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범행 횟수의 영향
다수 피해 사기 사건은 전체 송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범행 횟수 및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한 가지 사업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금, 공동구매 대금, 물품 선결제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설명을 했으므로 전체가 한 건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각 피해자가 어떠한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피해자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10명에게 각각 다른 시점에 투자금을 권유하고 송금받았다면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여러 개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한 사람이 같은 설명을 믿고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분할 송금했다면, 범행 의사와 방법의 계속성에 따라 하나의 포괄적인 사기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명이나 사업의 수가 아니라 피해자, 기망행위, 송금 의사결정과 재산상 피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범행 단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기죄로 평가되는 범행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 구분 | 법정형 및 판단 내용 |
|---|---|
| 일반 사기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여러 피해자에 대한 개별 사기 | 피해자별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 뒤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음 |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무조건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10명이 각각 6천만원의 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액이 6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6억원 전체가 곧바로 하나의 특경법상 이득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은 경우 범행 의도와 방법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하나씩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공동재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피해 법익을 동일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복수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동일한 거짓말을 믿고 여러 번 송금한 경우에도 각각의 송금이 모두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전체 피해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별개의 사기죄로 인정되어 각 피해액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액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설명을 이용해 신규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한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라면 범행기간과 피해자의 확대 과정, 자금의 순환 구조가 특히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권유 횟수와 실제 범행 횟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해서 모든 메시지가 각각 완성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사기죄의 기수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믿지 않아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시작했다면 사기미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이자나 예상수익도 실제 원금과 같은 피해액으로 당연히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은 약정이자에 관하여 피해자의 별도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다수 피해 사기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전체 피해액을 먼저 더하기보다 피해자별 범죄사실을 분리합니다.
피해자마다 들은 설명, 송금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일부 피해자는 투자위험이나 피의자의 경제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초 접촉일과 소개 경위
- 돈을 받기 전 설명한 사업·사용처·변제계획
- 송금일, 횟수와 금액
- 각 송금 직전에 이루어진 추가 설명
- 실제 자금 사용처와 계좌 이동
- 수익금·이자·원금의 반환 내역
- 피해자가 알고 있던 위험과 경제상태
- 메신저·계약서·계좌내역 등 관련 증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송금
피해자 한 명이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경우에는 각 송금 전에 새로운 거짓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투자 당시의 동일한 설명을 계속 믿어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투자금과 별도로 “세금만 내면 출금할 수 있다”, “추가 투자하면 기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새로운 설명을 듣고 다시 송금했다면 별도의 기망과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총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금액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중복 송금, 반환된 금액의 재입금, 계좌 사이의 단순 이동 또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약정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후 반환한 금액은 이미 성립한 편취액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자료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받자마자 착오 송금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한 경우에는 애초에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별로 부담하는 피해액
여러 사람이 모집, 상담, 계좌관리와 자금집행 역할을 나눈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각 피고인에게 모두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행에 관한 공모와 역할 분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피해자를 소개하거나 계좌를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알지 못했던 전체 범행까지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체 자금 모집 구조를 알고 상담원이나 모집책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상대하지 않은 피해자의 범행까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단체방, 업무지시, 수수료 정산표, 계좌 접근권한과 각 피해자의 가입 시기를 비교하여 언제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자 일부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한 사정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전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하기보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조건으로 과도한 비밀유지나 다른 피해자와의 연락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향후 사업수익으로 갚겠다는 약속보다 현재 보유재산, 월별 소득, 처분 가능한 자산과 실제 지급 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피해자별 송금확인증과 입금계좌
- 각 송금 전에 받은 설명이 포함된 전체 대화
- 투자계약서, 차용증과 약정서
- 제시받은 사업자료·수익자료와 신분자료
- 일부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받은 내역
- 다른 피해자와 동일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할 자료
- 피해자별 피해금과 반환액을 구분한 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더라도 각자의 송금 경위와 증거는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들은 설명과 지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준비할 자료
- 피해자별 계약과 실제 이행내역
- 돈을 받을 당시 보유한 자산과 변제계획
- 투자금·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 원금·이자·수익금을 반환한 내역
- 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발생 시점
- 피해자에게 위험과 경제상태를 설명한 대화
- 피해액 산정에서 중복되거나 잘못 포함된 항목
피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범죄사실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사업 실패였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죄일람표와 계좌내역을 피해자별로 대조하고, 성립을 다투는 범행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범행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해자별 기망 내용, 송금 횟수, 자금 사용처와 공범별 역할을 분석하고, 총피해액·특경법 적용·피해 회복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10명의 피해액 합계가 6억원이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전체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특경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별 범행 단위와 각 범죄의 이득액, 피해 법익이 동일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특경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전체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는 경합범 처벌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 전체 피해 회복률, 범행기간과 반복성,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피해와 관련하여 평가되며 다른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
|---|---|
| 형법 제37조·제38조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의 경합범 관계와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 |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 수인의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기망한 경우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
| 사기범죄 양형기준 | 피해액,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 양형요소 |
|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0일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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