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계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승계 의사와 이행능력
사업이나 부동산을 인수하며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채무승계라는 표현만으로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나 부동산, 주식과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기존 대출금·공사대금·임대차보증금·외상대금과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매매대금을 줄이거나, 양도인이 사업체와 재고·시설·영업권을 먼저 넘겨주는 구조도 사용됩니다.
이후 양수인이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중단하거나 인수한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인이나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재산만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인수했고 기존 채무자가 실제로 면책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에 확인해야 할 계약 구조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인지, 채권자도 계약에 참여하거나 승낙했는지,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었는지, 인수인이 추가로 책임지는 구조인지, 채무승계가 매매대금이나 주식양수대금의 일부를 대신하는 조건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승계의 법적 구조가 불분명하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처분행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내용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승계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승계와 관련된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및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인수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결과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의 편취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채권자와 직접 계약하여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승낙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이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행인수에 그친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채무자에게 계속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무를 넘겼다고 생각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기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채권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승낙서를 작성했는지, 채무자 변경이나 대출 명의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이후 누구에게 변제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채무가 아니라 매매·임대차·도급계약의 당사자 지위와 권리·의무 전체를 넘기는 계약인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는 관계 당사자 3자가 합의하거나 두 당사자가 합의한 뒤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만 지위 승계를 약속했다면 계약상 지위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이 실제로 승계를 완료할 권한과 절차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승계 사기에서 기망행위는 단순히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수인이 자신의 재산과 매출, 투자금 유치, 대출승인, 담보 제공과 사업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승인을 받았다거나 투자금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신청이나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허위 설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부동산·보증인이나 예금잔액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승계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중요한 기망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인수인의 자금 부족과 사업 위험을 알고 있었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수익으로 채무를 갚는 구조라는 점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어떤 사실에 관해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모두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관행, 상대방이 확인한 자료, 인수인이 한 설명을 토대로 특정 채무나 자력에 관해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거래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 대한 자력 고지의무와 기망행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의사는 계약서에 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했는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행동과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한 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수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해 잔액과 변제조건을 확인하고, 채무인수 승낙이나 명의변경을 요청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를 실제 변제하고 이자를 납부했거나, 담보 제공과 보증인 변경을 추진한 사실은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승낙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계가 완료된 것처럼 설명했으며, 인수 직후 재산만 처분했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행능력은 채무인수인의 현재 보유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업수익, 기존 계약의 매출, 매출채권 회수, 투자와 대출 가능성, 담보물의 가치 및 변제기까지의 자금흐름을 종합합니다.
채무 총액과 이자·지연손해금, 기존 연체와 세금 체납,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보증채무 및 동시에 부담하기로 한 다른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인수한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월 매출과 현금흐름이 예상됐고, 인건비·임차료·원재료비를 제외한 뒤 변제재원이 실제로 남는 구조였는지도 검토합니다.
인수인이 여러 사업체나 부동산을 자기자본 없이 동시에 인수하고 동일한 자금원으로 각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중복된 변제계획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인수할 당시 사업이 어려웠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매출과 수금이 발생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 부도나 영업정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 철회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경영 실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은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 고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승계 당시 이미 사업이 중단되고 주요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예정된 투자나 대출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알면서도 확정된 자금처럼 설명했다면 이행능력에 관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승계 사기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누구인지보다 기망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 처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채무승계를 믿고 사업체·부동산·주식·재고와 시설을 이전하거나 현금 매매대금을 감액했다면 양도인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기존 채무자를 면책하거나 담보·보증을 해제하고 변제기를 연장했다면 채권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구조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어음을 진성어음처럼 제공해 채권자로부터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 채권 행사를 늦추어 받은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채무승계 약정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직 아무런 재산이나 권리를 이전하지 않았고 채권 행사도 포기·연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명목상 액수 전체가 곧바로 사기죄의 이득액이 되는지는 계약 구조와 처분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건이라면 실제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와 감액된 대금, 기존 담보와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 행동만으로 계약 당시 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계약 전후의 의사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한 재산을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초 변제계획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양도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출승인이나 투자 일정을 반복해서 제시하거나, 허위 송금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정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일부를 꾸준히 변제하고 채권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며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 한 자료는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채무승계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재 채무가 연체되어 있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채무인수의 법적 구조입니다.
먼저 사업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합니다. 승계 대상 채무의 채권자, 원금·이자, 변제기와 담보·보증을 채무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채무’ 또는 ‘기존 부채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채무를 포함하려 했는지 계약 전후의 목록과 대화,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 미지급 임금, 리스료, 소송 중인 우발채무처럼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채무가 승계 대상이었는지도 구분합니다.
채무별 비교표에 포함할 항목
채권자와 채무자, 원금·이자·변제기, 담보와 보증인, 승계 약정 문구, 채권자의 동의·승낙, 계약 당시 연체 여부, 인수 후 실제 변제액, 현재 잔액과 독촉·강제집행 내역을 채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계약 협상에 참여했는지, 채무인수 승낙서나 명의변경 서류를 작성했는지 및 기존 채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당사자끼리 인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와 승인, 근저당권상 채무자 변경 및 보증인의 동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승계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는지, 아니면 향후 승낙을 받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능력은 재산조회 결과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수 당시의 통장 잔액과 보유 부동산, 월 매출, 매출채권과 부채 및 실제 자금조달 계획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준비할 자료
계약서와 채무목록, 채권자 협의·승낙자료, 계약 당시 예금과 자산, 매출·매입 및 현금흐름, 대출신청과 투자협의, 담보제공 계획, 인수 후 실제 변제내역, 분할상환 협의, 예상하지 못한 사업중단 사유와 자금조달 노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다면 단순한 기대였는지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서, 금융기관 상담, 투자계약 초안과 실사자료 및 승인조건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면 계약 당시 수주계약과 매출, 거래처의 지급일정,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후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채무별 지급일과 금액, 자금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소액 변제가 단순히 고소를 늦추기 위한 행동인지 실제 이행과정이었는지는 전체 흐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사후에 작성해 기존 자금계획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생성일과 이메일·메신저 전송시각, 금융자료를 통해 실제 작성 시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준비할 자료
승계 약정서와 채무목록, 인수인이 설명한 재산·매출·투자·대출 자료, 사업체·주식·부동산·재고를 이전한 자료, 감액된 매매대금, 채권자 동의와 담보해제 내역, 변제 독촉과 허위 약속, 인수재산의 처분 및 동일 방식의 다른 거래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채무가 아직 갚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설명을 믿고 재산이나 권리를 넘겼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수인의 재산상태를 알고도 계약했다면 새롭게 속은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대출을 승인 완료라고 설명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이나 투자자를 제시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실제로 넘긴 사업체와 재고·시설·영업권의 가치, 현금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채무의 명목상 원금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채무를 승계했다’ 또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계약 당사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이행 의사를 설명하기 위해 계약 이후의 변제 노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당시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이나 불확실한 계획을 확정된 재원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현재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계약 당시에도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설명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자에게 채무승계 동의서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회계담당자·중개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재산의 반환과 승계채무 변제, 합의 가능성, 실제 이행한 부분, 범행 경위와 동종 전력 및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승계 사기 문제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채권자의 동의와 면책 여부, 승계 당시의 자금계획과 상대방의 처분행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무인수계약과 금융·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민사상 이행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편취 혐의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채무를 승계한다고 적으면 기존 채무자는 바로 면책되나요?
기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기존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이행인수에 그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참여·승낙과 채무자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를 승계한 뒤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하면 사기죄인가요?
사업 실패와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승계 당시에는 현실적인 변제재원과 이행계획이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자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확정된 자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구분 | 관련 규정·판결 | 확인할 내용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기망,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및 계약 당시 편취 고의 |
| 사기죄 법정형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권자와의 채무인수 | 민법 제453조 |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하여 기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 |
| 채무자와의 채무인수 | 민법 제454조 | 제3자와 채무자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으로 면책적 효력 발생 |
| 이행인수의 판단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과 채권자 승낙·기존 채무자 면책 여부 |
| 계약상 지위의 승계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 계약인수에는 3면 합의 또는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이 필요 |
| 자력 미고지와 사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기망과 상대방의 착오를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 |
| 경영 실패와 편취 고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피할 가능성을 믿고 이행하려 했는지 판단 |
| 변제기 연장과 재산상 이익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 정상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을 제시하여 채권 행사를 연기받은 경우의 사기죄 성립 |
| 고액 사기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범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지와 범죄사실별 이득액 산정 |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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