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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타인의 계정·기기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죄

타인의 휴대전화·계정·카드정보를 이용해 결제·송금·대출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를 설명합니다.

01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이익을 얻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자동로그인된 인터넷뱅킹·쇼핑몰·게임 계정에 접속해 물품과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증정보를 입력했는지, 결제나 송금이 자동으로 처리됐는지, 중간에 사람의 판단과 승인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을 구별하는 핵심 질문

접근 권한: 계정주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이용까지 허락받았는지

처리 방식: 결제·이체·대출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사람의 개입: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직접 송금하거나 승인했는지

생성된 기록: 타인 명의의 계약·대출·구매 기록을 새로 만든 것인지

취득한 이익: 현금, 물품, 서비스, 게임아이템, 포인트 등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일반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입력한 정보나 명령으로 자동 계산·결제·이체가 이루어져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스템 처리만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메시지나 전화에 속아 스스로 돈을 보냈다면 일반 사기죄가 중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정보처리 과정에서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별합니다.

02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범죄

행위 유형 검토되는 범죄 핵심 구별 기준
타인 명의 결제·계좌이체·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시스템이 자동 처리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피해자 계정으로 지인에게 송금 요청 일반 사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속아 직접 돈을 보냈는지
타인 계정에 무단 로그인·열람 정보통신망 침입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는지
타인 명의의 대출·계약·신청 기록 생성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권한 없이 생성했는지
분실·도난 신용카드 또는 카드정보 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범죄 실물카드 또는 카드번호·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휴대전화·카드·기기 자체를 가져감 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 기기를 취득한 당시 타인의 점유가 있었는지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자동결제·계좌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중심이 됩니다

타인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모바일상품권·물품·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의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판단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했지만 카드회사에서 승인을 취소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기수범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아 직접 송금했다면 일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카오톡·SNS·이메일 계정으로 지인에게 연락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지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면 사람의 판단과 처분행위가 개입합니다.

이 경우 송금한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일반 사기죄가 중심적으로 검토되고, 그 계정에 접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 도용 사건이라도 자동처리인지 사람의 직접 송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동로그인 상태였어도 무단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해킹하거나 입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 둔 휴대전화·노트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로그인해 둔 구글 계정을 발견한 뒤 허락 없이 사진첩에 접속해 사진을 열람·다운로드하고 공유설정을 변경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권한은 기기 소유자나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약기록을 만들면 전자기록 범죄도 검토됩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약정, 할부계약, 휴대전화 개통신청이나 가입신청을 완료했다면 해당 전자기록의 작성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권한 없이 생성해 기관이나 사업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그 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물카드와 카드정보의 사용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화면이나 무인단말기에 타인의 카드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는 타인의 카드정보로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한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계정·기기 이용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타인의 계정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산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송금액이나 결제금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정에 접속한 순간부터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때까지의 전산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 계정과 기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연인·동료가 평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결제와 송금까지 허락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만 허락했는지, 쇼핑계정 주문까지 허용했는지, 특정 금액의 송금만 부탁했는지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승인받아 거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도 관계가 종료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거나, 허용된 금액과 용도를 초과했다면 권한 없는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처리와 사람의 처분행위를 구분합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으로 이체한 경우와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피해자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른 경우는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속 화면, 인증방식, 승인 주체, 결제대행업체와 금융기관의 처리내역을 확인해 사람의 별도 판단 없이 시스템이 직접 재산처분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거래별로 특정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계정 명의자만이 아니라 카드회사, 금융기관, 가맹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직접적인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을 피해자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제 취소액, 반환된 상품,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와 실제 현금화한 금액을 거래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승인만 이루어지고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은 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휴대전화와 계정의 원본기록을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로그인 경위와 승인범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없앨 수 있고 증거은폐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접속 IP, 기기정보, 인증문자, 결제내역, 계좌거래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가능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서비스 사업자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확인서, 접속내역과 승인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기기를 취득한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카드를 몰래 가져온 뒤 사용했다면 기기 자체에 대한 절도죄와 이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길이나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결제에 이용했다면 습득 장소의 점유관계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와 추가 재산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빌렸지만 저장된 금융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면 기기 취득 자체보다 계정 접근과 결제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섯째, 계정주가 직접 조작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정주가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지문·얼굴인증을 해 준 사건에서는 어떤 설명을 듣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알고 승인한 것인지, 다른 절차라고 속아 인증한 것인지에 따라 권한 없는 정보입력, 일반 사기 또는 공범관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주가 일부 거래를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별 대화와 인증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곱째, 피해 변제와 합의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합니다

계정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줬더라도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의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결제대금을 상환했는지, 물품을 반환했는지, 피해자가 부담한 연체료·수수료와 신용상 불이익이 회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적용되며,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합니다. 다만 사후 변제와 합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도용 사건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이용 범위와 자동처리 과정, 실제 이익의 귀속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자동로그인된 기기를 사용해도 범죄가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이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주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접속과 결제·송금까지 허락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자동결제나 계좌이체로 이익을 얻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을 모두 갚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없어지나요?

권한 없는 정보입력으로 결제·이체 등이 완료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후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와 전력은 검찰 처분 및 법원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근거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의2 허위·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자동 정보처리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71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계정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형법 제232조의2·제234조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권한 없이 생성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25. 3. 13. 선고 판결 타인 명의 카드정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권한 없이 입력해 결제·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도16095 타인이 로그인해 둔 구글 계정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전주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노690 타인의 카드정보로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했으나 승인이 취소돼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라는 판단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 범행동기와 전력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직접 속이는 행위가 없더라도 시스템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해 자동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접속행위와 결제·이체행위는 서로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거나 실물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우에는 전자기록 관련 범죄,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절도 등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접속부터 이익 취득까지의 전산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기기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접속 권한, 인증정보 입력, 자동처리와 사람의 승인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로그인 기록, 인증문자, 결제·송금 내역, 카드회사와 금융기관의 승인자료, 계정주와의 대화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컴퓨터등사용사기, 일반 사기, 정보통신망 침입과 전자기록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인터넷뱅킹·쇼핑몰 계정이나 카드정보를 이용한 일로 경찰 연락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정과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원본 전산자료와 사용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정 접근과 금융처리 구조, 피해금액과 회복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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