락받은 시점, 사용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구두 지시였다면 당시 함께 들은 사람과 후속 대화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과거 반출 관행을 주장한다면 다른 직원들의 반출 사례, 승인 방식과 반환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모품의 반출 관행을 근거로 고가 장비나 원본 서류의 반출까지 허용됐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업무 지시와 반출 승인 메시지, 과거 장비대여·반출 내역, 재택근무와 외근자료, 물품의 개인 구매·정산자료, 반환 예정과 반환 시도, 보관 장소를 알린 대화, 실제 업무상 사용내역, 중고판매나 개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임의로 폐기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초기화, 회사 계정 삭제나 자산번호 제거는 반환하려는 의사와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이미 반환했다면 반환일과 장소, 인수한 사람, 반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회사 건물 앞이나 공용장소에 아무런 연락 없이 두고 온 경우에는 적절한 반환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와 횡령의 구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물품 관리규정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단순 사용자였는지, 자산관리 담당자로서 독자적인 보관·출납권한을 가졌는지와 물품을 다른 직원에게 지급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회사 재고를 거래처에 출고한 사건에서는 주문서와 거래명세서, 대금 결제와 회계처리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됐다면 내부 승인절차 위반과 불법영득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인·피해회사 측에서 준비할 자료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와 자산대장, 제품 일련번호, 사내 반출·대여규정, 피의자의 업무범위, 반납요구와 거부내용, CCTV·출입기록, 중고거래 게시물, 판매대금 흐름, 반환 당시 파손과 업무중단 손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사는 물품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피의자에게 허용된 사용범위와 외부 반출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회사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과 사용부서, 보관장소, 과거 수리와 업무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임금·성과급·퇴직금 또는 동업정산 분쟁이 있더라도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물품을 임의로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회사 물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입과 정산자료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나 디지털자료가 함께 반출됐다면 물리적인 저장매체와 정보의 복제·유출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절도 외에 영업비밀·개인정보·업무상배임 문제가 추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물품의 신속한 반환, 파손·감가와 업무중단 피해의 회복, 합의 가능성, 범행 경위, 동종 전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지만, 반환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물품 반출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물품별 사용허락과 반출 범위, 반환 계획과 실제 처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자산·업무자료를 분석하여 적법한 업무상 사용과 절도, 횡령·업무상횡령 및 디지털자료 유출 문제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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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평소 회사 노트북을 사용했다면 집으로 가져가도 절도죄가 아닌가요?

업무상 사용할 권한과 회사 밖으로 반출할 권한은 구분됩니다. 재택근무나 외근을 위해 반출이 허용됐는지, 승인 절차와 과거 관행이 있었는지 및 반출 목적과 반환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반출까지 허락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나요?

일시 사용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보유해 회사의 이용을 배제했는지, 물건의 가치가 소모됐는지,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방치했는지와 반환요구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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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분 관련 규정·판결 확인할 내용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점유에 있는 회사 물품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 확인
절도죄 법정형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사용과 외부 반출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업무에 사용할 권한이 있던 회사 문서라도 퇴사하며 승낙 없이 반출한 경우의 절도 여부
불법영득의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일시 사용 후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둔 행위와 권리자 배제 의사
정상적인 회사 거래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865 출고절차 위반이 있어도 정상적인 회사 거래이고 대금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불법영득의사 여부
횡령과 절도의 구분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직원이 물품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며 보관했는지에 따라 절도·횡령 구분
횡령·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탁받아 보관하는 회사 물품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개인적으로 처분했는지 확인
디지털 정보와 절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컴퓨터 정보 자체의 복사는 절도와 구분되지만 다른 법률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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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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