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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07-21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물건의 본래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소유관계와 고의·효용 침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차량을 발로 차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재물손괴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숨겨 두거나, 잠금장치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고,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방해가 일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에 드는 시간과 비용, 훼손의 지속성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파손 여부보다 본래 기능이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옮겨 잠가 두거나 핵심 부품을 제거하여 작동할 수 없게 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잠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물건의 기능이나 효용 자체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와 구별해야 합니다.
02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일반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요건 확인할 내용
타인의 재물 훼손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공동명의·소유권 분쟁 여부
손괴·은닉 등 행위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숨기고 기능을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
효용 침해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손괴의 고의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훼손 또는 사용방해 결과를 인식·용인했는지

타인의 재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차량 등록명의, 휴대전화 구입내역, 부동산 등기와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은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족 사이에서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입했고 증여나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 또는 공동소유 물건이라면 피의자에게 일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단독 소유 물건이라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 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타인의 점유에 있거나 담보권·임차권 등의 권리 대상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괴와 은닉의 의미

손괴는 물건의 형태를 물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기능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량의 도장면을 긁거나 타이어를 훼손하고,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거나 전자기기에 액체를 부어 작동하지 않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출입문·자물쇠·창문·CCTV와 매장 집기를 부수거나, 계약서와 영수증 등 문서를 찢고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닉은 물건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나 사용권자가 찾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감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반환을 거부하거나 출입할 수 없는 창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은닉 또는 그 밖의 효용 침해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을 분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변경하거나 물건을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옮겨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본래 기능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홍보용 광고판을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고 다른 장소의 잠긴 창고로 옮겨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도 재물의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잠시 위치를 이동했더라도 즉시 반환되었고 사용 목적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효용 침해의 정도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외관을 더럽히거나 낙서한 경우

페인트·스프레이·오염물질을 묻히거나 스티커와 접착물을 붙인 행위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에 따라 재물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로 쉽게 제거되고 물건의 사용과 외관에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지, 전문적인 세척이나 도색·부품교체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차량처럼 외관 자체가 물건의 중요한 효용인 경우에는 기능이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손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껴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단 사용은 재물손괴와 구분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그동안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효용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토지 자체의 기능과 효용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장비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건도 물건을 파손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킨 것인지, 단순히 이용가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가 절도·횡령·권리행사방해 또는 민사상 반환 분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단순한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화가 나서 던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 결과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발생한 수리비와 교환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공동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망치·쇠파이프·칼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자동차와 공구 등을 위험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물건을 훼손했다면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물건을 훼손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또는 현장에서의 공모, 손괴행위의 분담과 상대방 행위를 이용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재물손괴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물건의 소유관계, 사건 전 상태,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훼손 이후 어느 정도의 수리·복구가 필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훼손 전 상태와 사건 이후 상태

수리견적서만으로는 모든 파손이 피의자의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나 전자기기에 기존 흠집·고장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새롭게 확인된 손상이 어느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 사진, 제품 점검기록과 사건 직후 촬영한 원본 사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손부위가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실제로 연결되는지, 기존 손상까지 범죄피해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확인할 기본자료
  • 물건의 구입내역·등록명의와 실제 소유관계
  • 사건 전·후 사진과 동영상 원본
  • 현장 CCTV·차량 블랙박스와 출입기록
  • 파손에 사용된 도구와 현장 흔적
  • 수리견적서·수리비 영수증과 교체 부품
  • 사건 전 기존 고장과 수리내역
  • 사건 전후 당사자의 문자·메신저와 통화녹음
  • 물건 반환·수리·배상과 합의 진행내역

CCTV와 블랙박스가 보여주는 범위

CCTV는 피의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고 도구를 사용한 모습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각도가 제한되어 실제 접촉 여부가 선명하지 않거나 파손 결과가 영상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시각과 블랙박스 충격기록, 수리점 입고시각, 사진 촬영정보를 대조하면 사건 전후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모니터를 다시 촬영한 영상보다 저장장치에서 추출한 전체 원본을 확보하고, 사건 직전과 직후 구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괴의 고의와 다툼의 경위

물건을 훼손한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중 물건을 집어 던졌는지,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졌는지와 파손 이후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망가져도 상관없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반복적인 가격·파손 언급은 고의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수리나 이동을 위해 분리했거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사건에서는 행동의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인·부부·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손괴

교제나 혼인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류·가구와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거나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파손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입했고 상대방에게 증여했는지, 공동생활비로 구입한 공동소유물인지와 단순히 사용만 허락한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배우자 사이의 재물손괴가 폭행·협박·스토킹이나 주거침입과 함께 발생했다면 각 행위에 대한 증거와 형사책임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시설을 철거·훼손한 사건도 소유관계와 계약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방법

재물손괴죄의 성립은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흠집이라도 효용 침해와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은 사건의 처분과 양형, 합의금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이 부분수리 비용인지 물건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전체 교체비만 청구한 것인지, 안전이나 제품의 구조상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업체의 설명과 감정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이나 대체물품 이용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손괴행위와의 인과관계와 실제 지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훼손 전 물건의 상태가 확인되는 사진·점검기록
  • 사건 직후 파손부위를 촬영한 원본 사진
  • 현장 CCTV·블랙박스와 목격자 연락처
  •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할 영수증·등록증
  • 수리업체의 진단서·견적서와 실제 영수증
  • 피의자가 파손 사실을 인정한 대화와 녹음
  •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파손된 물건을 바로 폐기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확인과 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리 전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교체한 부품과 수리내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물건의 소유관계와 사용 권한에 관한 자료
  • 사건 전부터 존재하던 고장·흠집과 수리기록
  • 전체 CCTV와 블랙박스 원본
  • 고의가 아닌 사고였음을 보여주는 현장상황
  • 물건을 이동·분리한 목적과 반환 경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료
  • 자발적인 수리·배상과 합의 진행내역

객관적인 영상에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확인되는데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파손과 피해액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발생시킨 파손부위와 기존 손상, 수리 가능한 범위와 과도한 교체비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미치는 영향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손괴한 물건을 원상회복하고 실제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일시와 장소, 피해물품, 지급금액, 수리비와 추가 민사손해의 정산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수리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인지, 남아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장을 찾아가고 불이익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지급과 형사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 정산,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를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요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재물손괴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가중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와 중한 피해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정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수사결과나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타인의 차량·휴대전화·출입문이나 영업시설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물건의 소유관계와 사건 전 상태, 실제 발생한 파손과 수리비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사진, 물건의 소유관계, 수리견적과 사건 전후 대화를 분석하여 손괴의 고의와 효용 침해 범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에 작은 흠집을 내거나 스티커를 붙인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인가요?

피해액이 적거나 차량이 계속 운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집과 접착물로 외관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제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원상회복 난이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흔적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고 기능과 외관에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다면 효용 침해의 정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파손된 물건을 수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물손괴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원상회복, 수리비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수사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피해물품, 지급금액, 민사상 손해 정산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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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죄
형법 제369조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형법 제323조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일시적으로 본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를 효용 침해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3764 판결 효용 침해를 물건의 용도·기능, 원상회복 난이도와 비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타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과 토지 자체의 효용을 침해한 재물손괴를 구별한 판단
2026 손괴범죄 양형기준 일반 재물손괴의 권고형량과 피해 회복·공동범행·반복성 등 양형요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1일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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